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성장 외국인 청소년 취업·정주 체류자격 — D-10-1·E-7-Y·F-2-R 대상과 신청서류
법무부 매뉴얼 2026-09-18 기준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구직하거나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통요건을 갖춘 사람은 구직(D-10-1), 국내성장인력(E-7-Y),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대상
-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합법체류자입니다.
- 18세가 되기 전 국내에서 7년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91일 이상 출국한 기간은 체류기간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10세부터 18세까지 3년 이상 연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국내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했거나 이에 동등한 학력을 갖춰야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재학 중 신청하는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졸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초·중·고교 일부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도 앞의 연령·체류·해외체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학력에 맞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직(D-10-1)은 공통요건을 충족하고 취업을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내성장인력(E-7-Y)은 공통요건을 충족하고 제한업종 외 분야에 취업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역특화 우수인재(F-2-R)는 공통요건을 충족하고 D-10 또는 E-7-Y 자격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4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할 수 있는 활동
- D-10-1 자격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으며,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점수제와 체재비 입증은 면제됩니다.
- D-10-1 자격으로 인턴 연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연수 개시와 연수기관 변경은 신고해야 하며, 같은 기업에서의 인턴활동은 최대 1년입니다.
- D-10-1 인턴 연수 분야는 제한업종을 제외한 분야입니다. 연수수당은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으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주 40시간 이내입니다.
- D-10 자격으로 정식 취업하려면 취업활동 전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없이 취업활동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E-7-Y는 제한업종을 제외한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E-7 허용 직종이 아니더라도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격변경이 가능하며, 학력·경력 요건은 면제됩니다.
- F-2-R 체류기간 연장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실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자격변경 후 2년이 지나면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의 다른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구직(D-10-1) 체류자격 변경
- 통합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
- 국내 초·중·고교 졸업증명서 또는 동등 학력 입증서류
-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자격변경 체크리스트
- 구직활동 계획서
- 해당하는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 해당하는 경우 중도 해외 장기 체류 사유서와 소명자료
- 해외범죄경력증명서(면제자 제외)
점수제와 체재비 입증은 면제됩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공통 안내 기준 10만원입니다.
국내성장인력(E-7-Y) 체류자격 변경
- 통합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
- 국내 초·중·고교 졸업증명서 또는 동등 학력 입증서류
-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자격변경 체크리스트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체 관련 서류
- 해당하는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및 중도 해외 장기 체류 소명자료
- 해외범죄경력증명서(면제자 제외)
고용주가 제한 대상인지 심사합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공통 안내 기준 10만원입니다.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체류자격 변경
- 통합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
- 국내 초·중·고교 졸업증명서 또는 동등 학력 입증서류
-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자격변경 체크리스트
- 인구감소(관심)지역에 4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해당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경제활동 입증서류
- 해당하는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및 중도 해외 장기 체류 소명자료
- 해외범죄경력증명서(면제자 제외)
F-2-R 자격변경 요건 중 거주지 요건만 적용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공통 안내 기준 10만원입니다.
체류기간 연장(D-10-1·E-7-Y)
- D-10-1: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 D-10-1: 구직활동 계획서
- E-7-Y: 고용계약서
- E-7-Y: 직전 1년간 외국인 개인별 소득금액증명 및 재직증명서
- E-7-Y: 업체의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E-7-Y: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E-7-Y는 근무기간이 짧아 소득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기업 발행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는 공통 안내 기준 6만원입니다.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체류기간 연장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거주지) 입증서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는 공통 안내 기준 6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내에서 몇 년 체류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
18세가 되기 전 국내 체류기간이 7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91일 이상 출국한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Q. 국내 학교를 모두 졸업하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부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도 연령·국내 체류·해외 장기체류 요건을 충족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미졸업 후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5단계 기본과정,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는 5단계 심화과정이 필요합니다.
Q. 고등학교 졸업 전에 신청할 수 있나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 취업·연수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졸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구직(D-10-1) 자격으로 바로 취업할 수 있나요?
정식 채용되면 취업활동 전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허가 없이 구직 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D-10-1 자격으로 인턴 연수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연수 개시와 연수기관 변경을 신고해야 하며, 같은 기업에서의 인턴활동은 최대 1년입니다. 연수 분야와 수당, 근무시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Q. E-7-Y는 학력이나 경력이 부족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에서는 학력·경력 요건을 면제합니다. E-7 허용 직종이 아니더라도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제한업종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Q. F-2-R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공통요건을 충족하고 D-10 또는 E-7-Y 자격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4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자격변경 후 연장할 때는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Q. 해외에 오래 체류한 적이 있으면 추가 서류가 필요한가요?
18세 기준 과거 7년 이내에 한 번에 6개월 이상 출국했거나, 출국 기간의 합계가 2년 이상 3년 미만이면 사유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장기 체류 사유가 소명되지 않으면 허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공통요건 외에도 법령 준수·품행단정 심사와 제한 대상 여부 심사를 받습니다. 공통 제출서류에는 해외범죄경력증명서가 포함되며, 매뉴얼에 정한 면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도 해외 장기 체류에 해당하면 사유서와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지가 드러나는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D-10-1 연수 개시 신고 기한은 본문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라고 되어 있지만, 구직활동 계획서 안내에는 인턴 활동 14일 전에 신고하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체류허가 기간은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자료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하이코리아 공지)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hikorea.go.kr
이 가이드는 일반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