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과(B-2) 무사증 입국 — 대상, 체류기간, 연장·변경 안내
법무부 매뉴얼 2026-09-18 기준
관광이나 통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활동범위는 관광·통과이며, 체류기간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을 따릅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대상
-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사람
- 통과 목적으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사람
-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사람
-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해 별도로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 국가의 국민
할 수 있는 활동
- 관광·통과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활동범위는 C-3(단기방문)의 활동범위를 기본으로 합니다.
- 상호주의에 따라 활동범위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범위를 따릅니다.
- 발췌에는 B-2 자격의 취업 가능 여부가 별도로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체류기간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입니다. 국가별 무사증 체류기간 표는 2022년 9월 22일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무사증 입국
- 유효한 여권
B-2는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국 가능 여부와 체류기간은 해당 면제협정 또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체류기간 연장 신청
- 신청서(34호 서식)
- 여권 원본
-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체류기간 연장 심사수수료는 6만원입니다. B-2 입국자는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신청
B-2 입국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발췌에는 변경 신청 서류가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체류기간에 맞는 사증 발급 후 입국
체류하려는 기간이 협정기간 또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면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발췌에는 사증 신청 서류가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관광통과(B-2)는 어떤 자격인가요?
관광이나 통과를 목적으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을 위한 자격입니다. 활동범위는 관광·통과입니다.
Q. 누구나 B-2로 무사증 입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증면제협정이나 별도로 정한 무사증 입국 허용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발췌에 실린 국가별 체류기간 표는 2022년 9월 22일 기준입니다.
Q. B-2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
1회 체류기간 상한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입니다. 국가별로 정해진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B-2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사증면제협정 또는 관광·통과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연장 신청 서류로는 신청서, 여권 원본, 연장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Q. B-2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발췌에는 예외 요건이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Q. 정해진 기간보다 더 오래 체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류기간이 협정기간 또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한다면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입국 후 연장이나 자격 변경이 가능하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Q. B-2로 취업할 수 있나요?
제공된 발췌에는 B-2 자격의 취업 가능 여부가 별도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안내된 활동범위는 관광·통과이며, C-3 활동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상호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B-2 입국자는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 허용된 체류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려면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 국가별 체류기간 표의 기준일은 2022년 9월 22일입니다. 표에 적힌 기간을 현재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마세요.
- 연장 신청 서류가 안내되어 있어도 연장허가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하이코리아 공지)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hikorea.go.kr
이 가이드는 일반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