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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E-3) 비자 — 대상, 체류기간, 신청·변경·연장 서류

법무부 매뉴얼 2026-09-18 기준

연구(E-3)는 자연과학 연구, 산업상 고도기술 연구개발,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 연구를 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해당 연구기관에서 연구하거나 고용추천을 받은 고급과학기술인력 등이 대상이며, 학위와 경력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대상 → 지정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연구 또는 고도기술 연구개발 → 방위사업 연구기관의 과학기술자 → 계약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고도기술을 연구하는 과학기술자 → 대학·학술연구기관에서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을 연구하는 사람 → 대상 연구기관·연구 분야에 해당하고 학위·경력 요건을 충족하나요? → ① 해외 사증 발급 신청 신청서·여권·사진 연구기관 증빙·학위와 경력·고용계약 → ② 국내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사진 고용계약·연구기관 증빙·학위와 경력 → ③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연구기관 증빙·체류지 입증 → 연구 E-3 체류자격 부여 1회 체류기간 상한 5년 → 연구 외 활동 확인 → 연구 외 활동은 별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음 → 강의 장소 확인 → 다른 기관 강의는 원 근무처 동의와 활동허가 필요 → 여권 유효기간 확인 → 연장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여권 유효기간 범위

대상

  • 법률에 따른 특정 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 연구개발을 하는 사람
  • 방위사업법에 따른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과학기술자
  • 기업부설연구소, 대학·전문대학, 산학협력단, 국·공립 연구기관 등과 계약하고 자연과학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을 연구하는 과학기술자
  • 정부출연·국공립·기업부설 연구기관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서 연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사람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학술연구기관에서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연구를 하는 사람
  • 일반 자격요건은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입니다. 박사 취득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 국내 대학 졸업 석사, 정해진 세계 대학 순위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대학 졸업 석사, 또는 지정 학술지 등재 논문 저자는 석사 경력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활동

  • 허가된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 연구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연구(E-3) 외의 활동은 별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하는 강의는 별도의 교수(E-1)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허용됩니다.
  • 다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강의하려면 원 근무처장의 동의를 얻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외 기관 소속 방문연구원은 국내에서 연구 보수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항공권·숙소 등 실비 수준 지원은 가능합니다.

체류기간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5년입니다. 일부 고급과학기술인력 및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연구인력은 고용계약기간 범위에서 최장 5년까지 허용됩니다. 방문연구원은 연구기간에 1개월을 더해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사증발급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여권과 표준규격사진
  •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과 경력증명서(해당자)
  •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 고용추천서(고급과학기술인력 해당자)
  • 졸업예정·학위수여일 확인서 또는 우수 학술논문 저자 입증자료(해당자)

사증발급 신청에는 수수료가 있으며, 공관이나 출입국관서는 심사를 위해 서류를 추가하거나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E-3는 전자사증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과 경력증명서(해당자)
  •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
  • 졸업예정·학위수여일 확인서 또는 우수 학술논문 저자 입증자료(해당자)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10만 원입니다. 변경 가능 여부는 신청자의 현재 체류자격과 대상 연구기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 초청 연구기관 명의의 초청 공문(해당자)
  • 원 소속 고용계약 입증서류 또는 국내·외 은행 잔고증명서(해당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는 6만 원입니다. 여권 유효기간 범위에서 체류기간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변경·추가되는 기관의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
  •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신고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한 경우 등에는 원 근무처장 동의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외국인등록

  • 신청서, 여권 원본, 표준규격사진
  • 사업자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3만 5천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석사 학위만 있어도 E-3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석사 학위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관련 경력 3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국내 대학 졸업 석사, 정해진 순위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우수대학 졸업 석사, 지정 학술지 등재 논문 저자는 경력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박사 학위 취득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박사 학위 취득 예정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학위 취득이 확정되었음을 서류로 입증하면 체류기간 6개월 이내에서 조건부 허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E-3 체류기간은 최대 얼마입니까?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5년입니다. 실제 체류기간은 적용되는 기준과 고용계약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방문연구원도 E-3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국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국내 연구기관의 초청으로 연구하고, 국내에서 연구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청 공문에는 연구기간과 연구분야를 적어야 합니다.

Q. E-3로 같은 연구기관에서 강의할 수 있습니까?

같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하는 강의는 별도의 교수(E-1)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허용됩니다. 다만 강의가 원래 근무시간이나 보수를 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 안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다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도 강의할 수 있습니까?

원 근무처장의 동의를 얻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기관에서 하는 강의와 절차가 다릅니다.

Q.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면 언제 신고해야 합니까?

연구(E-3)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이며 새 근무처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신고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중도 퇴직한 뒤 원 고용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E-3 사증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E-3는 전자사증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은 외국인 본인 또는 초청하려는 사람이 할 수 있으며, 세부 신청 절차와 수수료 납부 방법은 안내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전공 분야와 실제 종사 분야가 다르거나, 형식 요건은 갖췄지만 지나치게 낮은 임금으로 활용된다고 판단되면 사증 발급·자격 변경·기간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가 없이 새 근무처에서 일하면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 때 직업과 연간 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직업이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여권 유효기간 범위에서 부여됩니다.

근거 자료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하이코리아 공지)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hikorea.go.kr

이 가이드는 일반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