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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 비자 — 신청 대상, 체류기간, 연장·변경 서류

법무부 매뉴얼 2026-09-18 기준

결혼이민(F-6)은 한국 국민과 혼인생활을 하거나,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본인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끝난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세부 자격은 국민의 배우자(F-6-1), 자녀양육(F-6-2), 혼인단절(F-6-3)로 나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대상 → F-6-1 한국 국민과 유효하게 혼인하고 혼인생활을 이어가려는 외국인 → F-6-2 혼인관계 단절 후 한국 국민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 F-6-3 배우자 사망·실종 또는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 → 세부 자격 요건을 충족하나요? → 재외공관 신청 → ① 재외공관 사증발급 F-6-1: 초청장·신원보증서·결혼배경진술서 등 F-6-2: 가족관계·자녀양육 입증서류 → 국내 변경 신청 → ② 국내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여권·사진·수수료, 혼인·가족관계 및 소득·의사소통·주거 자료 F-6-2/3: 양육 또는 혼인단절·귀책 없음 입증서류 → 등록 및 연장 신청 → ③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여권·사진·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혼인관계 또는 자녀 양육 자료, 직업 신고서 → F-6 체류자격 허가 1회 체류기간 상한 3년 실제 허가기간은 세부 자격·절차별 상이 → 입국 후 90일 이내 → F-6 사증으로 입국하면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신청 → 취업 확인 → 취업활동 제한 없음 근무처 변경·추가 절차 없음 → 연장 자료 준비 → 연장 시 세부 자격별 증빙 제출 F-6-1 혼인관계, F-6-2 계속 양육, 체류지 자료

대상

  • F-6-1: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한국 국민과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체류하려는 외국인입니다.
  • F-6-2: 한국 국민과의 혼인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입니다.
  • F-6-3: 한국 국민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실종 또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입니다.
  •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와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동거 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없는 중혼적 사실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활동

  • F-6 체류자격은 세부 자격에 따른 취업활동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근무처 변경·추가 절차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체류기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입니다. 다만 실제 허가기간은 세부 자격과 신청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재외공관 사증발급(F-6-1)

  • 사증신청서, 여권용 사진, 여권 원본 및 사본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결혼배경진술서
  • 한국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대상자)
  • 소득 입증서류(면제 대상 제외)
  • 의사소통 입증서류(면제 대상 제외)
  • 주거 입증서류
  • 교제 경위 및 혼인의 진정성 입증서류

일반적으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을 발급합니다.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별 서류와 면제 대상은 다르며, 심사 중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 사증발급(F-6-2)

  • 사증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수수료
  • 가족 또는 친자관계 입증서류
  • 자녀양육 입증서류
  •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일반적으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을 발급합니다.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내 체류자격 변경(F-6-1)

  •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결혼배경진술서
  • 한국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소득·의사소통·주거·교제 입증서류
  • 해당하는 경우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및 건강·범죄경력 관련 서류

허가기간은 1년 이내이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이 심사합니다. 단기사증 소지자 등은 원칙적으로 국내 변경이 제한됩니다. 임신·출산 또는 부부 사이 자녀 양육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심사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자격 변경(F-6-2 또는 F-6-3)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사진, 수수료
  •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해당하는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유전자검사 확인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 양육권 자료, 주민등록등본 또는 양육 확인서 등 자녀양육 입증서류(F-6-2)
  • 혼인단절 사유와 본인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F-6-3)
  •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제출 면제 대상 제외)

F-6-2는 국내에서 국민과의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F-6-3은 정해진 체류자격 등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허가기간은 각각 1년입니다.

체류기간 연장 및 외국인등록

  • 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F-6-1)
  •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해당하는 경우)
  • 자녀를 계속 양육한다는 자료(F-6-2)
  • 체류지 입증서류
  • 외국인 직업 신고서

F-6 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관서에서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최초 허가기간과 이후 연장기간은 F-6 세부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F-6 사증으로 1년 체류하려고 신청할 수 있나요?

F-6-1 사증은 재외공관장이 체류기간 90일 이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F-6으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F-6은 세부 자격에 따른 취업활동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무처 변경·추가 절차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Q. F-6-1로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나요?

국내 합법체류자는 신청할 수 있지만, 단기사증 소지자 등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임신·출산 또는 부부 사이 자녀 양육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 후 허가될 수 있습니다.

Q.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은 얼마인가요?

발췌에 제시된 2026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세전소득은 2인 가구 25,195,752원, 3인 32,154,216원, 4인 38,968,428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8인 이상은 가구원이 1명 늘 때마다 5,755,188원씩 기준이 증가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등에는 소득요건 적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한국어 시험 성적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의사소통 요건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안내된 한국어 교육·시험 자료 등 입증서류 중 하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재외공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Q.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어떤 요건이 면제되나요?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소득요건과 의사소통 관련 서류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과 일부 건강진단서·범죄경력증명서, 교제 경위 관련 서류도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절차에서 요구하는 자녀 증명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Q. F-6-2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한국 국민과의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가 대상입니다. 자녀와의 가족관계 및 실제 양육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Q.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면 F-6-3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사망·실종 또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의 경우에는 혼인단절 사유와 본인에게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 F-6 사증으로 입국한 뒤에는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 F-6-1 국내 변경은 단기사증 소지자, 불법체류자 등 일부 대상에게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별도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제출서류는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주거요건 자료의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

근거 자료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하이코리아 공지)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hikorea.go.kr

이 가이드는 일반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