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취업(C-4) 비자 — 대상, 체류기간, 신청서류와 근무처 변경
법무부 매뉴얼 2026-09-18 기준
단기취업(C-4)은 한국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계절근로(C-4-1~4)와 계절근로 외 활동(C-4-5)이 포함되며, 활동 종류에 따라 신청 대상과 서류가 다릅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대상
-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농작물 재배·수확 및 연계 원시가공,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일하려는 사람(C-4-1~4)
-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등 단기간 수익 활동을 하려는 사람(C-4-5)
- 수익이 따르는 계약에 따라 단기간 강의·강연을 하려는 사람
- 연구·기술지도 활동을 하려는 사람
- 용역·구매·사업수주 계약 등에 따라 파견되어 국내 기관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려는 사람
- IT, 생물산업, 나노기술, 신소재,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환경·에너지, 기술경영 분야에서 일하려는 사람
- 영어캠프 등에서 90일 이하 회화지도 활동을 하려는 사람
- 보수나 수당을 받고 운동경기·바둑시합·가요 경연 등에 참가하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사람
할 수 있는 활동
- 계절근로(C-4-1~4)는 매뉴얼에 정한 농업·어업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합니다.
- 계절근로 외 단기취업(C-4-5)은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활동에 해당합니다.
- 단순노무 직종은 C-4-5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계절근로자는 근무처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근무처 변경에는 지자체 담당자 동반이 필요합니다.
- C-4-5 소지자는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 추가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체류기간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90일입니다. 매뉴얼은 사증 발급 시 원칙적으로 90일 사증을 발급하며,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사증발급 — 계절근로 외 단기취업(C-4-5)
-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 및 표준규격사진 1매
- 고용계약서
-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협조공문 또는 고용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활동 분야에 따라 필요한 입증서류
사증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재외공관장은 입국 목적과 초청의 진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계절근로(C-4-1~4)
- 표준근로계약서
- 내국인 구인노력 증빙자료
- 계절근로자 여권 사본
- 해당하는 경우 농·어업 종사 이력 또는 가족관계 입증서류
- 숙소시설표
- 업무협약(MOU) 체결 결과서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비자포털을 통해 신청합니다. 매뉴얼에는 신청일부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까지 약 10일이 걸린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 C-4-5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원본
- 고용계약서
- 회사 설립 관련 서류
- 고용추천서(해당자)
- 해당 분야 입증서류
청·사무소·출장소에 신청합니다. 심사수수료는 12만 원입니다. 근무처 변경 시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지만, 고용추천서가 필수인 업종은 제출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 일부 C-4-5 활동
- 신청서
- 여권 원본
- 소명자료
- 활동 계획서
운동선수·연주자·무용가 등의 입단테스트나 국제대회 참가, 저명인사의 강연 등 매뉴얼에 정한 경우에 한해 청·사무소·출장소의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시 체류기간은 입국일부터 계산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원본
- 단기취업과 관련된 체류기간 연장 필요성을 설명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 또는 용역제공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심사수수료는 6만 원입니다. 출국을 위한 연장은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C-4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습니까?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90일입니다. 매뉴얼은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Q. 수익이 없는 강연에도 C-4가 필요합니까?
수익이 따르지 않는 강의·강연은 단기방문(C-3)에 해당한다고 매뉴얼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익 목적의 초청에 의한 1회성 강의·강연·자문은 정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C-4-5가 아닌 C-3, B-1 또는 B-2 소지자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Q. 공익 목적 강연에서 C-4-5가 면제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정부·지자체, 대학, 정부출연기관 등 비영리기관이 학술 또는 공익 목적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활동 기관은 체류기간 중 5곳을 넘을 수 없고, 강의·강연·자문 활동기간은 체류기간 중 7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Q. C-4-5로 단순노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매뉴얼은 단순노무 직종이 C-4-5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Q. 계절근로자는 근무처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근무처 추가는 할 수 없습니다. 근무처 변경은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 지자체 담당자가 동반해야 합니다.
Q. C-4-5 소지자는 근무처를 추가할 수 있습니까?
근무처 추가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추가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서, 여권 원본, 고용계약서와 회사 설립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Q. 한국에 입국한 뒤 C-4로 체류자격을 바꿀 수 있습니까?
매뉴얼에는 입단테스트·국제대회 참가자나 저명인사의 강연 등 일부 경우에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관련 입증자료와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가 여부는 청·사무소·출장소의 재량입니다.
Q. C-4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체류기간 연장 필요성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뉴얼은 원칙적으로 입국일부터 90일을 넘을 수 없다고 안내하며, 출국을 위한 연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의할 점
- C-4-1~4와 C-4-5는 대상 활동과 근무처 변경 규정이 다릅니다.
- 계절근로 사증발급인정서는 추천자와 허용 분야에 맞는 종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의 근로일수와 사증 체류기간도 맞아야 합니다.
- 특정국가 국민은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따라 사증을 발급받습니다. 인정서가 없으면 공관장이 사증발급승인을 요청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세부 활동별 첨부서류는 다를 수 있으며, 재외공관장은 심사에 필요하면 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하이코리아 공지)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hikorea.go.kr
이 가이드는 일반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