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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F-2) 비자 — 대상, 체류기간, 취업 및 신청 절차

법무부 매뉴얼 2026-09-18 기준

거주(F-2)는 영주자격을 받기 위해 한국에 장기 체류하려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영주자격 소지자의 가족, 난민인정자, 투자자, 점수제 우수인재 등 여러 대상이 포함됩니다. 대상에 따라 사증 발급, 체류자격 변경 등 신청 경로와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대상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F-2-2 영주 F-5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 →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투자자·파견 임직원 → 점수제 우수인재와 가족 고시 기준을 충족한 인재 → 해당 대상의 세부 요건과 증빙을 충족하나요? → 해외 사증발급 → ① 영주 F-5 자격자의 배우자 신청서·여권·사진, 신원보증서 초청장, 혼인관계·재정 입증서류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② 점수제 우수인재와 가족 신청서·여권·사진, 점수표·항목별 증빙 가족관계·체류지 입증서류 → 국내 체류자격 변경 → ③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신청서·여권·사진, 관계·양육권 증빙 부모 가족관계 서류·신원보증서 → 거주 F-2 체류자격 부여 1회 체류기간 최대 5년 실제 기간은 대상과 심사에 따라 다름 → F-2-7 가족의 취업 → 주체류자가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가족은 정해진 취업활동 가능 → 교육 활동 → 체류 목적을 해치지 않는 정규 교육은 체류기간 안에서 별도 활동허가 불필요 → 취업 분야 → 취업제한 분야 종사 시 체류기간 연장 제한 또는 체류허가 취소 가능

대상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F-2-2) 또는 영주(F-5)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태어나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자
  • 난민인정을 받은 자
  • 일정 투자금액·체류기간·국민 고용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투자자 또는 파견 임직원
  • 영주(F-5) 자격을 상실했지만 법무부장관이 국내 계속 체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됩니다.
  • 국내 장기체류로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자. 체류기간 기준은 발췌한 두 매뉴얼에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 나이·학력·소득 등 고시 기준을 충족한 자, 일정 자산 투자자, 특별 기여자 또는 이들의 배우자·자녀
  • 인구감소지역 등의 인력 수급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고시 기준을 충족한 자

할 수 있는 활동

  • 정규 교육기관에서 원래 체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교육받는 경우, 체류기간 안에서는 별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F-2-7 우수인재의 가족은 주체류자가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정해진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F-2-7 주체류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족은 F-1으로 체류할 수 있지만 취업과 영리활동이 금지됩니다. 일부 활동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타 장기체류(F-2-99)는 직전 체류자격에서 하던 분야의 활동 여부에 따라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 취업제한 분야 등에 종사하면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되거나 체류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실제 허가 기간은 대상과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사증발급 — 영주(F-5) 자격자의 배우자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 초청장과 혼인배경 진술서
  • 양국 간 혼인관계 입증서류
  • 재정·소득 입증서류
  •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
  • 양쪽 당사자의 범죄경력 증명서와 건강진단서
  • 해당하는 경우 과거 혼인 해소 입증서류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대상입니다. 재외공관장이 심사에 따라 서류를 더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 — 점수제 우수인재 및 가족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진
  • 결핵 진단서
  • 고용계약서·재직증명서 등 해당자의 취업 입증서류
  • 소득금액증명 등 해당자의 소득 입증서류
  • 점수표와 평가 항목별 입증서류
  • 가족 신청자는 주체류자와의 법률상 가족관계 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방문하거나 대한민국비자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서에 따른 사증은 단수, 90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 신청서, 여권, 사진
  • 국민과 미성년 자녀의 관계 및 양육권 입증서류
  • 자녀가 국민의 외국인 자녀임을 입증하는 서류
  • 자녀의 호구부·거민신분증
  • 부모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

사증·체류 지침상 대상과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복수국적자는 별도 지침을 적용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 난민인정자 또는 고액투자자

  •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해당하는 경우), 사진
  • 난민인정자는 난민인정증명서와 체류지 입증서류
  • 투자자는 투자기업등록증 또는 외국인 투자신고서
  • 외국법인 파견 임직원은 파견명령서·재직증명서 또는 3년간 소득금액증명원
  • 국민을 고용한 투자자는 고용계약서 또는 피고용인의 소득금액증명원

고액투자자와 난민인정자는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대상이므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 신청서
  • 여권 원본
  • 사진
  • 체류지 입증서류

공통사항 발췌에는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가 3만 5천 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F-2는 어떤 사람을 위한 자격인가요?

영주자격을 받기 위해 한국에 장기 체류하려는 사람을 위한 자격입니다. 가족관계, 난민인정, 투자, 장기체류, 우수인재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Q. F-2 체류기간은 최대 얼마인가요?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5년입니다. 개인별 허가 기간은 대상과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F-2를 받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나요?

발췌된 매뉴얼만으로 모든 F-2 소지자의 취업 가능 범위를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F-2-7 가족과 F-2-99에는 별도의 취업·체류자격외 활동 기준이 있으므로 본인의 세부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F-2-7 우수인재의 가족은 취업할 수 있나요?

주체류자가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가족도 정해진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족은 F-1으로 체류할 수 있지만 취업과 영리활동이 금지됩니다.

Q.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는 F-2-2를 신청할 수 있나요?

사증 발급 또는 국내 체류자격 변경 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국민과 자녀의 관계뿐 아니라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Q. 국내 장기체류 기준은 5년인가요, 7년인가요?

발췌한 두 매뉴얼의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은 일반적으로 7년, 일부 전문직은 5년으로 기재하고,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은 5년으로 기재합니다. 신청 전 해당 신청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F-2로 학교에 다닐 때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원래 체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규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는 경우, 체류기간 안에서는 별도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체류허가 신청 때 직업과 소득을 신고해야 하나요?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 때 직업과 연간 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직업이 바뀐 경우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주의할 점

  • 고액투자자, 난민인정자, 영주자격 상실자, 장기체류자는 사증 발급이 아니라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대상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장기체류 기간 기준은 두 발췌 매뉴얼에 5년과 7년으로 다르게 적혀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등록외국인은 초·중·고 재학 여부를 신고해야 합니다. 입학·재학 여부가 바뀌면 15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 소지자는 체류허가 신청 시 직업과 연간 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하이코리아 공지)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hikorea.go.kr

이 가이드는 일반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