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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성장 외국인 청소년 취업·정주 체류자격 — D-10-1·E-7-Y·F-2-R 대상과 신청서류

법무부 매뉴얼 2026-09-18 기준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구직하거나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통요건을 갖춘 사람은 구직(D-10-1), 국내성장인력(E-7-Y),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대상자 → 구직하려는 국내 성장 청소년 D-10-1 → 제한업종 외 취업하려는 국내 성장 청소년 E-7-Y → D-10 또는 E-7-Y로 인구감소지역에 4년 이상 거주한 사람 F-2-R → 신청일 기준 18~24세 합법체류자이며 18세 전 국내 7년 이상 체류하고 10~18세에 해외 3년 연속 체류 이력 없이 국내 초·중·고 졸업 또는 동등 학력인가? 일부 미졸업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 D-10-1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여권·사진·외국인등록증·체류지 증명 학력서류·체크리스트·구직활동 계획서 → E-7-Y 또는 F-2-R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여권·사진·외국인등록증·체류지 증명 학력서류·체크리스트·고용계약서 또는 4년 거주 증명 → 체류기간 연장 신청 D-10-1은 구직활동 계획서 E-7-Y는 고용계약서·소득 및 재직 증명 F-2-R은 체류지 증명 → 허가 시 D-10-1·E-7-Y·F-2-R 체류자격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안내에 없음 → 취업 전 확인 → D-10에서 정식 취업하려면 취업활동 전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 인턴 활동 확인 → D-10-1 인턴은 시작 및 기관 변경 신고 같은 기업에서 최대 1년 → 거주와 업종 확인 → E-7-Y는 제한업종 외 취업 F-2-R은 연장 시 지역 실거주 필요 자격변경 2년 후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대상 지역으로 이전 가능

대상

  •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합법체류자입니다.
  • 18세가 되기 전 국내에서 7년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91일 이상 출국한 기간은 체류기간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10세부터 18세까지 3년 이상 연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국내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했거나 이에 동등한 학력을 갖춰야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재학 중 신청하는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졸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초·중·고교 일부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도 앞의 연령·체류·해외체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학력에 맞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직(D-10-1)은 공통요건을 충족하고 취업을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내성장인력(E-7-Y)은 공통요건을 충족하고 제한업종 외 분야에 취업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역특화 우수인재(F-2-R)는 공통요건을 충족하고 D-10 또는 E-7-Y 자격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4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할 수 있는 활동

  • D-10-1 자격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으며,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점수제와 체재비 입증은 면제됩니다.
  • D-10-1 자격으로 인턴 연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연수 개시와 연수기관 변경은 신고해야 하며, 같은 기업에서의 인턴활동은 최대 1년입니다.
  • D-10-1 인턴 연수 분야는 제한업종을 제외한 분야입니다. 연수수당은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으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주 40시간 이내입니다.
  • D-10 자격으로 정식 취업하려면 취업활동 전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없이 취업활동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E-7-Y는 제한업종을 제외한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E-7 허용 직종이 아니더라도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격변경이 가능하며, 학력·경력 요건은 면제됩니다.
  • F-2-R 체류기간 연장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실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자격변경 후 2년이 지나면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의 다른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구직(D-10-1) 체류자격 변경

  • 통합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
  • 국내 초·중·고교 졸업증명서 또는 동등 학력 입증서류
  •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자격변경 체크리스트
  • 구직활동 계획서
  • 해당하는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 해당하는 경우 중도 해외 장기 체류 사유서와 소명자료
  • 해외범죄경력증명서(면제자 제외)

점수제와 체재비 입증은 면제됩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공통 안내 기준 10만원입니다.

국내성장인력(E-7-Y) 체류자격 변경

  • 통합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
  • 국내 초·중·고교 졸업증명서 또는 동등 학력 입증서류
  •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자격변경 체크리스트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체 관련 서류
  • 해당하는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및 중도 해외 장기 체류 소명자료
  • 해외범죄경력증명서(면제자 제외)

고용주가 제한 대상인지 심사합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공통 안내 기준 10만원입니다.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체류자격 변경

  • 통합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
  • 국내 초·중·고교 졸업증명서 또는 동등 학력 입증서류
  •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자격변경 체크리스트
  • 인구감소(관심)지역에 4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해당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경제활동 입증서류
  • 해당하는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및 중도 해외 장기 체류 소명자료
  • 해외범죄경력증명서(면제자 제외)

F-2-R 자격변경 요건 중 거주지 요건만 적용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공통 안내 기준 10만원입니다.

체류기간 연장(D-10-1·E-7-Y)

  • D-10-1: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 D-10-1: 구직활동 계획서
  • E-7-Y: 고용계약서
  • E-7-Y: 직전 1년간 외국인 개인별 소득금액증명 및 재직증명서
  • E-7-Y: 업체의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E-7-Y: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E-7-Y는 근무기간이 짧아 소득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기업 발행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는 공통 안내 기준 6만원입니다.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체류기간 연장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거주지) 입증서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는 공통 안내 기준 6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내에서 몇 년 체류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

18세가 되기 전 국내 체류기간이 7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91일 이상 출국한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Q. 국내 학교를 모두 졸업하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부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도 연령·국내 체류·해외 장기체류 요건을 충족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미졸업 후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5단계 기본과정,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는 5단계 심화과정이 필요합니다.

Q. 고등학교 졸업 전에 신청할 수 있나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 취업·연수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졸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구직(D-10-1) 자격으로 바로 취업할 수 있나요?

정식 채용되면 취업활동 전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허가 없이 구직 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D-10-1 자격으로 인턴 연수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연수 개시와 연수기관 변경을 신고해야 하며, 같은 기업에서의 인턴활동은 최대 1년입니다. 연수 분야와 수당, 근무시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Q. E-7-Y는 학력이나 경력이 부족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에서는 학력·경력 요건을 면제합니다. E-7 허용 직종이 아니더라도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제한업종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Q. F-2-R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공통요건을 충족하고 D-10 또는 E-7-Y 자격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4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자격변경 후 연장할 때는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Q. 해외에 오래 체류한 적이 있으면 추가 서류가 필요한가요?

18세 기준 과거 7년 이내에 한 번에 6개월 이상 출국했거나, 출국 기간의 합계가 2년 이상 3년 미만이면 사유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장기 체류 사유가 소명되지 않으면 허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공통요건 외에도 법령 준수·품행단정 심사와 제한 대상 여부 심사를 받습니다. 공통 제출서류에는 해외범죄경력증명서가 포함되며, 매뉴얼에 정한 면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도 해외 장기 체류에 해당하면 사유서와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지가 드러나는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D-10-1 연수 개시 신고 기한은 본문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라고 되어 있지만, 구직활동 계획서 안내에는 인턴 활동 14일 전에 신고하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체류허가 기간은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자료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하이코리아 공지)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hikorea.go.kr

이 가이드는 일반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