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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방문(C-3) 비자 — 대상, 체류기간, 취업 제한과 체류기간 연장

법무부 매뉴얼 2026-09-18 기준

단기방문(C-3)은 관광, 친지 방문, 행사 참가, 일반연수, 상용활동 등으로 한국에 단기간 체류하려는 사람을 위한 자격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취업활동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1회 체류기간 상한은 90일입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대상 → 상용활동 시장조사·상담·계약 등 C-3-4 등 협정상 단기상용 C-3-5 → 관광객 C-3-9 단체관광·보증개별관광 C-3-2 → 행사·회의·문화예술·일반연수 C-3-1 등 → 의료·요양 C-3-3 우대 초청 C-3-6 제3국 경유 C-3-10 → 방문 목적이 단기방문 활동에 해당하고 영리 목적 취업이 아닌가? → 사증발급 신청 → 사증발급 서류 신청서·여권·사진·수수료 입국목적 입증 서류 등 → C-3-2 또는 C-3-9 신청 → 추가 입증 서류 C-3-2 보증 관련 서류 C-3-9 국내 체류 경비 재정능력 또는 신분 입증 서류 → 체류기간 연장 신청 → 연장 서류 신청서·여권 원본 연장 필요성 소명 서류 → 단기방문 C-3 부여 1회 체류 일반 상한 90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대상 C-3-5는 6개월 발급 가능 → 취업 제한 → 영리 목적 취업 불가 국내 기관에서 실질 업무를 하면 활동범위를 벗어날 수 있음 → 체류기간과 환승 → 일반 상한은 90일 C-3-10은 제3국 환승 목적에만 사용 → 연장 심사 조건 → 단기방문 활동범위에 해당하고 불법취업 의심이 없으며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입국일부터 체류기간 90일 범위 안에서 연장

대상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 상용활동을 하려는 사람(C-3-4 등)
  • 일반 관광객(C-3-9) 또는 단체관광·보증개별관광 대상자(C-3-2)
  • 행사·회의 참가, 친선경기, 문화예술 활동, 일반연수 등을 하려는 사람(C-3-1 등)
  •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받으려는 단기 방문자(C-3-3)
  • 협정에 따라 단기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C-3-5)
  • 우대기업·단체의 초청을 받은 사람(C-3-6)
  • 대한민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여행하려는 사람(C-3-10)

할 수 있는 활동

  • 관광, 친지 방문, 요양, 행사·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 단기 상용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나 일정한 노무·기술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취업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 보수를 해외에서 받더라도 국내 기관에 파견되어 실질적인 서비스나 업무를 제공하면 단기방문 활동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 C-3-10은 환승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입국심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체류기간

1회 체류기간의 일반 상한은 90일입니다. 다만 협정상 단기상용(C-3-5) 중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대상자는 체류기간 6개월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세부 자격과 사증 종류에 따라 발급 내용이 다릅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사증발급

  •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
  • 사진
  • 수수료
  • 입국목적을 입증하는 초청장 등 관련 서류
  • C-3-2 신청 시 보증 관련 서류
  • C-3-9 신청 시 국내 체류 경비를 지불할 재정능력 또는 신분 입증서류

필요 서류는 세부 자격과 공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관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원본
  • 연장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단기방문 활동범위에 해당하고 불법취업 의심이 없으며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심사합니다. 입국일부터 체류기간 90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C-3 비자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취업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일정한 노무나 기술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활동은 C-3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Q. 상용 목적으로 방문해도 C-3를 받을 수 있나요?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은 단기 상용활동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기관에 파견되어 실질적인 업무를 하거나 취업 대가를 받는 활동은 C-3 활동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Q. C-3로 한 번에 최대 며칠까지 체류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1회 체류기간 상한은 90일입니다. 협정상 단기상용(C-3-5) 중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대상자는 6개월 체류기간으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Q. C-3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고 불법취업 의심이 없는 경우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가능 기간은 입국일부터 90일 범위 안입니다.

Q. 단체관광(C-3-2)도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출국할 항공기나 선박이 없거나 인도적 사유, 예측하지 못한 사고·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장이나 자격 변경이 제한됩니다.

Q. 관광 목적으로 신청하면 어떤 세부 자격이 해당하나요?

단체관광이나 보증개별관광 등은 C-3-2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C-3-2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광객은 C-3-9 대상입니다.

Q. C-3-10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C-3-10은 대한민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순수 환승 목적의 사증입니다. 입국심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췌에는 유효기간 3개월·체류기간 0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사증 신청 때 필요한 서류가 모두에게 같은가요?

공통 서류에는 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여기에 입국목적, 세부 자격, 공관 운영 기준에 따라 초청장·보증서류·재정능력 입증서류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C-3는 영리 목적의 취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수를 해외에서 받더라도 국내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면 활동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1회 체류기간 상한은 90일이지만, 세부 자격이나 협정에 따라 발급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C-3-2 단체관광·보증개별사증은 체류기간 연장과 체류자격 변경이 제한됩니다.
  • C-3-10은 환승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입국심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자료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하이코리아 공지)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hikorea.go.kr

이 가이드는 일반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