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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취재(C-1) 비자 — 대상, 체류기간, 사증발급·연장 서류

법무부 매뉴얼 2026-09-18 기준

일시취재(C-1)는 외국 언론기관에서 파견되거나 외국 보도기관과 계약하여 한국에서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를 준비하기 위해 단기간 활동하는 사람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대상 → 외국 보도기관에서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보도하려는 사람 → 외국 보도기관과 계약하여 단기간 취재·보도하려는 사람 →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를 준비하며 단기간 활동하려는 사람 → 단기간 취재·보도 또는 지사 설치 준비 활동인가? → ① 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 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파견증명서·재직증명서·외신보도증 → ② 특정국가 국민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파견증명서·재직증명서·외신보도증 → ③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신청서, 여권 원본, 수수료 연장 필요성 소명 서류 → C-1 체류자격 부여 1회 체류기간 상한 90일 → 사증 발급 형태 확인 → C-1 사증은 90일 이하 단수사증으로 발급 가능 → 연장 가능 범위 확인 → 입국일부터 90일까지 연장 가능 → 지사 설치 후 계속 체류 시 → 취재 D-5 자격으로 변경허가 가능

대상

  • 외국의 신문·방송·잡지 등 보도기관에서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 외국의 보도기관과 계약하여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활동하는 사람

할 수 있는 활동

  •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를 준비하기 위해 단기간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지사 설치 후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 취재(D-5)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90일입니다. C-1 사증은 90일 이하의 단수사증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일시취재(C-1) 사증발급 신청

  •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 여권
  • 표준규격사진 1매
  • 수수료
  • 소속회사의 파견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외신보도증

재외공관의 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특정국가 국민)

  •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 여권 사본
  • 표준규격사진 1매
  • 소속회사의 파견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외신보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특정국가 국민은 원칙적으로 사증발급인정서에 따라 사증을 발급받습니다. 인정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공관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 신청서(제34호 서식)
  • 여권 원본
  • 수수료
  • 체류기간 연장 필요성 소명 서류
  • 소명 서류 예시: 본사의 취재명령서 또는 파견증명서, 외신보도증 사본 또는 본사 발행 재직증명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심사수수료는 6만원입니다. 입국일부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C-1 비자는 누구를 위한 자격인가요?

외국 보도기관에서 파견되거나 외국 보도기관과 계약하여 한국에서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활동하는 사람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C-1 체류기간은 최대 얼마인가요?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90일입니다. C-1 사증은 90일 이하의 단수사증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Q. C-1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입국일부터 90일 미만의 사증으로 입국했거나 90일 미만의 체류기간을 받은 경우, 입국일부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체류기간 연장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서(제34호 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와 체류기간 연장 필요성 소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명 서류로는 본사의 취재명령서나 파견증명서, 외신보도증 사본 또는 본사 발행 재직증명서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Q. 특정국가 국민은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야 하나요?

특정국가 국민은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따라 사증을 발급받습니다. 인정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공관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지사 설치 준비 후에도 한국에 계속 체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지사 설치 후 계속 체류하려는 사람은 취재(D-5)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발췌된 매뉴얼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Q. 사증발급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소속회사의 파견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외신보도증도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C-1의 1회 체류기간 상한은 90일입니다.
  • 체류기간 연장은 입국일부터 90일까지 가능하며, 연장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외공관의 장이나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지사 설치 후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 취재(D-5) 자격으로 변경허가가 가능하지만, 변경허가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자료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하이코리아 공지)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hikorea.go.kr

이 가이드는 일반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