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D-8) 비자 — 대상, 체류기간, 신청·변경·연장 서류
법무부 매뉴얼 2026-09-18 기준
기업투자(D-8)는 한국에 투자한 기업에서 일하거나, 벤처기업 또는 기술창업 기업을 운영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투자 방식과 자격에 따라 D-8-1부터 D-8-4S까지 세부 유형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대상
- D-8-1 법인 투자: 외국인투자기업인 한국 법인에서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입니다. 국내에서 채용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 D-8-2 벤처 투자: 요건에 맞는 벤처기업을 설립하거나 설립을 준비하고, 벤처기업 확인 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등입니다.
- D-8-3 개인기업 투자: 한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서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입니다. 국내에서 채용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 D-8-4 기술창업: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국외 학사 이상 학위를 이미 취득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진 법인 창업자입니다.
- D-8-4S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민간평가위원회의 심사 승인을 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술창업자입니다.
할 수 있는 활동
- D-8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외국인등록이나 각종 체류허가를 신청할 때 직업과 연간 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 D-8-1과 D-8-3의 대상 활동은 각각 외국인투자기업인 법인 또는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서의 경영·관리, 생산·기술 분야 활동입니다.
- D-8-2 및 D-8-4(S) 활동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수·연구·기술지도·전문직업 체류자격 등록외국인이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연구·종사 분야와 관련된 활동만 허용됩니다.
- 원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규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는 경우, 체류기간 안에는 별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체류기간
D-8-1 및 D-8-3은 5년, D-8-2 및 D-8-4는 2년이 상한입니다. D-8-2 예비 벤처기업은 6개월, D-8-4S 대상자가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는 6개월입니다. 실제 부여 기간은 여권 유효기간 범위 등 매뉴얼의 기준을 따릅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사증발급
-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 및 표준규격사진
-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기업 서류
- D-8-1·D-8-3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및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
- D-8-2는 벤처기업 확인서 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서와 기술력 입증서류
- D-8-4는 학위증명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추천서, 점수제 항목 입증서류
- D-8-4S는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서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에서 신청합니다. 해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매뉴얼상 예외가 있으면 해당 국가의 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신청합니다. 수수료가 필요한 사증 신청은 매뉴얼의 신청서류 기준을 따릅니다.
체류자격 변경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해당 기업 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 등 해당 유형의 확인서류
-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 또는 기술력·지식재산권 입증서류
- 학위증명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추천서(기술창업 해당자)
- 영업실적 증명서와 체류지 입증서류
- 사업장 입증서류 또는 공동사업자 약정서 등 해당 유형별 추가서류
D-8-1부터 D-8-4까지 유형별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신청합니다. 심사수수료는 10만 원입니다.
체류기간 연장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해당 기업 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 등 해당 유형의 확인서류
-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 또는 기술력·지식재산권 입증서류
- 영업실적 또는 사업운영 입증서류
- 납세 관련 증명서류
- 사업장 존재 및 체류지 입증서류
세부 서류는 D-8 유형에 따라 다르며, D-8-4(S)는 매뉴얼에 별도 연장서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심사수수료는 6만 원입니다.
외국인등록
- 신청서, 여권 원본, 표준규격사진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기업인 경우)
- 체류지 입증서류
심사수수료는 3만 5천 원입니다. 사증발급인정서로 사증을 받은 사람은 등록 신청 때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류 기준을 준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D-8에는 어떤 세부 유형이 있나요?
법인 투자(D-8-1), 벤처 투자(D-8-2), 개인기업 투자(D-8-3), 기술창업(D-8-4)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 기술창업자는 D-8-4S로 구분됩니다.
Q. 한국에 투자하면 누구나 D-8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투자 방식과 기업 형태에 따라 각 유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D-8-1은 설립이 완료된 한국 법인에 대한 투자 요건이 있습니다.
Q. D-8-1은 얼마를 투자해야 하나요?
매뉴얼의 기본요건은 투자금액 1억 원 이상입니다.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또는 선임 계약 등을 체결하는 요건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Q. D-8-3 개인기업 투자는 어떤 요건이 있나요?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1억 원 이상 투자하고, 기업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며 사업자등록증에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도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Q. D-8-4는 학위를 취득할 예정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학위 요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학위만 인정됩니다.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국외 학사 이상의 학위가 필요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천받은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D-8-4S 신청 시 법인을 아직 만들지 않아도 되나요?
법인 설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체류기간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Q. D-8의 체류기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매뉴얼상 상한은 D-8-1·D-8-3이 5년, D-8-2·D-8-4가 2년입니다. 예비 벤처기업과 법인 미설립 상태의 D-8-4S 대상자는 6개월 상한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Q. D-8으로 다른 회사에서 일하거나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나요?
D-8의 활동 범위와 유형별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D-8-2·D-8-4(S)의 체류자격 외 활동은 일정한 등록외국인에게 본인의 연구·종사 분야와 관련된 활동으로만 허용됩니다.
주의할 점
- 3억 원 미만 개인투자자는 추가 서류를 내야 할 수 있으며 정밀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경험이 없는 3억 원 미만 소액투자자는 정밀심사 대상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투자금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입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3억 원 이상 투자자는 부모와 배우자 부모 명의도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사행행위 영업,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 등 매뉴얼에 정한 제한 업종은 D-8 자격 부여가 억제될 수 있습니다.
- D-8 자격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매뉴얼은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한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자료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하이코리아 공지)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hikorea.go.kr
이 가이드는 일반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