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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취업(H-1) 비자 — 신청 대상, 취업·학업 제한, 체류기간과 외국인등록

법무부 매뉴얼 2026-09-18 기준

관광취업(H-1)은 한국과 관광취업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을 위한 자격입니다.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단기간 취업하려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신청 대상 → 관광취업 협정·양해각서 체결국 국민 협정국 난민·무국적자·영주권자는 제외 → 원칙적으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 예외 연령 대만·포르투갈·아일랜드·아르헨티나 34세까지 영국·캐나다 35세까지, 미국은 연령 제한 없음 → 관광이 주목적이며 유효 여권·건강·보험·범죄경력 요건과 왕복표·초기 경비·무동반 등 조건을 충족하나요? → ① 재외공관에서 사증 신청 신청서·사진·여권·왕복항공권 또는 예치 증명 잔고·범죄경력·건강진단·보험·활동계획서 → ② 90일 초과 체류 시 외국인등록 신청서·여권·사진·여행일정 및 활동계획 근무처 서류와 체류지 입증서류 → ③ 체류기간 연장 입국일부터 정해진 한도 내에서 가능 연장 신청 서류는 안내에 명시되지 않음 → H-1 체류자격 부여 1회 체류 상한: 홍콩·일본 1년, 미국 1년 6개월 캐나다·영국 2년, 그 외 국가 1년 → 취업 제한 확인 → 관광경비 마련을 위한 단기 취업 주 25시간까지, 캐나다는 40시간까지 금지 직종과 개인과외 제한 → 체류기간 확인 → 연장은 입국일부터 1년 범위 미국은 1년 6개월, 영국·캐나다는 2년까지 → 등록 의무 확인 →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면 외국인등록 대상

대상

  • 한국과 관광취업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협정국에서 인정한 난민·무국적자·영주권자는 협정국 국민이 아니므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신청 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30세 이하여야 합니다. 대만·포르투갈·아일랜드·아르헨티나는 34세까지, 영국·캐나다는 35세까지 신청할 수 있고, 미국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협정국의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여권 잔여 유효기간은 신청 당시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칠레는 협정에 따라 3개월 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 중대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범죄경력증명서에서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면 발급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건강해야 하며, 대한민국 체류기간 중 보장액 4,000만 원 이상의 의료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제출 여부와 보장액은 상호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왕복항공권과 초기 체류 경비를 입증해야 합니다. 왕복항공권이 없으면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체류 경비는 3개월 기준 한화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양가족 등을 동반하지 않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관광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아일랜드·스웨덴·미국 등은 상호주의에 따라 경험이 있어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활동

  • 관광이 주된 목적이어야 합니다. 입국 직후부터 취업에만 전념하거나 취업·학업, 취재, 정치활동 등에 전념하는 것은 협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관광경비 마련을 위한 단기간 취업이 가능합니다. 계약직이나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주당 취업 가능 시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25시간입니다. 캐나다는 주당 최대 40시간이며, 국가별 취업기간과 총 취업시간은 매뉴얼의 국가별 기준을 따릅니다.
  • 유흥접객업소 종사 직종, 일정 자격이 필요한 전문직 및 E-7 특정활동 직종, 사행행위·풍속 관련 업종 등은 취업할 수 없습니다. 개인과외 교습도 제한됩니다.
  • 학원수강이나 어학연수 등 학업은 국가별 허용 기간 안에서 가능합니다. D-2에 해당하는 정규 학업과정 및 외국어 교육 보조 활동을 겸하는 학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별도의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없이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면허가 필요한 직종이나 E-7 직종은 제한되며, 전문직 등으로 변경하려면 별도 자격변경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협정상 체류기간입니다. 매뉴얼의 국가별 기준은 홍콩·일본 1년, 미국 1년 6개월, 캐나다·영국 2년, 그 외 국가 1년입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입국일부터 1년 범위에서 가능하며, 미국은 1년 6개월, 영국·캐나다는 2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사증발급 신청

  • 사증발급신청서
  • 사진
  • 여권
  • 왕복항공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예치 증명서
  • 3개월 체류 경비를 입증하는 예금잔고증명서 등
  • 범죄경력증명서
  • 건강진단서
  • 의료보험 증서
  •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상호주의에 따라 요구될 수 있음)
  • 관광취업 활동계획서

협정체결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청합니다. 오스트리아 국민은 매뉴얼에 기재된 일본·중국·상하이·홍콩·타이베이 소재 공관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은 아닙니다.

외국인등록

  • 신청서
  • 여권
  • 표준규격사진 1매
  • 여행일정 및 활동계획서
  • 취업 중인 경우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계약서 등
  • 체류지 입증서류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는 경우 외국인등록 대상입니다. 수수료도 제출 항목에 포함되지만, 발췌에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관광취업(H-1)은 어떤 사람을 위한 비자인가요?

한국과 관광취업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 중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자격입니다. 관광경비 마련을 위해 단기간 취업할 수 있습니다.

Q. 몇 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 18세 이상 30세 이하여야 합니다. 영국·캐나다는 35세까지, 대만·포르투갈·아일랜드·아르헨티나는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고, 미국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 H-1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원칙적으로 주당 최대 25시간입니다. 캐나다는 주당 최대 40시간이며, 이스라엘·호주·이탈리아·벨기에·덴마크는 취업기간과 총 취업시간에도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Q. 아무 직종에서나 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유흥접객업소 직종,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전문직, E-7 직종, 사행행위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 등은 취업할 수 없습니다. 개인과외 교습도 제한됩니다.

Q. H-1으로 한국어 학원에 다닐 수 있나요?

학원수강이나 어학연수는 국가별 허용 기간 안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D-2에 해당하는 정규 학업과정이나 외국어 교육 보조 활동을 겸하는 학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H-1 체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협정에 따른 체류기간이 상한입니다. 매뉴얼에는 국가별로 1년, 미국 1년 6개월, 캐나다·영국 2년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Q.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입국일부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1년 6개월, 영국·캐나다는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한국에 도착하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나요?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 대상입니다. 등록 신청 때 여권, 사진, 여행일정 및 활동계획서, 체류지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며, 취업 중이면 근무처 서류도 제출합니다.

Q. 다른 체류자격에서 H-1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다른 체류자격에서 관광취업(H-1)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H-1에서 전문직 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할 수 있지만, 일부 국가 국민은 해당 변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

  • 왕복항공권이 없더라도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체류 경비는 3개월 기준 한화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취업 제한 직종과 국가별 취업시간·취업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캐나다를 제외하면 주당 최대 취업 가능 시간은 원칙적으로 25시간입니다.
  •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여권과 사증의 유효기간 안에 대한민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매뉴얼은 여권 유효기간 안에 여권을 재발급하거나 갱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자료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하이코리아 공지)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hikorea.go.kr

이 가이드는 일반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