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orea

비전문취업(E-9) 비자 — 대상 업종, 체류기간, 근무처 변경·연장 절차

법무부 매뉴얼 2026-09-18 기준

E-9은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국내에서 일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매뉴얼에 정한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이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 허용 업종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대상 →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 → 고용허가제 선정국가 출신자 → 허용 업종 종사자 제조업 E-9-1, 건설업 E-9-2, 농축산업 E-9-3, 어업 E-9-4 서비스업 E-9-5, 임업 E-9-9, 광업 E-9-10 → 취업요건을 갖추고 허용 업종의 고용허가 사업주에게 고용되나요? → ① 해외 사증 발급 사업주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인정신청서, 여권·사진, 사업자등록증 고용허가서·표준근로계약서, 업종별 서류 등 → ② 국내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서, 여권·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고용허가서·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장 입증서류 → ③ 국내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 여권·외국인등록증,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 E-9 체류자격 부여 1회 체류기간 최대 3년 취업 허용 기간 최장 4년 10개월 → 허가받은 사업주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체류자격 외 활동은 억제 → 근무 조건 확인 → 사업장 변경은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신청 후 3개월 이내 허가 → 변경 신청 기한 확인 → 재고용 추가 연장 최대 1년 10개월은 고용노동부 확인서 필요 → 체류기간과 연장 서류 확인

대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 고용허가제 선정국가 출신자입니다: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입니다.
  • 허용 업종은 제조업(E-9-1), 건설업(E-9-2), 농축산업(E-9-3), 어업(E-9-4), 서비스업(E-9-5), 임업(E-9-9), 광업(E-9-10)입니다.
  •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일정한 중소기업·뿌리산업 중견기업·국내복귀기업은 별도 확인서 제출 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임업·광업과 서비스업의 일부 업종은 매뉴얼에 정한 사업장, 직무, 지역 또는 규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정한 자격이나 경력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E-9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할 수 있는 활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일하며,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 체류자격 외 활동은 억제됩니다.
  • 사업장 휴·폐업 등 매뉴얼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고용허가제에 따른 취업 허용 기간은 최장 4년 10개월입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사증발급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여권 및 표준규격사진 1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사업장실태조사서
  • 업종별 추가서류
  • 국적국 권한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 신청인이 작성한 건강상태 확인서

사업주가 사업장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방문하거나 비자포털에서 신청합니다. 건설업은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기관에 신청합니다. E-9 사증은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발급되며, 사증 신청은 송출기관의 단체 신청만 가능하고 개별 발급은 불가합니다. 업종에 따라 추가서류가 다릅니다.

근무처 변경 허가

  • 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
  • 고용허가서 사본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 관련 입증서류
  • 건설업은 건설현장 외국인력 현황표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고,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등의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수료는 12만원입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

  • 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고용허가서 사본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체류지 입증서류
  • 재고용에 따른 추가 연장 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

수수료는 6만원입니다. 재고용에 따른 최대 1년 10개월 추가 연장 신청에는 고용노동부 발급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외국인등록

  • 신청서
  • 여권 원본
  • 표준규격사진 1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마약검사확인서
  • 체류지 입증서류
  •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정해진 사업장 변경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 건강진단서 및 마약검사확인서의 밀봉 제출

수수료는 3만 5천원입니다. 마약검사확인서는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받고, 등록 신청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건강진단서와 마약검사확인서는 봉투를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E-9 비자는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E-9 사증은 출입국·외국인청 등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발급됩니다. 사증 신청은 송출기관을 통한 단체 신청만 가능하며, 외국인의 개별 발급은 불가합니다.

Q. E-9으로 일할 수 있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이 허용 업종입니다. 일부 업종은 사업장 규모, 지역, 직무 등 추가 제한이 있으므로 업종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체류기간은 최대 얼마인가요?

한 번에 부여되는 체류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고용허가제에 따른 취업 허용 기간은 최장 4년 10개월입니다.

Q. 원하는 때에 사업장을 바꿀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해야 합니다. 휴·폐업 등 매뉴얼에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 허가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입니다.

Q. 사업장 변경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뒤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등에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사업장 변경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입국일부터 3년 이내의 취업기간에는 원칙적으로 3회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고용 절차로 체류기간이 연장된 기간에는 2회까지입니다. 휴·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변경한 경우에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 사업장을 변경하는 동안에도 계속 일할 수 있나요?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변경 허가를 받았더라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등의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은 뒤에 새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Q. 재입국 취업 특례는 무엇인가요?

매뉴얼에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출국 전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인정되면 출국일부터 1개월이 지난 뒤 재입국해 종전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으며, 한국어능력시험과 입국 전·후 취업교육이 면제됩니다.

주의할 점

  • 사증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는 사증발급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건강상태 확인서는 신청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 사업장 변경은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하며, 변경 신청 기한과 근무처 변경 허가 기한을 각각 지켜야 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 범위 안에서 체류기간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서비스업 일부 업종, 임업, 광업에는 사업장 소재지·규모·직무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근거 자료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하이코리아 공지)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hikorea.go.kr

이 가이드는 일반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