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면제(B-1) — 대상, 허용 활동, 체류기간과 연장·변경
법무부 매뉴얼 2026-09-18 기준
사증면제(B-1)는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협정에서 허용하는 활동을 하려고 입국할 때 적용되는 체류자격입니다. 허용 활동과 체류기간은 국가별 협정에 따라 다르며, 취업이나 협정에서 제외된 활동을 하려면 해당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대상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당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 입국심사 시 일반여권을 소지하고 사증면제(B-1)로 입국하는 사람
-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중 관광이나 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할 수 있는 활동
- 기본적으로 C-3(단기방문) 활동범위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정에서 제외하는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 취업, 영리활동, 학업 등 허용 범위는 국가별 협정에 따라 다릅니다. B-1이라고 해서 취업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말레이시아 국민은 스포츠를 포함한 연예활동과 취업이 협정상 제외됩니다. 친선경기 등을 위해 입국하려면 사증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목적 활동이 가능한 국가로 브라질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활동범위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안내된 국가는 취업, 상용활동 중 영리활동, 단기간 어학연수, 의료활동 등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체류기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협정상의 체류기간입니다. 협정 체류기간은 국가별로 다르며, 매뉴얼은 통상 3개월이라고 안내합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사증면제 입국심사
- 유효한 여권
협정에 따른 면제대상인 경우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일반여권 소지자는 입국심사 시 사증면제(B-1)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신청
- 신청서(34호 서식)
- 여권 원본
- 수수료
-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B-1은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공통 체류허가 심사수수료 안내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가 6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신청
사증면제협정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제출서류는 발췌에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B-1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어야 하며, 협정에서 정한 활동을 하려는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국가별 협정의 적용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Q. B-1으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국가별 협정에서 취업을 허용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취업이나 단기취업 등 유급행위를 하려면 해당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한다고 매뉴얼은 안내합니다.
Q. B-1 체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협정상의 체류기간까지입니다. 국가별로 다르며, 매뉴얼은 통상 3개월이라고 안내합니다.
Q.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연장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 여권 원본, 수수료와 연장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Q. 한국에 입국한 뒤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체류기간이나 활동이 협정 범위를 넘을 예정이라면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Q. 협정에서 제외된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활동을 위해서는 해당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활동은 국가별 협정에 따라 다릅니다.
Q. 말레이시아 국민은 친선경기에 참가할 수 있나요?
매뉴얼은 말레이시아 국민이 친선경기 등을 위해 입국하려는 경우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말레이시아 협정에서는 스포츠를 포함한 연예활동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Q. B-1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증면제(B-1) 자격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외대상입니다.
주의할 점
- 협정 체류기간을 초과하거나 단기취업 등 영리·유급행위를 하려면 해당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 사증면제협정이나 관광통과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활동 제한과 체류기간은 국가별로 다릅니다. 발췌에 실린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 일람표의 기준일은 2022년 9월 22일입니다.
근거 자료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하이코리아 공지)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hikorea.go.kr
이 가이드는 일반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