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orea

방문동거(F-1) 비자 — 대상, 체류기간, 세부 유형별 신청서류

법무부 매뉴얼 2026-09-18 기준

방문동거(F-1)는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등과 비슷한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자격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 결혼이민자의 가족,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등 세부 대상에 따라 신청 요건과 서류, 체류기간이 다릅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대상 → 친척 방문·가족 동거·피부양·가사정리 목적의 체류자 → 미성년 유학생 동반 부모 등 2촌 이내 친인척 F-1-13 → 자녀 양육 지원·인도적 사유로 초청되는 결혼이민자의 가족 F-1-5 →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F-1-21 우수인재·투자자·유학생이 초청하는 부모 F-1-15 → 세부 유형별 대상·요건에 해당하나요? → 공관에서 신청 → ① F-1-13 사증 신청 신청서·여권·사진,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체류비용 입증서류 → ② F-1-5 사증 신청 신청서·여권·사진, 초청장·신원보증서, 가족관계 증명서류 등 → 국내에서 초청자가 신청 → ③ F-1-1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신청서·여권·사진, 취업하지 않겠다는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가족관계·소득 또는 체류경비 입증서류 → F-1 체류자격 부여 1회 체류기간 상한 2년 세부 유형은 1년 이하 또는 90일 이하일 수 있음 → 체류 목적을 지키세요 → 자격에 맞는 방문·동거·피부양 등 목적으로 체류 →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F-1만으로 취업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음 → 유형별 기간을 확인하세요 → 세부 유형별 발급 기간이 다를 수 있음

대상

  •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입니다.
  •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입니다. 공관원과 같은 국적이면 F-1-21로 공관장 재량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외교(A-1)부터 협정(A-3) 자격자의 동거인 중 그 세대에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미성년 외국인 유학생과 동반하려는 부모 등 2촌 이내 친인척입니다(F-1-13).
  • SOFA 해당자의 21세 이상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입니다.
  • 자녀 양육 지원이나 인도적 사유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입니다(F-1-5).
  • 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인재·투자자·유학생이 초청하는 부모입니다(F-1-15).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 활동을 하지 않고 한국에 장기간 체류해야 한다고 인정되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활동

  •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등 자격에 맞는 목적으로 체류합니다.
  • F-1-13은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과 동반 체류하려는 부모 등에게 적용됩니다.
  • F-1-21 등 가사보조인 유형은 해당 고용인의 가사보조를 위한 체류입니다.
  • 발췌에는 F-1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 취업 허가 내용이 없습니다. F-1 자격만으로 취업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F-1-15 초청 서류에는 취업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초청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F-1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다만 세부 유형에 따라 1년 이하, 90일 이하 등 별도 발급 기준이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외국인 유학생 동반 부모 등 사증 신청(F-1-13)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가족관계 입증서류
  • 국내 체류비용 부담능력 입증서류
  • 해당하는 경우 재정능력 입증서류

신청은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유학생의 최종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체류기간 1년 이내의 단수사증입니다.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사증 신청(F-1-5)

  • 신청인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초청장
  • 신원보증서와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
  •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관계 증명서류
  • 해당하는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중증질환·장애 증명서류

자녀 양육 지원 및 인도적 사유의 세부 요건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자녀 양육 지원 유형은 90일 이하 단수사증입니다.

우수인재·투자자·유학생 부모 사증발급인정서 신청(F-1-15)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 취업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초청사유서
  • 신원보증서
  • 가족관계 입증서류
  • 소득·투자금·체류경비 입증서류

초청자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신청합니다. 90일 이하 단수 사증발급인정서 대상입니다.

주한 외국공관원 가사보조인 사증 신청(F-1-21)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 외국공관의 협조공문
  • 고용계약서
  •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공관원과 같은 국적의 가사보조인은 체류기간 1년 이하 단수사증 대상입니다. 다른 국적의 가사보조인은 법무부장관 승인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방문동거(F-1)는 누구를 위한 자격인가요?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등과 비슷한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을 위한 자격입니다. 세부 유형별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요건이 다릅니다.

Q. F-1 체류기간은 최대 얼마인가요?

매뉴얼에 기재된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다만 F-1-13, F-1-21, F-1-5 등은 세부 기준에 따라 더 짧은 기간으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Q. 한국에서 공부하는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해 신청할 수 있나요?

해당 교육기관에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비 부담 외국인 유학생의 2촌 이내 친인척은 F-1-13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학생 1명당 1명 허용이 원칙이며,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초청 장학생은 원칙적으로 동반 부모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Q. F-1으로 취업할 수 있나요?

발췌에는 F-1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 취업 허가 규정이 없습니다. 특히 F-1-15는 취업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초청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사보조인 유형은 해당 유형의 목적과 기준에 따릅니다.

Q. 결혼이민자의 부모는 언제 F-1-5로 초청할 수 있나요?

자녀 양육 지원 유형은 결혼이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 가족에는 자녀가 만 12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 초청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Q. F-1-5로 가족을 몇 명까지 초청할 수 있나요?

초청 인원은 1명이며, 부모에 한해 동시 또는 순차 초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 지원 유형은 자녀 1명당 최대 2회 초청할 수 있습니다.

Q. F-1-15로 초청할 수 있는 부모는 누구인가요?

초청자 또는 초청자의 배우자의 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 체류는 최대 2명까지 허용됩니다.

Q. 가사보조인 사증은 모두 같은 절차로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주한 외국공관원과 같은 국적의 가사보조인은 공관장 재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국적의 공관원 가사보조인은 사증발급인정서 등을 통한 절차가 안내되어 있으며, 투자가·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도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 F-1-13 신청자는 국내 체류비용 부담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매뉴얼은 1년 생활비로 유학생의 연간 생활비 기준액의 2배 상당 금액을 안내합니다.
  • F-1-13의 21개 국가 국민은 별도 재정능력 요건이 적용됩니다. 연간 소득 또는 자산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부부의 소득이나 자산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 F-1-5는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의 법 위반 사실 등에 따라 초청이나 사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세부 유형별로 신청 장소, 발급 기간, 횟수, 서류가 다릅니다. 재외공관장이나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심사에 필요하면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하이코리아 공지)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hikorea.go.kr

이 가이드는 일반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