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흥행(E-6) 비자 — 대상, 활동, 체류기간과 연장·변경 절차
법무부 매뉴얼 2026-09-18 기준
예술흥행(E-6)은 수익이 따르는 예술 활동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연예·운동·광고·패션모델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예술·연예(E-6-1), 호텔·유흥(E-6-2), 운동(E-6-3)으로 나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대상
- 작곡가·화가·조각가·공예가·저술가·사진작가 등 수익이 따르는 창작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
- 음악·미술·문학·사진·연주·무용·영화·체육 등 예술 활동을 지도하는 사람
- 수익을 목적으로 연예·연주·연극·운동경기 등에 출연하는 사람
- 광고·패션모델 활동을 하는 사람
- 공연 출연자와 함께 활동하는 분장사·매니저 등
- 호텔업시설·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을 하는 사람(E-6-2)
- 축구·야구·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프로팀 감독 및 매니저(E-6-3)
할 수 있는 활동
- E-6-1은 수익이 따르는 예술활동과 전문 방송연기, 공연법에 따른 전문 연예활동을 포함합니다.
- E-6-2는 E-6-1에 해당하지 않고 호텔업시설·유흥업소 등에서 하는 공연 또는 연예활동입니다.
- E-6-3은 프로 운동선수와 프로팀 감독·매니저 등 운동 분야 활동입니다.
-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취업(C-4-5) 체류자격에 해당합니다.
- 등록된 E-6-1·E-6-3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근무처 변경·추가를 사후 신고할 수 있지만, E-6-2의 근무처 변경·추가는 사전 허가 대상입니다.
-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의 방송·영화·모델 활동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6-2 활동은 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체류기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실제 부여 기간은 추천기간과 고용계약기간 등을 참고합니다. 연장 시 E-6-1·E-6-3은 근로계약기간에 1개월을 더한 기간까지, 최대 2년이며, E-6-2는 공연추천기간 또는 근로계약기간까지, 최대 1년입니다. E-6-2 추천서에 연소자 유해성이 ‘유해’로 표시된 경우 연장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계약서 사본
- 공연추천서와 공연계획서 또는 연예활동계획서(해당 활동)
-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호텔·유흥 공연 활동 해당)
- 신원보증서(해당 활동)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E-6 사증은 원칙적으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발급됩니다. 활동 분야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다르며, 심사에 따라 서류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표준규격사진 1장
- 고용계약서 또는 공연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고용·공연추천서
유학(D-2)·구직(D-10) 자격자는 합법 체류, 해당 E-6 자격요건 충족, 고용계약 체결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은 E-6-1·E-6-3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E-6-2 분야의 변경은 금지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고용추천서 또는 공연추천서
- 고용계약서 또는 공연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체류지 입증서류
- 신원보증서(E-6-2만 해당)
- 건강보험 특실 확인서(E-6-2만 해당)
필요하면 재직증명서, 외국인 고용현황,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심사수수료는 6만원입니다.
외국인등록
- 신청서, 여권 원본, 표준규격사진 1장
- 고용 단체·기업 등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등
- 체류지 입증서류
- 채용신체검사서(E-6-2만 해당)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3만 5천원입니다.
근무처 변경·추가
-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고용계약서
- 고용추천서 또는 공연추천서
-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면제 또는 대체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신원보증서 원본(E-6-2만 해당)
E-6-1·E-6-3은 요건을 갖추면 변경·추가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사후 신고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E-6-2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근무처 변경·추가 수수료는 12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술흥행(E-6)은 어떤 활동을 위한 자격인가요?
수익이 따르는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연주·연극·운동경기·광고·패션모델 활동을 위한 자격입니다. 분장사와 매니저 등 동행하는 사람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E-6-1, E-6-2, E-6-3은 어떻게 다른가요?
E-6-1은 예술·연예 활동, E-6-2는 호텔·유흥업소 등의 공연·연예 활동, E-6-3은 운동 분야 활동입니다. 본인의 활동 분야에 맞는 세부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E-6 체류기간은 한 번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회 부여 상한은 최대 2년입니다. 실제 기간은 공연추천기간과 고용계약기간 등을 참고해 정합니다.
Q. 90일 이하로 활동할 때도 E-6을 신청해야 하나요?
매뉴얼은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 단기취업(C-4-5)에 해당한다고 안내합니다.
Q. E-6 사증은 재외공관에 바로 신청하면 되나요?
E-6 사증은 원칙적으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발급됩니다. 다만 불법체류다발 고시국가 등 일부 국가의 국민이 신청하는 E-6-2에는 자국 공관에서 신청·발급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Q. E-6-1이나 E-6-3은 근무처를 바꿀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은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필요한 자격을 구비하면 사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본인 귀책사유로 퇴직하고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Q. E-6-2도 근무처를 바꾼 뒤 신고하면 되나요?
공연기획사 등 고용주가 바뀌는 경우에는 사전에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 변경 없이 파견 절차에 따라 공연장소만 바꾸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변동 신고를 합니다.
Q. E-6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고용·공연추천서, 고용·공연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가 기본 서류입니다. E-6-2는 신원보증서와 건강보험 특실 확인서도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로 방송·영화·모델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도 E-6-2 활동은 해당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영리 목적의 지상파방송 게스트 출연이 1회성·비연속성이고 식비·교통비 등 실비 수준의 사례금만 받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 없이 활동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E-6-2의 공연장소 변경은 입국 후 6개월 이내에는 불가합니다. 원 공연장소의 휴·폐업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가능합니다.
- E-6-1·E-6-3의 근무처 변경·추가 사후 신고와 E-6-2의 사전 허가·공연장소 변경 신고는 절차와 기한이 다릅니다.
근거 자료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하이코리아 공지)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hikorea.go.kr
이 가이드는 일반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