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경영(D-9) 비자 — 대상, 체류기간, 신청·연장 서류
법무부 매뉴얼 2026-09-18 기준
무역경영(D-9)은 한국에서 무역이나 회사를 경영하거나, 수출설비 설치·운영·보수 또는 선박·산업설비 제작·감독 업무를 하려는 사람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해당 활동과 신청 유형에 따라 사증을 받거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대상
- 한국무역협회장에게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
-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되거나 초청되어 설비의 설치·운영·보수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 선박건조 또는 산업설비 제작 과정에 참여하도록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기술자 등이 해당합니다.
- 무역비자 점수제(D-9-1)에서 총 160점 중 60점 이상이고 필수항목에서 10점 이상을 받은 사람.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과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 일정한 외자 도입 또는 외국인투자 요건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개인사업자
-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에 따른 고용방문자 중 계약·파견 형태에 따라 D-9 자격을 부여받는 사람
할 수 있는 활동
- 회사 경영, 무역 및 영리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정규교육을 받을 때는 체류기간 안에서 별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일정한 D-9 소지자가 국내기업에서 상근이사 이상으로 근무하는 경우,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면 단기취업(C-4-5) 자격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다만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하는 일부 단수사증은 체류기간 1년 이하이며, D-9-1 점수제의 최초 허가 체류기간은 1년입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사증발급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또는 여권 사본, 사진 1매, 수수료
- 설비 설치·운영·보수 업무: 설비도입계약서 또는 산업설비도입 입증서류, 파견명령서
- 선박건조·산업설비 제작·감독 업무: 수주계약서 사본, 파견명령서
-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개인사업자 신청: 사업자등록증, 사업자금 도입 및 자본금 사용 입증서류,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하는 일부 사증은 1년 이하 단수사증입니다. 공관장은 심사에 필요하면 서류를 일부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1매
- 무역비자 점수제 신청: 사업자등록증 및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 사본
- 무역비자 점수제 신청: 사업장 존재 및 점수 입증서류
- 설비 설치·운영·보수 업무: 초청사유서, 설비도입계약서 또는 도입 입증서류, 파견명령서
- 선박건조·산업설비 제작·감독 업무: 초청사유서, 수주계약서 사본, 파견명령서
-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점수제는 총 160점 중 60점 이상, 필수항목 1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 신청서, 여권, 사진 1장, 수수료
- 점수제 신청: 사업자등록증 및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 사본, 점수 입증서류
- 설비·선박 업무 신청: 체류자격 변경 사유서,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설비도입계약서 또는 선박수주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납세사실증명
- 개인사업자 신청: 사업자등록증, 사업자금 도입·사용 입증서류, 사업장 및 주거지 입증서류
개인사업자, 점수제 신청자 등 신청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의 체류자격 변경은 일부 체류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체류기간 연장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주거지 또는 체류지 입증서류
- D-9-1 점수제 신청: 무역실적, 내국인 고용, 납세실적 등 점수 입증서류
- 설비·선박 업무 신청: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설비도입계약서 또는 선박수주계약서
- 개인사업자 신청: 정상적인 사업 운영 및 납세 입증서류
D-9-1은 필수항목 점수가 5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장 기간은 연장 차수와 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인등록
- 신청서, 여권 원본, 사진 1장, 수수료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지 입증서류
- 개인사업자는 해당하는 경우 국민고용예정서약서
D-9 소지자는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 때 직업과 연간 소득금액도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D-9 체류기간은 한 번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입니다. 다만 사증 유형에 따라 1년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D-9-1 점수제의 최초 허가 체류기간은 1년입니다.
Q. 무역비자 점수제(D-9-1)는 몇 점이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기준은 총 160점 중 60점 이상이며, 필수항목 점수도 1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과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Q. D-9-1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몇 점이 필요하나요?
연장 시에는 총 50점 기준으로 필수항목 점수가 5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초 연장과 두 번째 이후 연장의 점수별 허가 기준은 다릅니다. 필수항목 점수가 없으면 연장할 수 없습니다.
Q. 개인사업자도 D-9를 받을 수 있나요?
매뉴얼에는 일정한 외자 도입 또는 외국인투자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의 사증발급과 체류자격 변경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사업자금 도입·사용, 사업장 등의 입증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Q. 설비 설치나 선박 제작 업무로 D-9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설비 설치·운영·보수 업무는 설비도입계약서 또는 도입 입증서류와 파견명령서 등이 필요합니다. 선박건조·산업설비 제작·감독 업무는 수주계약서 사본과 파견명령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에 따라 초청회사 서류와 납세사실증명서도 제출합니다.
Q. D-9로 정규 교육기관에 다닐 수 있나요?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초·중·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류기간 안에서는 별도 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Q. D-9로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나요?
일정한 D-9 소지자가 국내기업에서 상근이사 이상으로 근무하고,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하려는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활동에는 단기취업(C-4-5) 자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Q. D-9 신청 때 직업과 소득도 신고해야 하나요?
D-9는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포함됩니다. 외국인등록과 각종 체류허가 신청 때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하며, 직업이 바뀐 경우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Q. 체류기간 연장 때 납세서류가 필요한가요?
업무 유형에 따라 개인 납세사실증명원이나 사업 운영·납세 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납세실적이 저조하거나 없으면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여권 유효기간 범위 안에서 체류기간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D-9-1 연장은 필수항목 점수가 5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연장부터는 10점 이하인 경우 연장이 불허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체류자격 변경은 일부 체류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체류허가 신청 때 직업과 연간 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직업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근거 자료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하이코리아 공지)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hikorea.go.kr
이 가이드는 일반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