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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F-5) 자격 — 신청 대상, 체류기간, 제출서류와 범죄경력증명서

법무부 매뉴얼 2026-09-18 기준

영주(F-5)는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 제한을 받지 않는 자격입니다. 신청 대상과 요건은 세부 자격에 따라 다르며, 동포(F-5-6·F-5-7)와 난민(F-5-27)은 별도 지침 대상이므로 이 안내에서 제외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신청 대상 → 성년으로 D-7부터 E-7 또는 F-2로 5년 이상 체류한 사람 F-5-1 → 국민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F-5-2·F-5-3 또는 영주자의 가족 F-5-4 →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국민 5명 이상 고용한 사람 F-5-5 → 학위·고용·능력·공로·연금·점수제 등 세부 요건을 갖춘 사람 F-5-9·F-5-10·F-5-11·F-5-12·F-5-13·F-5-15·F-5-16 등 → 해당 세부 자격별 요건을 충족하나요? → 체류자격 변경허가 → 통합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 체류지·범죄경력·신원보증 서류 납세·소득 및 기본소양 서류 해당자 → 국내 출생 자녀 자격 부여 → 신청서·여권·사진 1매 가족관계 입증서류·국적국 신분증명 → 세부 자격별 추가서류 해당 시 → 신청한 세부 자격에 따른 추가 서류 납세·소득 및 기본소양 증빙 해당자 → 영주 F-5 자격 부여 1회 체류기간 상한 없음 → 활동 제한 확인 →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 제한 없음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근무처 변경 절차 없음 →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확인 → 원본과 공증 번역본 제출이 원칙 발급일부터 신청일까지 6개월 이내 제출 면제 대상 제외 → 신청기한·수수료 확인 → 국내 출생 자녀는 출생일부터 90일 이내 신청 변경허가 심사수수료 20만 원

대상

  • 성년으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 또는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사람(F-5-1)
  • 국민의 배우자 또는 국민의 미성년 자녀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사람(F-5-2·F-5-3)
  • 일반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F-5-4)
  •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투자가(F-5-5)
  • 첨단분야 박사 또는 국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 학위·고용 요건을 갖춘 사람(F-5-9·F-5-15)
  • 정해진 학위 또는 기술자격을 갖추고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F-5-10)
  •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거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F-5-11·F-5-12)
  • 60세 이상으로 국외 연금을 받는 사람, 점수제 거주자 등 그 밖의 세부 자격별 요건을 갖춘 사람(F-5-13·F-5-16 등)

할 수 있는 활동

  •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와 근무처 변경·추가 절차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체류기간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없습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영주(F-5) 체류자격 변경허가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서(제출 면제 대상 제외)
  • 신원보증서(면제 대상 제외)
  • 생계유지 요건 관련 납세·소득 증명서류(해당자)
  • 기본소양 입증서류(면제 대상 제외)
  • 영주(F-5) 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 신청한 세부 자격에 따른 추가 서류

영주자격 변경허가 심사수수료는 20만 원입니다.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발급일부터 신청일까지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국내 출생 자녀의 영주(F-5) 체류자격 부여

  • 신청서
  • 여권
  • 표준규격 사진 1매
  • 가족관계 입증서류(출생증명서 등)
  • 국적국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국내에서 체류 중인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주(F-5)를 받으면 취업할 수 있나요?

영주(F-5)는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매뉴얼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와 근무처 변경·추가 절차를 해당사항 없음으로 안내합니다.

Q. 영주(F-5) 체류기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없습니다.

Q. 일반 영주자(F-5-1)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민법상 성년으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 또는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신청일 현재 해당 자격에서 인정되는 경제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Q.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모든 신청자가 내야 하나요?

공통 제출서류에 포함되지만, 매뉴얼에 정해진 면제 대상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 체류한 사람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Q.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어떻게 인증받아야 하나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발급국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가입국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발급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Q. 범죄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영주자격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영주 신청에 소득이나 자산 요건이 있나요?

생계유지 요건은 세부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 기준이나 자산 기준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 심사 면제 대상인지는 신청하는 세부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동포 또는 난민 대상 영주자격도 이 안내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F-5-6), 외국국적동포(F-5-7), 난민 거주자격 대상자(F-5-27)는 별도 지침에 따릅니다.

주의할 점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국적국에서 발급한 서류가 필요하며,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제3국의 증명서도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증명서에는 해당 국가 안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야 하며,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여야 합니다.
  • 번역본에는 번역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적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매뉴얼에서 정한 번역자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으로 공증 번역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영주 신청에는 품행, 생계유지, 기본소양 등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와 제출서류는 신청하는 세부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자료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하이코리아 공지)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hikorea.go.kr

이 가이드는 일반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