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화지도(E-2) 비자 — 대상, 활동 범위, 체류기간과 신청 서류
법무부 매뉴얼 2026-09-18 기준
회화지도(E-2)는 정해진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학원·학교·기업 등의 적격 기관에서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체류자격입니다. 외국어를 사용해 특정 어학·문학이나 통·번역 기법을 가르치는 활동은 회화지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대상
- 외국어 학원 강사: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그 국가에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학사 이상 학위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 국내 대학 졸업 특례: 해당 외국어가 모국어인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 공용어 사용 국가 국민 특례: 영어·중국어·일본어를 제외한 외국어의 경우, 해당 언어의 공인 교원자격 또는 관련 학과 학사 이상 학위와 정해진 임금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 EPIK 영어보조교사: 영어 모국어 국가 국민으로서 출신국가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 한-인도 CEPA 영어보조교사: 인도 국적자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학사 이상 학위와 영어 전공 교사자격증을 갖춘 사람입니다.
- TaLK 영어봉사장학생 및 CPIK 중국어보조교사: 매뉴얼에 정한 학력·교육 이수 요건을 갖춘 영어 모국어 국가 국민 또는 중국 국적자입니다. CPIK은 중국 내 대학 이상 졸업, 학사 이상 학위와 중국 국가한어판공실 발급 교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 비영어권 출신 배우자 특례: E-1~E-7 전문인력(호텔·유흥 E-6-2 제외) 또는 이공계 석·박사 이상 유학생의 배우자로, TESOL 자격과 학사 이상 학위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활동
- 적격 외국어 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 교육기관 및 부설 어학연구소, 방송사·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등에서 외국어 회화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교습 형태의 학교교과교습학원도 활동장소에 포함됩니다.
- 직장 내 동료 대상 회화지도와 영리·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 차원의 회화지도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정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활동은 원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체류기간 내 별도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어학·문학이나 통·번역 기법을 가르치는 활동은 회화지도 활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체류기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E-2-1은 계약기간에 1개월을 더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2년 범위에서 발급됩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E-2-1 신청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여권 및 표준규격사진 1매
-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증명서
- 공적확인을 받은 자국 범죄경력증명서
- 해당하는 경우 공적확인을 받은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 자기건강확인서
- 고용계약서
- 학원 또는 단체 설립 관련 서류
- 필요한 경우 강사활용계획서·수강생 및 직원 현황
해외 소재 대한민국 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력·범죄경력 서류의 공적확인은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되는 영사확인 등으로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 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업체 설립 관련 서류
-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증명서
- 공적확인을 받은 자국 범죄경력증명서
- 해당하는 경우 공적확인을 받은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 채용신체검사서
등록외국인 등이 E-2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D-2·D-10에서 변경하려면 합법 체류, 해당 자격요건 충족, 고용계약 체결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10만원입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 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하는 경우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
- 필요한 경우 수강생 현황·강의시간표 등
- 소득금액증명
- 체류지 입증서류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감 초청 원어민 영어강사는 범죄경력증명서·학력검증·채용신체검사서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는 6만원입니다.
외국인등록
- 신청서
- 여권 원본 및 표준규격사진 1매
- 사업자등록증
- 채용신체검사서
- 체류지 입증서류
시·도교육감이 채용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은 채용신체검사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3만 5천원입니다.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 신고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필요한 경우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
- 시설 설립 관련 서류
신고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합니다. 계약기간을 마쳤거나 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등에는 동의서 대신 해당 사유 입증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E-2 회화지도는 어떤 활동인가요?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입니다. 외국어를 사용하더라도 특정 어학·문학이나 통·번역 기법을 가르치는 일은 회화지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어떤 곳에서 회화지도를 할 수 있나요?
외국어 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 교육기관과 부설 어학연구소, 방송사·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등이 대상입니다. 매뉴얼이 정한 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원 교육용 강의실을 갖춘 법인기업·공공기관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E-2 체류기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입니다.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E-2-1은 계약기간에 1개월을 더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2년 범위에서 발급됩니다.
Q. 학위증과 범죄경력증명서는 어떤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학력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되는 영사확인 등 공적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국 범죄경력증명서도 공적확인이 필요하고,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Q. 제3국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에도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자국 이외의 국가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공적확인을 받은 해당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기준은 자국 범죄경력증명서 규정을 따릅니다.
Q. E-2가 아닌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있어도 E-2로 변경할 수 있나요?
매뉴얼은 E-2 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 등의 체류자격 변경을 안내합니다. D-2 또는 D-10 소지자는 합법 체류, 취업 분야의 자격요건 충족, 고용계약 체결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Q. E-2로 일하면서 다른 곳에서도 강의할 수 있나요?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매뉴얼에 정한 신고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Q. E-2로 직장 동료에게 회화를 가르치거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나요?
정해진 체류자격의 등록외국인이 소속 직장 안에서 동료에게 회화를 지도하는 경우, 또는 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가 영리·유상 목적 없이 사회봉사 차원에서 지도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회화지도가 주된 활동이 되거나 허용기준을 벗어나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범죄경력증명서는 자국 전역의 범죄경력을 포함해야 하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서류여야 합니다.
-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회화지도 체류자격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될 수 있습니다.
-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체류허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여권 유효기간 범위에서 부여됩니다.
근거 자료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하이코리아 공지)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hikorea.go.kr
이 가이드는 일반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