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E-4) 비자 — 대상, 체류기간, 신청·연장·근무처 변경
법무부 매뉴얼 2026-09-18 기준
기술지도(E-4)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 분야의 기술을 제공하는 체류자격입니다.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산업상 고도기술 등을 국내 기관에 제공하는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대상
-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사람
- 산업상 특수 분야의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산업상 고도기술 등을 국내 공공기관·민간기관에 제공하는 사람
- 외국의 용역발주업체에서 파견되어 산업상 특수 분야의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 국내 산업체가 도입한 특수기술 등을 제공하는 사람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으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할 수 있는 활동
-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산업상 특수 분야의 기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취업 활동은 E-4에 해당하는 기술 제공 활동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
- 원래 체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규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을 때는 체류기간 안에서 별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하려는 E-4 소지자는 단기취업(C-4-5) 자격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실제 체류기간은 여권 유효기간 범위에서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산업상 고도기술 제공)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여권 및 표준규격 사진 1매
- 초청 공공기관·민간기관의 설립 관련 서류
- 기술도입계약 신고수리서, 기술도입계약서 또는 용역거래 계약서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E-4는 전자사증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리 신청에는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이 추가됩니다.
체류자격 변경
-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기술도입계약 신고수리서, 기술도입계약서 또는 용역거래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요한 경우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
유학(D-2) 또는 구직(D-10)에서 변경하려면 합법 체류, 해당 E-4 자격요건 충족, 고용계약 체결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10만원입니다.
체류기간 연장
-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기술도입계약 신고수리서, 기술도입계약서 또는 용역거래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체류지 입증서류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는 6만원입니다.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 고용계약서
- 기술도입계약 신고수리서, 기술도입계약서 또는 방위산업체 지정서 사본 등
신고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합니다. 원 근무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한 경우 등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 신청서, 여권 원본 및 표준규격 사진 1매
- 사업자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3만 5천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E-4 비자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 분야의 기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4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에 맞는 일을 해야 합니다.
Q. E-4 체류기간은 최대 얼마입니까?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다만 실제 허가 기간은 여권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Q. E-4 전자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E-4는 전자사증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자사증 신청은 외국인 본인 또는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Q. D-2나 D-10에서 E-4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합법 체류 중이어야 하고, 하려는 활동이 E-4에 해당하며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해당 기관·단체의 대표자와 고용계약도 체결해야 합니다.
Q. E-4로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습니까?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하려는 E-4 소지자는 단기취업(C-4-5) 자격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에 안내된 신청서류에는 총장 또는 학장의 추천서, 고용계약서,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Q. E-4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언제 신고해야 합니까?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Q. E-4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 체류지 서류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체류지를 입증하는 서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Q. E-4 소지자는 정규 교육기관에서 공부할 때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원래 체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초·중·고등학교나 대학 교육을 받을 때는 체류기간 안에서 별도 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근무처 변경·추가는 신고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체류허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여권 유효기간 범위에서 부여됩니다.
- 근무처 변경·추가 수수료는 해당 안내에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공통 수수료표에는 12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청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 근무처의 귀책사유 없이 해고되거나 중도 퇴직했더라도 원 근무처의 이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처 변경·추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하이코리아 공지)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hikorea.go.kr
이 가이드는 일반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