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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업(E-5) 비자 — 대상, 체류기간, 신청·연장 서류

법무부 매뉴얼 2026-09-18 기준

전문직업(E-5)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는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하는 등 해당 업무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대상 → 대한민국 법률상 자격이 인정된 외국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 국토해양부장관 추천을 받은 항공기 조종사 → 최신의학·첨단의술을 보유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추천을 받은 의사 → 국내 의·치·한의과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 졸업 후 인턴·레지던트 연수자 → 대한민국 법률상 해당 전문업무의 자격요건을 갖췄나요? → ① 해외 사증발급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신청서·여권·사진·학위 및 자격증·추천서 또는 입증서류·고용계약서 → ② 국내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신청서·여권 및 외국인등록증·고용계약서·사업자등록증·학위 및 자격증·고용추천서 → ③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신청서·여권 원본·사진·고용계약서·사업자등록증·체류지 입증서류 → 전문직업 E-5 체류자격 부여 1회 체류기간 상한 5년 → 연장 시 여권 유효기간 범위 확인 → 근무처 변경·추가 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15일 이내 신고 → 정규교육은 원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여권 유효기간 안에서 부여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 별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없이 정규교육 가능

대상

  •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 국토해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항공기 조종사
  • 최신의학·첨단의술을 보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아 지정된 유형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려는 의사
  • 국내 의·치·한의과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 졸업 후 대학 부속병원이나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병원 등에서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연수하는 사람
  •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사람이 관광선 운항 등을 위해 초청하는 선박 필수전문인력
  •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선장 등 선박 운항 필수전문요원으로 근무하려는 사람
  • 해양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또는 승무자격증에 선장·기관장·관리급으로 기재된 사람

할 수 있는 활동

  •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원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규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는 경우, 체류기간 안에는 별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전문인력 배우자의 취업은 동반(F-3)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을 따릅니다.
  •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경우 단기취업(C-4-5) 자격으로 체류자격외 활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5년입니다. 국내 항공사에 고용된 조종사와 선박 운항 필수전문요원의 일부 단수사증은 체류기간 1년 이하로 공관장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사증발급

  •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 여권
  • 표준규격사진 1매
  • 학위증 및 자격증(면허증) 사본
  •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

공관장 재량 발급 대상은 국내 항공사에 고용된 조종사 및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된 선박 운항 필수전문요원의 일부입니다. 재외공관장은 필요하면 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은 전자사증 발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 여권
  • 표준규격사진 1매
  • 초청사유서
  • 학위증 및 자격증 사본
  •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

공관장 재량 발급 대상 외의 전문직업(E-5) 사증은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발급합니다. 출입국·외국인청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고용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해당 업체의 허가증·등록증
  • 학위증 및 자격증 사본
  • 소관 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

유학(D-2)·구직(D-10) 자격에서 변경하려면 합법 체류, 취업 분야의 자격요건 충족, 해당 기관·단체 대표자와의 고용계약이 필요합니다. 심사수수료는 10만 원입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원본
  • 표준규격사진 1매
  • 고용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심사수수료는 6만 원입니다. 체류기간은 여권 유효기간 범위 안에서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서(별지 제38호의3 서식)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 고용계약서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고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합니다. 근무처 변경에는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E-5 체류기간은 최대 얼마인가요?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5년입니다. 실제 체류기간은 여권 유효기간 범위 안에서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모든 E-5 사증을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나요?

공관장 재량 발급 대상은 일부 조종사와 선박 운항 필수전문요원입니다. 그 밖의 전문직업(E-5) 사증은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발급합니다.

Q. E-5 사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전문인력(E-5)은 전자사증 발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방법과 수수료 납부 등은 매뉴얼에서 교수(E-1) 전자사증 안내를 참조하도록 안내합니다.

Q. D-2 또는 D-10에서 E-5로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합법 체류, 취업 분야의 자격요건 충족, 해당 기관·단체 대표자와의 고용계약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Q. E-5로 근무처를 바꿀 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매뉴얼은 근무처 변경·추가를 사후 신고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신고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변경되는 근무처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Q. E-5 체류 중 정규 교육기관에서 공부할 수 있나요?

원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초·중·고 및 대학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안에 별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Q. E-5 소지자가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나요?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E-5 소지자는 단기취업(C-4-5) 자격으로 체류자격외 활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장 추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원근무처장 동의서 등이 제출서류에 포함됩니다.

Q. E-5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나요?

외국인등록 신청서류로 신청서, 여권 원본, 표준규격사진, 사업자등록증 및 체류지 입증서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3만 5천 원입니다.

주의할 점

  •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해야 합니다.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했고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 근무처의 휴·폐업이나 임금체불은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 때 직업과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하며, 직업이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 체류기간 부여는 여권 유효기간 범위 안이 원칙입니다. 체류자격 변경·연장 등 신청 전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하이코리아 공지)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hikorea.go.kr

이 가이드는 일반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