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E-7) 비자 — 대상 직종, 자격요건, 체류기간과 신청 서류
법무부 매뉴얼 2026-09-18 기준
특정활동(E-7)은 한국의 공·사기관과 계약하고 법무부가 지정한 직종에서 일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직종은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등으로 나뉘며, 직종별 요건과 고용업체 심사를 충족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대상
- 한국의 공·사기관 등과 계약하고 법무부가 지정한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입니다.
- E-7-1은 관리자·전문가 등 전문인력 67개 직종, E-7-2는 사무·서비스 분야 준전문인력 10개 직종입니다.
- E-7-3은 일반기능인력 14개 직종, E-7-4는 점수제를 적용하는 숙련기능인력 3개 직종입니다.
- 매뉴얼에 기재된 일반 자격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분야 석사 이상, 관련 학사와 해당 분야 경력 1년 이상, 또는 관련 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입니다.
- 세계 500대 기업 경력자, 일부 국내 대학 졸업자, 고소득 전문인력 등은 매뉴얼에 정한 별도 요건이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매뉴얼에는 E-7-S(고소득자·첨단산업 분야), E-7-Y(국내성장인력), E-7-T(최우수인재 첨단산업 분야)도 별도 약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활동
- 허가된 직종과 고용계약에 따라 지정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7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직종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특정활동 허용직종은 매뉴얼 기준 94개입니다. 직종별 자격요건과 업체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90일 이하로 E-7 허용직종에 단기간 취업하는 경우에는 단기취업(C-4-5) 사증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무처 변경·추가는 직종에 따라 사전 허가 또는 사후 신고 대상입니다. 사후 신고 대상은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원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규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체류기간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3년입니다. 주무부처 추천 우수인재, 지역특화발전특구·첨단의료복합단지 내 E-7 직종 종사자,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연구개발기관 연구원은 5년까지입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 공·사기관 설립 관련 서류
- 고용계약서 사본
-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 초청사유서, 외국인 활용계획서 등 고용 필요성 입증서류
- 직종별 필수 고용추천서
- 학위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유효한 자격증 등 자격요건 입증서류
- 해당 직종에 필요한 경우 신원보증서
초청업체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신청합니다. 일부 우수인재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직종에 따라 추천서나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 고용계약서
- 고용업체 설립 관련 서류
- 경력증명서와 학위증 등 자격요건 입증서류
-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 필요성 입증서류
-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때의 서류와 심사기준을 준용합니다. 단기체류(B·C계열), 기술연수(D-3),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는 변경이 제한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고용계약서
- 개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체류지 입증서류
- 고용주의 납부내역증명,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 해당 직종에 필요한 경우 신원보증서
매뉴얼은 개인 소득금액 입증서류를 필수로 안내합니다. 체류기간은 여권 유효기간 범위에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국인등록
- 신청서, 여권 원본, 사진
- 사업자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
- 외국인학교 등 교사인 경우 채용신체검사서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3만 5천 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무처 변경·추가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고용계약서
-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 필요성 입증서류
- 사업자등록증
- 필요한 경우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 사전허가 대상자의 경우 새 고용업체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종에 따라 사전 허가 또는 사후 신고로 처리합니다. 매뉴얼상 사후 신고 대상은 신고 수수료가 없으며, 신고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E-7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인가요?
한국의 공·사기관 등과 계약하고 법무부가 지정한 직종에서 일하는 체류자격입니다. 허용직종과 직종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어떤 학력이나 경력이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관련 분야 석사 이상, 관련 학사와 해당 분야 경력 1년 이상, 또는 관련 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직종별 별도 요건과 우수인재 특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E-7 체류기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회 부여 상한은 3년입니다. 매뉴얼에 정한 일부 우수인재와 특정 지역·기관 종사자는 5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부여 기간은 여권 유효기간 등도 고려됩니다.
Q. 2026년 임금요건은 얼마인가요?
매뉴얼에 기재된 2026년 기준은 E-7-1 연 3,112만 원 이상, E-7-2와 E-7-3 연 2,589만 원 이상, E-7-4 연 2,600만 원 이상입니다. 일부 직종은 별도 기준을 따르며, 신청일 기준으로 공고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한국에서 졸업하면 경력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국내 전문대학 졸업자는 전공과 관련된 허용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경력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대학 학사 이상 졸업자는 허용직종 취업 시 전공과 무관하게 경력요건 면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각 특례에는 대학 범위와 고용 필요성 등 별도 조건이 있습니다.
Q. 체류 중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나요?
가능 여부와 절차는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직종은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 그 밖의 직종은 사후 신고 대상입니다. 사후 신고 대상은 변경·추가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 E-7 신청은 외국인이 직접 하나요?
원칙적으로 기업이 필요한 외국인력을 발굴하고 자격을 확인해 채용한 뒤 사증발급이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초청업체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며, 일부 우수인재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E-7으로 체류하면서 연장할 때 소득자료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매뉴얼은 체류기간 연장 때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회사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필수 서류로 안내합니다.
Q. 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할 때도 심사를 받나요?
받습니다. 업체의 정상 운영 여부, 직종별 업체 요건, 세금 체납 여부와 저임금 활용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국민고용 보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고용 규모와 외국인 고용비율도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
- 국민고용 보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이 제한됩니다. 외국인 고용도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 고용업체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직종별 업체 요건·고용허용 인원·임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용계약서에는 급여와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은 연봉뿐 아니라 시급·월급의 최저임금 요건도 심사합니다.
- 근무처 변경·추가 절차는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중도 퇴직했고 원 고용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하이코리아 공지)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hikorea.go.kr
이 가이드는 일반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