한국 비자·체류 가이드
법무부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사증발급·체류민원)을 근거로 체류자격마다 대상, 할 수 있는 활동, 체류기간, 신청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법무부 매뉴얼 2026-09-18 기준
단기 방문·체류
- B-1
사증면제(B-1) — 대상, 허용 활동, 체류기간과 연장·변경
사증면제(B-1)는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협정에서 허용하는 활동을 하려고 입국할 때 적용되는 체류자격입니다. 허용 활동과 체류기간은 국가별 협정에 따라 다르며, 취업이나 협정에서 제외된 활동을 하려면 해당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 B-2
관광통과(B-2) 무사증 입국 — 대상, 체류기간, 연장·변경 안내
관광이나 통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활동범위는 관광·통과이며, 체류기간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을 따릅니다.
- C-1
일시취재(C-1) 비자 — 대상, 체류기간, 사증발급·연장 서류
일시취재(C-1)는 외국 언론기관에서 파견되거나 외국 보도기관과 계약하여 한국에서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를 준비하기 위해 단기간 활동하는 사람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C-3
단기방문(C-3) 비자 — 대상, 체류기간, 취업 제한과 체류기간 연장
단기방문(C-3)은 관광, 친지 방문, 행사 참가, 일반연수, 상용활동 등으로 한국에 단기간 체류하려는 사람을 위한 자격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취업활동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1회 체류기간 상한은 90일입니다.
- C-4
단기취업(C-4) 비자 — 대상, 체류기간, 신청서류와 근무처 변경
단기취업(C-4)은 한국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계절근로(C-4-1~4)와 계절근로 외 활동(C-4-5)이 포함되며, 활동 종류에 따라 신청 대상과 서류가 다릅니다.
유학·연수·종교·취재
- D-1
문화예술(D-1) 비자 — 대상, 체류기간, 신청·연장 서류
문화예술(D-1)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 활동을 하려는 사람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논문 작성이나 창작 활동, 한국 고유문화·예술의 전문 연구 또는 전문가 지도를 받으려는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 D-2
유학(D-2) 비자 — 대상, 체류기간, 신청·연장·시간제취업
유학(D-2)은 법무부가 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이나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을 공부하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전문학사부터 박사, 연구, 교환학생, 일·학습연계 유학, 방문학생 과정 등이 해당합니다.
- D-3
기술연수(D-3) 비자 — 대상, 체류기간, 사증발급인정서·연장·등록 서류
기술연수(D-3)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외국인이 국내 산업체에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해외직접투자 기업, 기술을 수출하는 기업 또는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기업과 관련된 연수가 대상입니다.
- D-4
일반연수(D-4) 비자 — 대상, 체류기간, 신청·연장·변경 서류
일반연수(D-4)는 유학(D-2) 대상 교육기관이나 학술연구기관이 아닌 곳에서 교육·연수·연구를 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대학 부설 어학원 연수부터 기업 인턴십, 고등학교 이하 유학, 한식조리·전문기술 연수까지 세부 유형에 따라 대상과 절차가 다릅니다.
