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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수(D-4) 비자 — 대상, 체류기간, 신청·연장·변경 서류

법무부 매뉴얼 2026-09-18 기준

일반연수(D-4)는 유학(D-2) 대상 교육기관이나 학술연구기관이 아닌 곳에서 교육·연수·연구를 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대학 부설 어학원 연수부터 기업 인턴십, 고등학교 이하 유학, 한식조리·전문기술 연수까지 세부 유형에 따라 대상과 절차가 다릅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대상자 → 대학 부설 어학원 한국어 연수 희망자 D-4-1 원칙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 → 대학 부설 어학원 외국어 연수 희망자 D-4-7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도 포함 가능 → D-2 대상 기관이 아닌 교육기관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연수원에서 교육·기술 연수 희망자 → 기업 인턴·연구 희망자 및 고등학교 이하 유학생 D-4-2K·D-4-3·D-4-5·D-4-6 해당 요건 충족자 → D-2 대상 기관이나 학술연구기관이 아닌 곳에서 교육·연수·연구를 하는가? → 해외 공관에서 사증 신청 → ① 사증 신청 서류 신청서·여권·사진 사업자등록증·표준입학허가서 학력·재정 입증서류·연수계획서 →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 ② 체류자격 변경 서류 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사진 사업자등록증·표준입학허가서 재정·학력 입증서류·연수계획서 → 국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 ③ 체류기간 연장 서류 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 재학·성적·출석 입증서류 재정·체류지 입증서류·연수계획서 → 일반연수 D-4 체류자격 부여 1회 체류기간 상한 2년 세부 유형별 발급 기간은 다름 → 유형별 기간 확인 → D-4-1 사증은 6개월 이하 유형에 따라 체류기간이 다름 → 취업 활동 제한 확인 → 일반 취업 자격이 아님 체류자격 외 활동은 원칙적으로 제한 D-4-1은 취득 6개월 후 E-2 활동 허가 신청 가능 → 연장 요건 확인 → 연장 시 재학·학업 수행 서류 필요 재정 입증은 국내 본인 계좌 예치금만 인정

대상

  •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려는 사람(D-4-1)입니다. 원칙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합니다.
  •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외국어를 연수하려는 사람(D-4-7)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학교 재학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D-2 대상 기관이나 학술연구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국·공립 연구기관·연수원 등에서 기술·기능을 연수하려는 사람입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이나 해외 투자 기업에서 인턴으로 교육·연수를 받거나 연구 활동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 자격 요건을 갖추고 해당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입니다(D-4-3).
  • 정해진 국가의 기업 맞춤형 인턴십 요건을 갖춘 우수대학생 또는 현지법인 전문인력입니다(D-4-2K).
  • 지정된 수라학교의 연수생 요건을 갖춘 사람(D-4-5)이나, 허용 기준을 충족한 전문기술 교육기관의 연수생(D-4-6)입니다.

할 수 있는 활동

  • 교육기관·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이나 연수를 받거나 연구 활동을 합니다.
  • D-4 자격은 일반적인 취업 자격으로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별도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D-4-1 소지자는 자격 취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회화지도(E-2)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처 변경·추가 절차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체류기간

D-4 전체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다만 세부 유형별 발급 기간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D-4-1 사증은 6개월 이하, D-4-3은 1년 이내, D-4-2K·D-4-5·D-4-6은 6개월 이하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D-4-1·D-4-7 사증 신청

  •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과 표준규격사진 1매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대학 총·학장이 발행한 표준입학허가서
  •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입증서류
  • 재정능력 입증서류
  • 연수계획서

거주국 또는 최종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공관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국적·대학 유형은 사증발급인정서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D-4-1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여권과 표준규격사진 1매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표준입학허가서
  •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입증서류
  • 재정능력 입증서류
  • 연수계획서

입학 예정 대학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 담당자는 사증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D-4-1·D-4-7 체류자격 변경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소지자), 사진 1매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표준입학허가서
  • 재정능력 입증서류
  •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입증서류
  • 연수계획서

원칙적으로 외국인등록 후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장기체류자에게 허용됩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10만 원입니다.

D-4-1·D-4-7 체류기간 연장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 성적증명서·출석확인서 등 학업 수행 입증서류
  • 재정 입증서류
  • 모집요강 또는 연수계획서
  • 체류지 입증서류

재정 입증은 국내 본인 계좌 예치금만 인정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는 6만 원입니다.

외국인등록

  • 신청서
  • 여권 원본
  • 표준규격사진 1장
  • 재학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3만 5천 원입니다. D-4-2K, D-4-3, D-4-5는 별도 서류 안내가 있으므로 해당 유형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반연수(D-4)는 어떤 사람을 위한 자격인가요?

D-2 대상 교육기관이나 학술연구기관이 아닌 곳에서 교육·연수·연구를 하려는 사람을 위한 자격입니다. 한국어 연수, 기업 인턴십, 고등학교 이하 유학 등 세부 유형이 있습니다.

Q. 한국어 연수는 아무 학원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D-4-1 한국어 연수는 D-2 사증발급 대상 대학의 부설 어학원 등이 대상입니다. 평생교육시설과 사설학원은 일반연수(D-4) 사증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D-4 체류기간은 최대 얼마인가요?

D-4 전체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실제 사증 발급 기간은 세부 유형에 따라 다르며, D-4-1은 6개월 이하 단수 사증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Q.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뒤 D-4로 변경할 수 있나요?

어학연수(D-4-1·D-4-7)는 단기체류자(B·C 계열)의 국내 자격 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고등학교 이하 유학생(D-4-3)도 단기체류 자격 소지자는 국내에서 자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D-4로 아르바이트나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D-4는 일반적인 취업 자격으로 안내되어 있지 않고, 체류자격 외 활동은 원칙적으로 억제됩니다. D-4-1 소지자는 자격 취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회화지도(E-2)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D-4-1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 무엇을 내야 하나요?

신청서와 여권·외국인등록증 외에 재학 증명, 성적이나 출석 등 학업 수행 입증자료, 재정 입증자료, 연수계획서와 체류지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개인 사정이나 학점 미달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D-4-1 학교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원칙적으로 출국한 뒤 변경할 대학의 사증을 받아 재입국해야 합니다. 어학원 폐쇄 등 본인 책임 없이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Q. D-4 외국인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일반 안내 기준으로 신청서, 여권 원본, 표준규격사진, 재학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D-4-2K·D-4-3·D-4-5는 별도 등록 서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

  • 한국어 연수 사증은 연수기관 요건과 과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중 출석수업, 주당 주간 최소 15시간 등 기준이 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만 신청할 수 있는 국적이나 대학 유형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본인에게 적용되는 발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D-4-1 신청 시 재정 입증서류는 원본 심사가 원칙이며, 잔고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여권 유효기간 범위에서 부여됩니다.

근거 자료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하이코리아 공지)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hikorea.go.kr

이 가이드는 일반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