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G-1) 체류자격 — 대상, 체류기간, 취업허가·연장 서류
법무부 매뉴얼 2026-09-18 기준
기타(G-1)는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영주(F-5)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받는 체류자격입니다. 산업재해·질병 치료, 소송, 임금체불, 난민 신청 등 사유에 따라 대상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대상
- 산업재해를 청구했거나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G-1-1)
- 질병이나 사고로 장기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G-1-2)
- 민사·형사·가사·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사람(G-1-3)
-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이거나 관련 민사소송 중인 사람(G-1-4)
- 난민신청자(G-1-5),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G-1-6)
- 임신·출산 등으로 즉시 출국이 곤란한 사람(G-1-9), 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G-1-11)
- 장기치료가 필요한 외국인환자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동반가족·간병인(G-1-10)
-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G-1-7),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족(G-1-12),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난민신청자의 국내 출생 자녀(G-1-99)
할 수 있는 활동
- 기본 활동 범위는 외교(A-1)부터 결혼이민(F-6)까지,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입니다.
- G-1 체류자격만으로 취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하려면 해당 대상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G-1-7, G-1-11, G-1-99 대상자는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단순노무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전문분야 취업은 관련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난민신청자는 정해진 허가 대상에 해당하면 취업제한 업종을 제외한 단순노무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인도적 체류허가자 등은 난민신청자와 같은 범위로 허가받을 수 있으며, 건설업 취업도 가능합니다.
- 취업허가는 사전 허가 사항입니다. 고용주가 바뀌면 새로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세부 자격에 따라 허가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자격은 6개월 범위 또는 특정 가족의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부여됩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체류자격 변경허가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 표준규격사진 1매
- 해당 G-1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예: 의료기관 소견서, 소송 관련 서류, 난민신청 접수증)
- 사유에 따라 가족관계 입증서류 또는 신원보증서
제출서류는 세부 G-1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심사수수료는 10만원입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연장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예: 진단서, 소송 서류, 체불금품 확인원)
- 체류지 입증서류
- 자격에 따라 신원보증서 또는 기타(G-1) 자격 심사확인서
세부 자격별 허가기간과 서류가 다릅니다. 심사수수료는 6만원입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취업)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장 관련 서류
- 해당 자격 입증서류
대상과 취업 가능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심사수수료는 12만원입니다.
외국인등록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 표준규격사진 1매
- 체류지 입증서류
심사수수료는 3만 5천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G-1이면 바로 취업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G-1 체류자격만으로 취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대상에 맞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Q. 난민신청자는 언제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난민인정 신청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은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책임으로 입증자료 제출이 지연되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기간 등은 6개월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등에도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G-1 취업허가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허가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난민신청자는 취업제한 업종을 제외한 단순노무 업무가 허용될 수 있고, 인도적 체류허가자 등은 건설업 취업도 가능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등 일부 대상도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단순노무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Q. 직장을 바꾸면 기존 취업허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고용주가 변경되면 새로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취업허가는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Q. G-1 체류기간은 보통 얼마입니까?
1회 부여 상한은 1년입니다. 다만 세부 자격에 따라 6개월 범위, 6개월에서 1년 범위 등 허가기간이 다릅니다.
Q. 체류기간 연장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과 체류지 입증서류가 기본 서류에 포함됩니다. 진단서, 소송자료, 체불금품 확인원 등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도 자격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Q. G-1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체류자격 변경허가 심사수수료는 10만원입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6만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12만원입니다.
Q.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족도 G-1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요건에 따라 G-1-12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
- G-1은 사유별 세부 자격과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취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취업제한 분야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취업처가 바뀌면 사전에 새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난민신청자에게는 건설업 취업 제한이 있습니다. 인도적 체류허가자 등의 건설업 취업에는 별도 허가와 기초안전 보건교육 요건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G-1-99는 모든 기타 사유에 적용되는 자격이 아닙니다. 매뉴얼에 정해진 난민신청자의 국내 출생 자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하이코리아 공지)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hikorea.go.kr
이 가이드는 일반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