- D-5
취재(D-5) 비자 — 대상, 체류기간, 신청·변경·연장 서류
취재(D-5)는 외국 보도기관을 위해 한국에 주재하며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외국 보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과 외국 보도기관과 계약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D-6
종교(D-6) 비자 — 대상, 체류기간, 발급·연장 서류
종교(D-6)는 외국 종교·사회복지단체에서 파견되거나 초청되어 국내에서 종교 활동이나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사람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수도·수련·연구 활동을 하는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재·투자·구직
- D-7
주재(D-7) 비자 — 대상, 체류기간, 신청·연장·변경 서류
주재(D-7)는 외국 본사 등에서 근무한 전문인력이 한국의 계열회사·지사 등으로 파견되거나, 일정한 해외지사 근무자가 한국 본사로 파견되어 전문 지식·기술·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는 자격입니다. 파견 대상과 경력에 따라 적용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 D-8
기업투자(D-8) 비자 — 대상, 체류기간, 신청·변경·연장 서류
기업투자(D-8)는 한국에 투자한 기업에서 일하거나, 벤처기업 또는 기술창업 기업을 운영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투자 방식과 자격에 따라 D-8-1부터 D-8-4S까지 세부 유형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 D-9
무역경영(D-9) 비자 — 대상, 체류기간, 신청·연장 서류
무역경영(D-9)은 한국에서 무역이나 회사를 경영하거나, 수출설비 설치·운영·보수 또는 선박·산업설비 제작·감독 업무를 하려는 사람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해당 활동과 신청 유형에 따라 사증을 받거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D-10
구직(D-10) 비자 — 대상, 활동 범위, 체류기간과 신청 서류
구직(D-10)은 한국에서 전문직 분야의 일자리를 찾거나, 기술창업을 준비하거나,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일반구직(D-10-1), 기술창업준비(D-10-2), 첨단기술인턴(D-10-3), 최우수인재(D-10-T)로 나뉩니다.
취업
- E-1
교수(E-1) 비자 — 대상, 체류기간, 신청·변경·연장 서류
교수(E-1)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를 하는 체류자격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등 학술기관의 교수,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 교수, 대학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수분야 연구교수 등이 대상입니다.
- E-2
회화지도(E-2) 비자 — 대상, 활동 범위, 체류기간과 신청 서류
회화지도(E-2)는 정해진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학원·학교·기업 등의 적격 기관에서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체류자격입니다. 외국어를 사용해 특정 어학·문학이나 통·번역 기법을 가르치는 활동은 회화지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3
연구(E-3) 비자 — 대상, 체류기간, 신청·변경·연장 서류
연구(E-3)는 자연과학 연구, 산업상 고도기술 연구개발,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 연구를 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해당 연구기관에서 연구하거나 고용추천을 받은 고급과학기술인력 등이 대상이며, 학위와 경력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E-4
기술지도(E-4) 비자 — 대상, 체류기간, 신청·연장·근무처 변경
기술지도(E-4)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 분야의 기술을 제공하는 체류자격입니다.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산업상 고도기술 등을 국내 기관에 제공하는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 E-5
전문직업(E-5) 비자 — 대상, 체류기간, 신청·연장 서류
전문직업(E-5)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는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하는 등 해당 업무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E-6
예술흥행(E-6) 비자 — 대상, 활동, 체류기간과 연장·변경 절차
예술흥행(E-6)은 수익이 따르는 예술 활동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연예·운동·광고·패션모델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예술·연예(E-6-1), 호텔·유흥(E-6-2), 운동(E-6-3)으로 나뉩니다.
- E-7
특정활동(E-7) 비자 — 대상 직종, 자격요건, 체류기간과 신청 서류
특정활동(E-7)은 한국의 공·사기관과 계약하고 법무부가 지정한 직종에서 일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직종은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등으로 나뉘며, 직종별 요건과 고용업체 심사를 충족해야 합니다.
- E-8
계절근로(E-8) 비자 — 대상, 체류기간, 신청·연장 서류
계절근로(E-8)는 농작물 재배·수확과 관련 원시가공,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일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를 배정하고 사증 신청 절차를 대행하며, 한 번에 부여되는 체류기간은 최대 8개월입니다.
- E-9
비전문취업(E-9) 비자 — 대상 업종, 체류기간, 근무처 변경·연장 절차
E-9은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국내에서 일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매뉴얼에 정한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이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 허용 업종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 E-10
선원취업(E-10) 비자 — 대상, 체류기간, 연장·근무처 변경 서류
선원취업(E-10)은 정해진 내항상선, 어선 또는 국제순항 크루즈선에서 부원으로 일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세부 자격은 내항선원(E-10-1), 어선원(E-10-2), 순항여객선원(E-10-3)으로 나뉩니다.
