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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D-7) 비자 — 대상, 체류기간, 신청·연장·변경 서류

법무부 매뉴얼 2026-09-18 기준

주재(D-7)는 외국 본사 등에서 근무한 전문인력이 한국의 계열회사·지사 등으로 파견되거나, 일정한 해외지사 근무자가 한국 본사로 파견되어 전문 지식·기술·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는 자격입니다. 파견 대상과 경력에 따라 적용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대상 → 외국 공공기관·단체·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 한국 계열회사·지사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 기업투자 D-8 해당자는 제외 → 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 종사자는 1년 요건 예외 영업자금 미화 50만 달러 이상 국내지사도 예외 안내 → 상장법인·공공기관의 해외 현지법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 한국 본사로 파견되는 전문인력 상장법인은 해외 투자금액 미화 50만 달러 이상 → 파견 대상·전문인력·경력 요건을 충족하나요? → 해외에서 신청 → 사증신청서·여권·사진·수수료 재직증명서·파견명령서 국내 지사 설치·운영 및 전문인력 증빙 → 국내에서 D-8 변경 → 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사진·수수료 파견명령서·계열회사 입증서류 납세 또는 영업자금 증빙·임대차계약서 → 국내에서 연장 → 연장 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수수료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납세 증빙 체류지 입증서류 → 주재 D-7 부여 1회 체류기간 상한 3년 원칙적으로 여권 유효기간 범위 → 등록·신고 → 외국인등록 및 체류허가 신청 때 직업과 연간 소득금액 신고 → 체류 목적 확인 → 원래 체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교육은 체류기간 안에서 별도 허가 불필요 → D-8 활동 확인 → D-8 소지자가 같은 계열회사에서 D-7 활동을 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대상

  • 외국의 공공기관·단체·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한국의 계열회사·자회사·지점·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는 사람입니다. 기업투자(D-8)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1년 근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증 매뉴얼은 영업자금 도입 실적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인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도 예외로 안내합니다.
  •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한국 본사·본점으로 파견되어 전문 지식·기술·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사람입니다.
  •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해외지사는 본사의 투자금액 또는 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사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투자금액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필수전문인력에는 조직을 지휘하는 임원, 조직·부서의 목표와 정책을 맡는 상급관리자, 기업 서비스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포함됩니다.

할 수 있는 활동

  •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한국 내 계열회사·자회사·지점·사무소 또는 본사·본점에서 파견된 전문인력으로 근무합니다.
  • D-7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포함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 때 직업과 연간 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 원래 체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규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을 때는 체류기간 범위 안에서 별도 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가 같은 계열회사에서 D-7 활동을 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체류기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입니다. 실제 체류기간은 여권 유효기간 범위에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사증발급 —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근무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 외국 소재 회사의 재직증명서와 파견명령서
  • 국내 지사·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 지사·연락사무소 운영 입증서류: 영업자금 도입 실적, 납세 실적 등
  • 신규 지사·연락사무소인 경우 운영계획서 등
  • 필수전문인력 입증서류: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재외공관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 — 해외진출 기업 근무자의 한국 본사 파견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1매, 수수료
  • 필수전문인력 입증서류: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 한국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
  • 해외 송금 확인 서류
  • 해외지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해외지사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
  • 파견기간이 적힌 인사명령서 또는 파견명령서

재외공관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 신청 — 국내 초청기관 신청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또는 여권 사본, 사진 1매
  • 초청사유서
  • 필수전문인력 입증서류: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 외국기업 국내지사 유형: 외국 소재 회사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국내 지사·연락사무소 설치 증빙, 운영자금·영업자금 도입 실적 등
  • 해외진출 기업 한국 본사 파견 유형: 본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외투자·지점 설치 신고수리서, 해외 송금 확인 서류
  • 해외진출 기업 한국 본사 파견 유형: 해외지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본사 납세사실증명, 파견기간이 적힌 명령서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합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심사에 따라 서류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 기업투자(D-8)에서 주재(D-7)로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1장, 수수료
  • 신청사유서
  • 외국 본사 발행 파견명령서 원본 또는 재직예정증명서
  • 외국기업 국내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 동일 계열 외국기업 입증서류
  • 근무 예정 기업의 연간 납세증명서 또는 영업자금 도입 실적 증명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원본
  • 근무 중인 외국인 현황

대상은 외국인투자기업에서 필수전문인력으로 근무하는 D-8 자격 소지자 중 동일 계열 외국기업의 국내 사업장으로 파견·전근되는 합법 체류자입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공통 안내에 1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및 외국인등록

  • 연장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국내지사 등에서 근무하는 유형: 외국 본사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지사·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 국내지사 등에서 근무하는 유형: 영업자금 도입 실적 증빙 및 개인 납세사실 증빙
  • 한국 본사로 파견된 유형: 재직증명서와 납세사실 증명
  • 체류지 입증서류
  • 외국인등록: 신청서, 여권 원본, 사진 1장, 수수료, 사업자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연장 수수료는 공통 안내에 6만 원,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3만 5천 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록 시기나 신청 장소에 관한 별도 정보는 발췌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D-7은 어떤 사람을 위한 자격인가요?

외국 본사 등에서 근무한 전문인력이 한국의 계열회사나 지사 등으로 파견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해외지사 근무자가 한국 본사로 파견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Q. 외국 회사에서 꼭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 종사 등 매뉴얼에 안내된 예외가 있으며, 사증 매뉴얼은 영업자금 도입 실적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인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 파견되는 경우도 예외로 안내합니다.

Q. D-7 체류기간은 한 번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입니다. 실제 허가 기간은 여권 유효기간 범위에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D-7 사증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파견되는 곳이 외국기업의 한국 지사인지, 해외지사에서 한국 본사로 파견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공통적으로 신청서와 여권·사진, 파견명령서, 재직·전문인력 입증서류 등이 안내되어 있으며 사업장 설치·운영을 입증하는 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D-7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도 같은 서류를 내나요?

유형별로 서류가 다릅니다. 국내지사 근무 유형은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장 설치 및 자금 도입 증빙, 개인 납세 증빙과 체류지 입증서류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한국 본사 파견 유형은 재직증명서, 납세사실 증명과 체류지 입증서류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Q. D-8에서 D-7로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한 대상이 매뉴얼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서 필수전문인력으로 근무하는 D-8 소지자가 동일 계열 외국기업의 국내 사업장으로 파견·전근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같은 계열회사로 옮기면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D-7부터 D-9까지 자격 소지자가 같은 계열회사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안내된 서류를 제출해 외국인등록사항 변동신고로 처리한다고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파견명령서와 동일 계열사 입증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Q. D-7으로 체류하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나요?

원래 체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규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범위 안에서 별도 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Q. D-7 소지자도 직업과 소득을 신고해야 하나요?

D-7은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 대상 체류자격입니다. 외국인등록과 각종 체류허가 신청 때 직업 신고서와 통합신청서의 연 소득금액란을 작성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한국 본사로 파견되는 해외지사 근무 유형은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 해외지사에서의 1년 이상 근무, 전문 지식·기술·기능 보유 등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해외지사는 본사의 투자금액 또는 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사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투자금액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체류허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여권 유효기간 범위에서 부여됩니다.
  •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등록외국인은 각종 체류허가 신청 때 재학 여부를 신고해야 하며, 재학 중이면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하이코리아 공지)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hikorea.go.kr

이 가이드는 일반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