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 비자 — 대상, 취업 가능 업종, 체류·신고 안내
법무부 매뉴얼 2026-09-01 기준
방문취업(H-2)은 매뉴얼에 정한 업종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취업은 허용 업종에서 고용주가 정해진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가능하며, 취업을 시작한 뒤에는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대상
- 만기출국 후 재입국한 방문취업(H-2-7) 자격 대상자
- 재외공관에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를 내고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은 사람
- 2019년 9월 2일 전에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았거나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은 체류기간 연장 때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할 수 있는 활동
-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건설업은 매뉴얼에 지정된 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은 업체 규모 등 요건에 따른 제한이 있고, 건설업은 일부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체가 제외됩니다.
- 서비스업은 원칙적으로 허용 제외업종을 빼고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업종은 특정 직무나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허용 업종의 고용주가 내국인 구인 노력과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마친 경우에 한해 H-2 동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 취업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H-2 자격자가 취업개시신고를 하거나 고용주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H-2의 개별 체류기간 상한은 발췌에 없습니다. 다만 일반 체류기간 부여 원칙은 여권 유효기간 범위 안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방문취업(H-2) 사증 신청
- 건강상태 확인서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해당하는 경우)
건강상태 확인서의 누락 또는 허위 기재는 사증 불허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증 수수료는 발췌에 없습니다.
외국인등록
- 정부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입국 후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입국 후 9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때 정부가 정하는 기초 법질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수수료는 3만 5천 원입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H-2 연장 신청의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발췌에 없습니다. 심사수수료는 6만 원이며, 2019년 9월 2일 전 발급·체류 대상자는 연장 때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취업개시신고 또는 근로개시신고
취업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H-2 자격자 또는 고용주가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제출서류와 수수료는 발췌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H-2로 아무 업종에서나 일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건설업은 지정된 업종만 허용됩니다. 서비스업은 허용 제외업종을 빼고 허용되지만, 일부 업종에는 별도 조건이 있습니다.
Q. H-2로 취업을 시작하면 신고해야 합니까?
네. 취업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H-2 자격자가 취업개시신고를 하거나 고용주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Q. 고용주가 바로 H-2 동포를 고용할 수 있습니까?
허용 업종의 고용주라도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하고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H-2 동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Q. 체류기간 연장 때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를 내야 합니까?
2019년 9월 2일 전에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았거나 H-2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은 연장 신청 때 제출이 면제됩니다. 그 밖의 경우에 적용되는 세부 기준은 발췌에 모두 나와 있지 않습니다.
Q. H-2 체류기간은 최대 몇 년입니까?
발췌에는 H-2의 개별 체류기간 상한이 없습니다. 일반 원칙에 따라 체류기간은 여권 유효기간 범위 안에서 부여됩니다.
Q. 입국 후 언제까지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까?
입국 후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 때 정부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고 기초 법질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Q. 체류기간 연장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심사수수료는 6만 원입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수수료는 3만 5천 원입니다.
Q.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때 직업·소득을 신고해야 합니까?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자는 외국인등록과 각종 체류허가 신청 때 직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H-2는 연간 소득금액 신고 대상 체류자격에도 포함되지만, 재외동포(F-4)와 달리 H-2에 대한 소득 기재 면제 안내는 발췌에 없습니다.
주의할 점
- 취업 가능 여부는 업종뿐 아니라 업종별 예외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분류 이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확인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 허용 업종에서 일하더라도 고용주의 내국인 구인 노력과 특례고용가능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취업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본인 또는 고용주가 신고해야 합니다.
- 입국 후 90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때 지정 병원의 건강진단서와 기초 법질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근거 자료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하이코리아 공지)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hikorea.go.kr
이 가이드는 일반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