거주·가족·영주
- F-1
방문동거(F-1) 비자 — 대상, 체류기간, 세부 유형별 신청서류
방문동거(F-1)는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등과 비슷한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자격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 결혼이민자의 가족,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등 세부 대상에 따라 신청 요건과 서류, 체류기간이 다릅니다.
- F-2
거주(F-2) 비자 — 대상, 체류기간, 취업 및 신청 절차
거주(F-2)는 영주자격을 받기 위해 한국에 장기 체류하려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영주자격 소지자의 가족, 난민인정자, 투자자, 점수제 우수인재 등 여러 대상이 포함됩니다. 대상에 따라 사증 발급, 체류자격 변경 등 신청 경로와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 F-3
동반(F-3) 비자 — 대상, 체류기간, 취업·신청 서류
동반(F-3)은 일정한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체류기간은 체류자격별 상한에 따르며, 취업하려면 허용 대상과 활동 분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F-4
재외동포(F-4) 비자 — 대상, 체류기간, 취업 제한과 신청 절차
F-4는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과 그 직계비속인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사증을 신청하거나 국내에서 체류 관련 허가를 신청할 때 한국어능력과 해외 범죄경력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F-5
영주(F-5) 자격 — 신청 대상, 체류기간, 제출서류와 범죄경력증명서
영주(F-5)는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 제한을 받지 않는 자격입니다. 신청 대상과 요건은 세부 자격에 따라 다르며, 동포(F-5-6·F-5-7)와 난민(F-5-27)은 별도 지침 대상이므로 이 안내에서 제외합니다.
- F-6
결혼이민(F-6) 비자 — 신청 대상, 체류기간, 연장·변경 서류
결혼이민(F-6)은 한국 국민과 혼인생활을 하거나,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본인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끝난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세부 자격은 국민의 배우자(F-6-1), 자녀양육(F-6-2), 혼인단절(F-6-3)로 나뉩니다.
방문취업·관광취업·기타
- G-1
기타(G-1) 체류자격 — 대상, 체류기간, 취업허가·연장 서류
기타(G-1)는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영주(F-5)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받는 체류자격입니다. 산업재해·질병 치료, 소송, 임금체불, 난민 신청 등 사유에 따라 대상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 H-1
관광취업(H-1) 비자 — 신청 대상, 취업·학업 제한, 체류기간과 외국인등록
관광취업(H-1)은 한국과 관광취업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을 위한 자격입니다.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단기간 취업하려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H-2
방문취업(H-2) 비자 — 대상, 취업 가능 업종, 체류·신고 안내
방문취업(H-2)은 매뉴얼에 정한 업종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취업은 허용 업종에서 고용주가 정해진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가능하며, 취업을 시작한 뒤에는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별 제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 유학(D-2)·특정활동(E-7) 대상과 지역별 특례
광역형 비자는 법무부와 광역지자체가 협력해 지역의 필요에 맞는 유학생과 외국인 전문인력 등을 유치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유학(D-2)과 특정활동(E-7)이 대상이며, 대상 대학·학과 또는 직종과 지자체 추천 등 지역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 F-2-R·E-7-4R·F-4-R 대상, 요건과 체류 절차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 등에 정착하도록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기간 연장 등에 특례를 두는 제도입니다. 지역우수인재(F-2-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지역특화 재외동포(F-4-R) 등이 대상이며, 유형별로 거주·취업 조건이 다릅니다.
- D-10-T, E-7-T, F-2-T, F-5-T
톱티어(Top-Tier) 비자 D-10-T·E-7-T·F-2-T·F-5-T — 매뉴얼에 나온 대상과 절차
발췌문에는 D-10-T, E-7-T, F-2-T, F-5-T의 세부 자격요건이나 체류기간이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K-Tech Pass 사업과 과기정통부의 톱티어 추천 절차, 생계유지 요건 미충족 사유서 양식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국내 성장 외국인 청소년 취업·정주 체류자격 — D-10-1·E-7-Y·F-2-R 대상과 신청서류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구직하거나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통요건을 갖춘 사람은 구직(D-10-1), 국내성장인력(E-7-Y),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일반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