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E-1) 비자 — 대상, 체류기간, 신청·변경·연장 서류
법무부 매뉴얼 2026-09-18 기준
교수(E-1)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를 하는 체류자격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등 학술기관의 교수,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 교수, 대학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수분야 연구교수 등이 대상입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대상
- 한국과학기술원 등 학술기관에서 교수활동을 하는 사람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용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수
- 대학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에서 특수분야 연구교수로 활동하는 사람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를 하는 대학의 장, 교수·부교수·조교수
- 겸임교원·명예교수·초빙교원 등 매뉴얼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대학 간 교류협정에 따라 국내 대학에 파견되는 교환교수
- 교육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고급과학기술인력으로,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공계 석사학위와 해당 분야 연구개발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할 수 있는 활동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 원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규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을 때에는 별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는 소속 직장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회화지도를 할 때 별도 체류자격외활동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화지도가 주된 활동이거나 허용기준을 벗어나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일시적인 강연·강의·연구 등을 다른 대학에서 하는 대학교수는 근무처 추가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체류기간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5년입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의 교수 등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여권 및 표준규격사진 1매
- 경력증명서 및 학위증
-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 초청학교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임교수 등은 경력증명서와 학위증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교환교수·방문교수 등은 대학 명의의 위촉·초청 공문으로 고용계약서 등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 유학(D-2) 또는 구직(D-10)에서 교수(E-1)로 변경
- 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고용계약서
-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 고용업체 등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D-2 또는 D-10으로 합법 체류 중이고, 교수(E-1) 자격요건을 갖추며, 해당 기관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임교수 등은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10만원입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 신청서
- 여권
- 표준규격사진 1매
-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체류지 입증서류
- 필요한 경우 심사에 필요한 자료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교원활용계획서, 수강생 현황,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는 6만원입니다.
외국인등록
- 신청서
- 여권 원본
- 표준규격사진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3만 5천원입니다.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 근무처변경·추가 신고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 고용계약서
신고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수(E-1) 체류자격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체류목적과 다른 활동은 별도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Q.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은 최대 얼마인가요?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5년입니다. 다만 체류허가 기간은 여권 유효기간 범위 안에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유학(D-2)이나 구직(D-10)에서 E-1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합법 체류 중이고, 교수(E-1)의 자격요건을 갖추며, 취업하려는 기관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Q. 교환교수도 E-1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학 간 교류협정에 따라 국내 대학에 파견되는 교환교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파견 또는 협약에 따른 교환교수는 대학 명의의 위촉·초청 공문으로 고용계약서 등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E-1 교수는 다른 대학에서 강의할 때 근무처 추가신고를 해야 하나요?
전공과 관련한 일시적인 강연·강의·연구 등을 다른 대학에서 하는 경우에는 근무처 추가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근무처 변경·추가는 신고 대상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E-1 체류 중 동료에게 외국어를 가르칠 수 있나요?
외국인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가 소속 직장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회화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 체류자격외활동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화지도가 주된 활동이 되거나 허용기준을 벗어나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전자사증으로 E-1 사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매뉴얼은 E-1 전문인력을 전자사증 발급대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전자사증 발급확인서는 사증 자체가 아니며, 발급 후에는 대한민국비자포털에서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Q. 전자사증 발급확인서는 입국할 때 필요한가요?
확인서를 소지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심사 때 심사관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확인서 출력은 1회로 제한되며, 전자사증으로 입국한 뒤에는 출력할 수 없습니다.
Q. 체류자격 변경이나 연장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10만원이고,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는 6만원입니다. 전자사증은 해당 자격과 사증 종류에 따른 수수료가 신청 화면에 표시되며, 전자결제 이용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주의할 점
- 여권 유효기간 범위 안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전자사증 발급확인서는 사증 자체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입국심사 때 제시해야 하며 출력은 1회로 제한됩니다.
- E-1 등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 소지자는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직업과 연간 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하이코리아 공지)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hikorea.go.kr
이 가이드는 일반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