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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취업(E-10) 비자 — 대상, 체류기간, 연장·근무처 변경 서류

법무부 매뉴얼 2026-09-18 기준

선원취업(E-10)은 정해진 내항상선, 어선 또는 국제순항 크루즈선에서 부원으로 일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세부 자격은 내항선원(E-10-1), 어선원(E-10-2), 순항여객선원(E-10-3)으로 나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대상 → 내항선원 E-10-1 6개월 이상 계약 5톤 이상 내항상선 부원 → 어선원 E-10-2 6개월 이상 계약 20톤 이상 어선 부원 → 순항여객선원 E-10-3 6개월 이상 계약 2천 톤 이상 국제순항 크루즈선 부원 → 6개월 이상 계약을 맺고 자격에 맞는 선박의 부원으로 승선하나요? → 해외에서 사증 신청 → ①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후 사증 발급 신청서, 여권, 근로계약서, 신원보증서 고용신고수리서,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상태 확인서 → 체류기간 연장 → ② 연장 신청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신원보증서, 추천서, 체류지 입증서류 → 근무처 변경 또는 추가 → ③ 변경 또는 추가 신청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고용추천서,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신원보증서 → E-10 체류자격 부여 1회 최대 3년 재고용 연장 시 최초 입국일부터 총 4년 10개월 →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 연장 신청 시 고용계약서와 추천서 등 제출 → 근무처 변경 전 허가를 확인하세요 → 근무처 변경·추가는 사전 허가 필요 일부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추천 필요 → 고용변동 신고기한을 확인하세요 → 고용주는 해고·퇴직·계약 변경 등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신고

대상

  • 내항선원(E-10-1): 내항 여객·화물운송 사업체와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맺고, 선원법이 적용되는 총톤수 5톤 이상 내항상선에 승선하는 부원입니다. 어선은 제외됩니다.
  • 어선원(E-10-2): 정치망어업, 동력어선을 이용한 근해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 사업체와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맺고, 20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부원입니다.
  • 순항여객선원(E-10-3): 국적 크루즈 사업체와 6개월 이상 노무 제공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맺고, 총톤수 2천 톤 이상 국제순항 크루즈선에 승선하는 부원입니다.
  • 부원은 선장·항해사·기관장 등 직원과 어로장·사무장·의사 등을 제외한 해원을 말합니다.

할 수 있는 활동

  • 허가된 자격에 따라 내항선원, 20톤 이상 어선원 또는 2천 톤 이상 순항여객선원으로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 E-10은 고용허가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0톤 미만 어선에서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E-9-4 자격에 해당합니다.
  • 어선원(E-10-2)은 허가를 받으면 어획물의 건조·포장 등 어획물 생산에 부수되는 연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원 고용주와 해당 근무지 고용주가 같아야 합니다.
  • 어선원 체류자격 외 활동은 조업기 중 허용됩니다. 허용 인원은 해당 외국인선원의 선박 실제 근무 외국인선원 중 3분의 1 이내이며, 활동기간은 본 체류자격 체류허가기간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체류기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최초 입국 후 기본적으로 최대 3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재고용으로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으면 최초 입국일부터 총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사증 발급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업자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신원보증서
  • 외국인선원고용신고수리서
  • 국적국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 신청인이 작성한 건강상태 확인서
  • 자격별 추가서류: 내항선원은 면허증·등록증 등, 어선원은 면허·허가증 및 선박검사증서 등, 순항여객선원은 순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사본 등

E-10 사증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발급됩니다. 회사 소재지 또는 주된 영업소 관할 기관에 신청합니다. 업종별 대행기관은 내항상선·순항여객선은 한국해운조합, 어선은 수협중앙회입니다.

외국인등록

  • 신청서, 여권 원본, 표준규격사진 1장
  •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등록증
  • 건강검진서
  • 마약검사 확인서
  •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 가입증명원
  • 체류지 입증서류

건강검진서와 마약검사 확인서는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하며 개봉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공통 안내 기준 3만 5천 원입니다.

체류기간 연장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원보증서
  •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 또는 선원취업활동기간연장 추천서
  • 체류지 입증서류

공통 심사수수료 안내 기준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6만 원입니다. 고용해지 후 구직 중인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해지일부터 3개월 범위에서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근무처 변경·추가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한국해운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발급 외국인 고용추천서
  •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 필요한 경우 산재서류 또는 진단서
  • 신원보증서

사업장의 휴업·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선주 소속 선박 간 이동도 사전에 허가받아야 하며, 이 경우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고용변동 신고

  •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퇴직 외국인선원 인수·인계확인서
  • 고용주가 직접 신고하지 않는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고용주는 해고·퇴직·고용계약 변경은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사망·소재불명은 사유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체류지 관할 기관 방문, 팩스 또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E-10 사증을 재외공관에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E-10 사증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발급됩니다.

Q. E-10 체류기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회 부여 체류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재고용에 따른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으면 최초 입국일부터 총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Q. E-10-2 어선원은 어획물 포장이나 건조 작업도 할 수 있나요?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으면 어획물의 건조·포장 등 어획물 생산에 부수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원 고용주와 해당 근무지 고용주가 같아야 하며, 인원과 활동기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Q. 같은 선주 소속의 다른 선박으로 옮겨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같은 선사 또는 선주의 선박 간 이동근무도 미리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Q. 고용계약이 끝나기 전에 퇴직하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고용해지 등으로 구직 중인 경우 고용해지일부터 3개월 범위에서 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 가능 기간이 총 3년 기준으로 최소 4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연장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Q. 재고용 연장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체류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합니다. 재고용 연장 후에도 최초 입국일부터 총 체류기간은 4년 10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Q. 20톤 미만 어선에서 일하려면 E-10을 신청하면 되나요?

매뉴얼은 20톤 미만 어선에서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E-9-4 자격에 해당한다고 안내합니다. E-10-2 어선원 대상은 20톤 이상 어선입니다.

Q. E-10 사증 신청 때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상태 확인서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범죄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하고, 사증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건강상태 확인서는 신청인이 자필로 작성합니다.

Q. 고용주가 외국인 선원의 퇴직을 신고해야 하나요?

해고나 중도 퇴직은 신고 대상이며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할 점

  • 사증 신청 때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범죄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자국 내 모든 범죄경력을 포함해야 합니다.
  • 어선원 체류자격 외 활동은 별도 허가와 인원·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조업기 중 허용되며, 금어기 중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 근무처를 옮기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선주 소속 선박 간 이동도 예외가 아닙니다.
  • 고용주는 해고·퇴직·고용계약 변경 등을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자료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하이코리아 공지)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hikorea.go.kr

이 가이드는 일반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