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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과(B-2) 무사증 입국 — 대상, 체류기간, 연장·변경 안내

법무부 매뉴얼 2026-09-18 기준

관광이나 통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활동범위는 관광·통과이며, 체류기간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을 따릅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대상 → 관광 목적으로 무사증 입국하려는 사람 → 통과 목적으로 무사증 입국하려는 사람 →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무사증 입국할 수 있는 사람 → 별도로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 국가의 국민 → 관광·통과 목적 등 무사증 입국 기준에 해당하나요? → ① 무사증 입국 핵심 서류: 유효한 여권 → ②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신청서 34호 서식, 여권 원본, 연장 필요성 소명 서류 수수료 6만원 → ③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신청 서류: 안내 없음 → B-2 무사증 입국 체류기간: 법무부장관 별도 기준 → 활동 범위 확인 → 체류기간 확인 → 연장·변경 가능 여부 확인 → 관광·통과 활동 C-3 활동 범위가 기본이며 상호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체류하려는 기간이 기준을 초과하면 필요한 기간에 맞는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 B-2 입국자는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함

대상

  •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사람
  • 통과 목적으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사람
  •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사람
  •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해 별도로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 국가의 국민

할 수 있는 활동

  • 관광·통과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활동범위는 C-3(단기방문)의 활동범위를 기본으로 합니다.
  • 상호주의에 따라 활동범위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범위를 따릅니다.
  • 발췌에는 B-2 자격의 취업 가능 여부가 별도로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체류기간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입니다. 국가별 무사증 체류기간 표는 2022년 9월 22일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무사증 입국

  • 유효한 여권

B-2는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국 가능 여부와 체류기간은 해당 면제협정 또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체류기간 연장 신청

  • 신청서(34호 서식)
  • 여권 원본
  •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체류기간 연장 심사수수료는 6만원입니다. B-2 입국자는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신청

B-2 입국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발췌에는 변경 신청 서류가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체류기간에 맞는 사증 발급 후 입국

체류하려는 기간이 협정기간 또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면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발췌에는 사증 신청 서류가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관광통과(B-2)는 어떤 자격인가요?

관광이나 통과를 목적으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을 위한 자격입니다. 활동범위는 관광·통과입니다.

Q. 누구나 B-2로 무사증 입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증면제협정이나 별도로 정한 무사증 입국 허용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발췌에 실린 국가별 체류기간 표는 2022년 9월 22일 기준입니다.

Q. B-2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

1회 체류기간 상한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입니다. 국가별로 정해진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B-2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사증면제협정 또는 관광·통과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연장 신청 서류로는 신청서, 여권 원본, 연장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Q. B-2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발췌에는 예외 요건이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Q. 정해진 기간보다 더 오래 체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류기간이 협정기간 또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한다면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입국 후 연장이나 자격 변경이 가능하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Q. B-2로 취업할 수 있나요?

제공된 발췌에는 B-2 자격의 취업 가능 여부가 별도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안내된 활동범위는 관광·통과이며, C-3 활동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상호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B-2 입국자는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 허용된 체류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려면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 국가별 체류기간 표의 기준일은 2022년 9월 22일입니다. 표에 적힌 기간을 현재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마세요.
  • 연장 신청 서류가 안내되어 있어도 연장허가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하이코리아 공지)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hikorea.go.kr

이 가이드는 일반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