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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비자 — 대상, 체류기간, 취업 제한과 신청 절차

법무부 매뉴얼 2026-09-18 기준

F-4는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과 그 직계비속인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사증을 신청하거나 국내에서 체류 관련 허가를 신청할 때 한국어능력과 해외 범죄경력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대상: 재외동포 F-4 →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뒤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F-4-41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F-4-42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호구부·거민증·출생증명서 등으로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동포 자격을 증명했나요? 2018년 5월 1일 이후 최초 국적 이탈·상실 남성은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을 받았나요? → 재외공관에서 신청 → ① 사증발급 한국어능력 입증자료·해외 범죄경력증명서 국적 보유 사실·외국국적 취득 증명서 → 국내에서 자격 변경 → ② 체류자격 변경 통합신청서·여권·사진·체류지 증명 동포 입증·범죄경력·한국어능력 서류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 국내 체류기간 연장 → ③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한국어능력 입증서류·체류지 증명 → F-4 부여 해외 사증: 한국어 서류 제출 또는 면제 시 2년, 미제출 시 1년 복수사증 국내 허가: 제출 또는 면제 시 최대 3년 미제출 시 원칙 1년, 사회통합프로그램 등록·수강 시 2년 → 취업 전 확인 → 단순노무·사행행위·유흥업소 등 제한되는 취업활동은 할 수 없음 → 90일 이상 체류 시 →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거소신고 → 연장 신청 시 → 한국어능력 서류 기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법 위반이 있으면 연장이 제한될 수 있음

대상

  •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F-4-41)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F-4-42)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호구부, 거민증, 출생증명서 등으로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2018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은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F-4 부여가 제한됩니다.

할 수 있는 활동

  • 단순노무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제한 직업에는 택배원, 건물 청소원, 아파트 경비원 등이 포함됩니다.
  • 사행행위 영업장소나 유흥주점에서 유흥종사자로 일하는 등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취업은 제한됩니다.
  •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하는 직업도 할 수 없습니다.
  • 위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취업활동은 가능하지만, 국내 법령이 별도 자격을 요구하면 해당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과거 H-2 자격으로 취업개시 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려는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사증 발급 시 한국어능력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 면제 대상이면 2년 체류 복수사증, 제출하지 않으면 1년 체류 복수사증을 발급합니다. 국내 체류허가에서는 한국어능력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 면제 대상이면 최대 3년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소신고·자격변경·기간연장 시 원칙적으로 1년이며,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등록·수강하면 2년이 부여됩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재외공관 사증발급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또는 제출 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자료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제출 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자료
  •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국적 취득 원인과 취득일을 증명하는 서류
  • 직계비속 신청자는 본인과 직계존속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F-4 사증은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과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체류자격 변경

  • 재외동포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사본
  • 표준규격사진 1매
  • 체류지 입증서류
  • 결핵진단서
  •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대상별 서류가 국내에서 발급되거나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국내 변경이 가능합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자격변경 신청 전에 이수해야 하며,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국내 거소신고

  • 재외동포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사본
  • 표준규격사진 1매
  • 체류지 입증서류
  •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수료가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 신청서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가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기준 등에 따라 달라지며, 법 위반이 있으면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재외동포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사본
  • 거소신고증
  • 단순노무 업종 취업사실을 입증하는 공적서류
  •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과거 H-2 자격으로 취업개시 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려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적서류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면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는 F-4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과거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했거나, 그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으로 동포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Q. F-4 사증을 신청할 때 한국어능력 서류를 내야 합니까?

원칙적으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대상입니다.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만 60세 이상인 사람 등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만 13세 이하인 사람도 F-4 한국어능력 서류 제출 면제 대상입니다.

Q.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F-4 사증 신청과 국내 체류 관련 신청에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인 사람 등 면제 대상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과 별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F-4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제한 직업이 아닌 취업활동은 가능합니다. 단순노무, 사행행위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취업, 그 밖에 별도로 제한된 직업은 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서 별도 자격을 요구하는 일은 그 자격도 갖추어야 합니다.

Q. F-4로 일할 수 없는 직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단순노무 직업에는 택배원, 음식점 배달원, 건물 청소원, 아파트 경비원 등이 포함됩니다. 제한 직업의 전체 범위는 매뉴얼에 실린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F-4로 입국한 뒤 거소신고는 언제 해야 합니까?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합니다.

Q.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을 F-4로 바꿀 수 있습니까?

국내 서류 발급이나 출입국정보시스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부 CIS 지역 동포와 지역특화동포(F-4-R) 소지자에 대한 변경 절차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체류기간 연장 때 최대 몇 년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 면제 대상이면 최대 3년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1년이며,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등록·수강 중이면 2년이 부여됩니다.

Q. 과거 H-2로 일하던 곳에서 F-4로 바꾼 뒤에도 일할 수 있습니까?

H-2 자격으로 취업개시 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려는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거소신고증, 취업사실 증명서류,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 F-4로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한국어능력 서류를 내지 않으면 국내 체류허가의 체류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 한국어능력 사전평가·TOPIK 성적은 성적발표일부터 2년 이내의 것이 기준입니다.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발급 국가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자료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하이코리아 공지)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hikorea.go.kr

이 가이드는 일반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