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F-3) 비자 — 대상, 체류기간, 취업·신청 서류
법무부 매뉴얼 2026-09-18 기준
동반(F-3)은 일정한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체류기간은 체류자격별 상한에 따르며, 취업하려면 허용 대상과 활동 분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대상
-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 소지자의 법률상 배우자
-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 소지자의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 거주(F-2),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 기술연수(D-3) 자격 소지자의 가족은 일반 동반(F-3)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별도 F-3-18 단수사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F-2-71은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재외동포(F-4) 또는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각각 F-3-19 또는 F-3-20 복수사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활동
- F-3 자격만으로 취업할 수 있다고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취업하려면 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전문 외국인력(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 소지자의 배우자와 숙련기능인력(E-7-4) 소지자의 배우자는 전문직종 분야(E-1부터 E-7까지, E-6-2 제외)에서 허가를 받아 활동할 수 있습니다.
- 거주(F-2),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의 성년 배우자도 전문직종 분야에서 허가를 받아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일부 허용대상 배우자는 방문취업(H-2) 취업범위 중 농업·임업·축산업 단순노무 분야에서 허가를 받아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정규 교육기관에서 원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교육받는 경우에는 별도 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체류기간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체류자격별 상한에 따릅니다. 발췌에는 구체적인 일수나 연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사증발급
-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
- 표준규격사진 1매
- 가족관계 입증서류
-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 신원보증서
- 체류지 등 주거지 입증서류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는 E-1, E-3, E-4, E-5, F-4, H-2의 경우 제출이 면제됩니다. 일부 자격은 생계유지능력 및 주거지 입증서류 제출이 면제되며, 재외공관장이 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여권 사본
- 표준규격사진 1매
- 가족관계 입증서류
-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 신원보증서
- 체류지 입증서류
원칙적으로 주체류자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발급됩니다. 생계유지능력 및 체류지 입증서류는 일부 자격에 대해 제출이 면제됩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 신청서
- 여권
- 표준규격사진 1매
- 가족관계 입증서류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 신원보증서
- 체류자격 변경 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
- 주체류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국내 입국 후 임신·출산·양육·질병 등으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중, 사증면제·관광통과·단기사증 입국자 또는 국내 합법 장기체류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심사수수료는 10만원입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 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
- 배우자 또는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심사수수료는 6만원입니다.
외국인등록
- 신청서
- 여권
- 표준규격사진 1매
- 체류지 입증서류
- 가족관계 입증서류
가족관계 입증서류는 연장 등 추가 체류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3만 5천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F-3으로 취업할 수 있나요?
F-3 자격만으로 취업할 수 있다고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주체류자의 배우자는 정해진 분야에서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일할 수 있습니다. 허용 대상과 분야를 확인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F-3 체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체류자격별 상한에 따릅니다. 발췌에는 구체적인 기간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허가기간은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Q. F-3 사증 신청 때 가족관계 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배우자는 본국의 결혼증명서 등, 미성년 자녀는 출생증명서나 친자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공적 서류에는 번역자 확인서가 필요하며, 협약국은 아포스티유 확인, 미체약국은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Q. 주체류자와 따로 F-3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사증발급인정서는 원칙적으로 주체류자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발급됩니다.
Q. F-4 또는 H-2 자격자의 가족도 F-3 사증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각각 F-3-19 또는 F-3-20 복수사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사증 모두 1년간 유효하며, 매뉴얼에는 F-3-19는 1년, F-3-20은 90일 체류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Q. F-2-7 자격자의 가족도 F-3 사증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18 단수사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증 유효기간은 90일이며, 주체류자가 F-2-71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F-3 소지자는 학교에 다닐 때 별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원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규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는 경우 별도 자격 외 활동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Q. F-3 소지자도 결핵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매뉴얼은 동반(F-3)에 결핵 진단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출 기준은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등에 따릅니다.
주의할 점
- 기술연수(D-3) 자격 소지자의 가족은 일반 F-3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족관계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과 국가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F-3 소지자의 취업은 허용 대상과 분야가 제한됩니다.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재외공관장이나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은 심사에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추가하거나 일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하이코리아 공지)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hikorea.go.kr
이 가이드는 일반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