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orea

기술연수(D-3) 비자 — 대상, 체류기간, 사증발급인정서·연장·등록 서류

법무부 매뉴얼 2026-09-18 기준

기술연수(D-3)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외국인이 국내 산업체에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해외직접투자 기업, 기술을 수출하는 기업 또는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기업과 관련된 연수가 대상입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대상 → D-3-11 해외직접투자 해외합작법인·현지법인의 생산직 직원 → D-3-12 기술수출 기술도입 계약을 맺은 외국기업의 생산직 직원 → D-3-13 플랜트수출 플랜트를 수입한 외국기업의 생산직 직원 → 연령·건강·경력·한국어 요건과 해당 기술연수 필요성을 충족하나요? → ①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신청서·여권·사진, 법인·재직 증명, 한국어 자료·연수계획서·신원보증서, 해당 투자·기술·플랜트 서류 → ②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여권·등록증, 연장 사유서, 납세·임금·보험·체류지 증명 → ③ 외국인등록 신청서·여권·사진, 사업자등록증, 건강진단서·보험·체류지 증명 → D-3 체류자격 부여 사증발급인정서 체류기간 6개월 이내 연수는 입국일부터 원칙 6개월 이내 필요 시 연장 가능, 체류기간 상한 2년 → 허가된 연수 범위 → 허가된 국내 산업체에서 연수 실무연수는 전체 연수시간의 70% 이하 → 연장·체류 관리 → 추가 연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연장 가능 입국일부터 2년을 넘길 수 없음 → 활동·장소 변경 제한 → 체류자격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근무처 변경·추가는 해당사항 없음 연수장소 변경·위탁연수는 요건 확인

대상

  •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설립되고 3개월 이상 가동된 해외합작투자법인 또는 우리 기업의 해외현지법인에서 일하는 생산직 직원으로, 현지에서 기술습득이 어렵고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 우리나라 기업과 미화 10만 달러 이상의 기술도입 또는 기술제휴 계약을 맺어 기술을 수입한 외국기업의 생산직 직원으로, 해당 기술의 운영을 위해 연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본선 인도가격 기준 미화 50만 달러 상당액 이상의 플랜트를 수입한 외국기업의 생산직 직원으로, 해당 플랜트의 운영을 위해 연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현지법인 근무경력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하지만, 매뉴얼상 핵심기능 인력은 예외입니다.
  • 과거 기술연수생 자격으로 체류한 사람은 출국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TOPIK 2급 이상 또는 세종학당 초급 2 이상 수료가 필요합니다. 매뉴얼에 정한 학위 취득자 및 한국어교육 이행각서를 제출한 업체의 연수생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 세부 분류는 해외직접투자 D-3-11, 기술수출 D-3-12, 플랜트수출 D-3-13입니다.

할 수 있는 활동

  • 허가된 국내 산업체에서 기술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무연수는 전체 연수시간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체류자격 외 활동은 원칙적으로 억제됩니다.
  • 체류자격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근무처 변경·추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매뉴얼은 일정한 경우 연수장소 변경이나 최대 3개월의 위탁연수를 허용합니다.

체류기간

사증발급인정서는 체류기간 6개월 이내로 발급됩니다. 연수기간은 원칙적으로 입국일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추가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입국일부터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기술연수 사증 발급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표준규격 사진 1매
  • 현지법인 등록증 또는 설립인가서 사본
  • 피초청자의 재직증명서와 여권 사본
  • 한국어능력 입증자료
  • 연수계획서와 초청자의 신원보증서
  •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류, 기술수출계약서 또는 플랜트수출승인서 중 해당 서류
  •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 입증자료와 연수시설·숙박시설 등 연수환경 자료

초청업체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합니다. 기술연수 사증은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따라 발급되며, 공관장 재량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주재국에 우리 공관이 있는 경우 일부 현지법인·재직 서류에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 신청서,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
  •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해당자)
  • 국내법인 납세증명서와 현지법인 납세사실 관련 증명서류
  • 최근 1개월분 현지법인 임금대장과 국내기업 연수수당 지급대장
  • 신원보증서 원본
  • 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류 및 보증보험 가입증명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연수기간 연장의 필요성, 과거 이탈율, 범법사항 등을 확인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는 6만원입니다.

외국인등록

  • 신청서, 여권, 컬러사진 1장
  • 사업자등록증
  • 건강진단서
  •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보증보험 가입증명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3만 5천원입니다.

연수장소 변경 신고

  •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발생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공장등록증 사본 및 이전·증설 관련 서류
  • 연수생 명부

공장 이전·증설은 고용주가 동일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위탁연수는 당초 연수업체에 없는 기능·기술을 연수하거나 연수목적 달성에 부득이한 경우에 허용되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D-3 비자는 어떤 연수를 위한 자격인가요?

국내 산업체에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해외직접투자, 기술수출 또는 산업설비 수출과 관련된 연수가 대상입니다.

Q. 사증을 신청할 때 사증발급인정서가 꼭 필요한가요?

네. 기술연수 사증은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따라 발급됩니다. 공관장 재량으로 바로 발급하는 사증이 아닙니다.

Q. 처음에 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은 얼마인가요?

사증발급인정서는 체류기간 6개월 이내로 발급됩니다. 연수기간은 원칙적으로 입국일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D-3 체류기간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나요?

추가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입국일부터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여부는 연수 필요성, 과거 이탈율, 범법사항 등을 확인해 결정합니다.

Q. 연수 중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매뉴얼은 체류자격 외 활동을 원칙적으로 억제한다고 안내합니다. 연수 장소와 내용은 허가된 연수 목적에 맞아야 하며, 실무연수는 전체 연수시간의 70%를 넘을 수 없습니다.

Q. D-3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체류자격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별도 신청서류는 발췌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Q. 연수 장소를 바꿀 수 있나요?

공장 이전·증설의 경우 고용주가 동일하면 연수 장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위탁연수는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하며 3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Q. 연수생이 한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국내 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육 이행각서를 제출한 연수업체에서 연수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가능하지만, 업체는 각서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연수기간은 입국일부터 계산하며, 연장하더라도 입국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기술연수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수 목적, 연수환경, 신청인원 등도 심사합니다.
  • 실무연수는 전체 연수시간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수장소 변경 및 위탁연수는 정해진 사유와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위탁연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자료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하이코리아 공지)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hikorea.go.kr

이 가이드는 일반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