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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D-2) 비자 — 대상, 체류기간, 신청·연장·시간제취업

법무부 매뉴얼 2026-09-18 기준

유학(D-2)은 법무부가 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이나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을 공부하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전문학사부터 박사, 연구, 교환학생, 일·학습연계 유학, 방문학생 과정 등이 해당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대상 → 전문학사 D-2-1·학사 D-2-2 유학생 → 석사 D-2-3·박사 D-2-4·연구 D-2-5 유학생 → 교환학생 D-2-6·일학습연계 D-2-7·방문학생 D-2-8 → 요건을 갖춘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의 정규과정이나 특정 연구인가? → 해외에서 신청 → ① 사증 발급 신청서·여권 사본·사진 표준입학허가서·최종학력·재정 입증서류 → 국내에서 변경 → ②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여권·사진 표준입학허가서·학력요건·재정 입증서류 → 체류기간 연장 → ③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 학업수행·재정·체류지 입증서류 → 유학 D-2 체류자격 부여 1회 최대 2년 연구과정 D-2-5는 1회 최대 1년, 총 2년 초과 불가 → 교육기관 제외 여부 확인 → 방송·통신·사이버대학, 평생교육기관, 기능대학 직업훈련과정 등은 대상에서 제외 일부 허용 과정을 제외한 야간대학·대학원도 제외 → 취업 전 허가 확인 → 통상적인 시간제취업은 허가를 받은 뒤 가능 허용 시간과 조건은 자격·한국어 능력·성적 등에 따라 다름 → 근무 변경 시 재허가 → 고용주나 근무장소가 바뀌면 시간제취업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함

대상

  • 요건을 갖춘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려는 외국인
  • 전문학사 과정(D-2-1) 또는 학사 과정(D-2-2) 유학생
  • 석사 과정(D-2-3) 또는 박사 과정(D-2-4) 유학생
  • 특정 연구를 하려는 연구과정(D-2-5) 유학생
  • 교환학생(D-2-6), 일·학습연계 유학(D-2-7), 방문학생(D-2-8)
  • 방송대학·통신대학·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평생교육기관, 기능대학의 직업훈련과정 등은 유학 대상 교육기관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허용 과정을 제외한 야간대학·대학원도 제외됩니다.

할 수 있는 활동

  • 허가된 교육기관에서 해당 유학 과정의 정규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통상적인 시간제취업은 허가를 받은 뒤 할 수 있습니다. 대상 자격, 한국어 능력, 학업 성적 등에 따라 허용 시간과 조건이 달라집니다.
  • 일반 기업이나 단체의 연구원으로 일하는 활동은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격 변경을 통해서만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석·박사과정 재학 또는 수료생은 요건을 갖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학생연구원으로 고용계약을 맺는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업과 연계된 소속 대학 내 연구·인턴 활동은 시간제취업허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대학 외부 기관의 연구활동은 학업 연계 여부에 따라 시간제취업허가 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체류기간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연구과정(D-2-5)은 1회 상한이 1년이며, 연구유학생은 총 2년을 초과해 체류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사증 발급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여권 사본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표준입학허가서
  • 해당자의 결핵진단서
  • 최종학력 입증서류
  • 1년간 등록금 및 체재비 상당액을 입증하는 서류
  • 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하는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

사증 신청은 원칙적으로 거주국 또는 최종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서 합니다. 대학·국적·학생 유형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나 전자사증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 신청서
  • 여권 및 사본
  • 표준규격 사진 1매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표준입학허가서
  • 학력요건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
  • 어학연수에서 변경하는 경우 이전 과정의 성적·출석 또는 연수 증명서(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하는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장기체류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기체류자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예외 요건과 국적·현재 자격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심사수수료는 10만 원입니다.

체류기간 연장

  •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수료증명서
  • 지도교수 및 유학담당자 확인서
  • 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출석확인서 등 학업 수행 입증서류
  • 재정능력 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합니다. 체류기간은 2년 이내에서 허가됩니다. 심사수수료는 6만 원입니다.

외국인등록

  • 신청서
  • 여권 및 사본
  • 표준규격 사진 1매
  • 재학 또는 연구생 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

등록 시 재정능력 입증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3만 5천 원입니다.

시간제취업 허가

  • 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경우 생략 가능)
  • 한국어 또는 영어 능력 증빙서류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 시급·근무내용·근무시간이 포함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 또는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이 허가의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고용주나 근무장소가 바뀌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업전문학교에 다니기 위해 D-2 사증을 받을 수 있나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교육과정에 참가하려는 목적으로는 D-2 사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능대학의 직업훈련과정도 유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D-2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학업에 전념하며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시간제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전 취업은 피해야 하며, 허용 시간과 조건은 과정·학년·한국어 능력 등에 따라 다릅니다.

Q. D-2 체류기간은 한 번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한 번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입니다. 연구과정(D-2-5)은 한 번에 최대 1년이며, 총 체류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Q. 한국에서 다른 체류자격을 D-2로 바꿀 수 있나요?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장기체류자는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자격은 변경이 제한되고, 단기체류자도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본인의 자격과 진학 일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학교를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국내 학교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 중이고 학교를 바꿔야 할 사유가 있으면 동급 학위과정 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재학·자퇴 또는 성적 증명서, 변경된 학교의 표준입학허가서 등이 필요하며, 한국어 능력이나 체류기간 등 제한 기준도 적용됩니다.

Q. 휴학하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개인 사정이나 학점 미달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됩니다. 질병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조치될 수 있습니다.

Q. 학교가 바뀌면 신고해야 하나요?

외국인등록사항 중 학교가 변경되면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학교 변경 허용 여부와 등록사항 신고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유학자격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받는 사례금·상금 등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 활동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등 일부 현장실습도 허가가 면제될 수 있지만, 자율 현장실습은 허가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 시간제취업은 허가 조건을 확인한 뒤 시작해야 합니다. 허가 조건 위반이 반복되면 유학기간 중 취업이 불허되거나 유학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수업이 야간 또는 주말에만 편성된 경우 체류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허용한 일부 야간 학위과정은 예외입니다.
  • 학교 변경 등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은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 시 학업 수행, 재정능력, 체류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학사일정과 여권 유효기간에 따라 실제 허가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하이코리아 공지)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hikorea.go.kr

이 가이드는 일반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