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orea

계절근로(E-8) 비자 — 대상, 체류기간, 신청·연장 서류

법무부 매뉴얼 2026-09-18 기준

계절근로(E-8)는 농작물 재배·수확과 관련 원시가공,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일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를 배정하고 사증 신청 절차를 대행하며, 한 번에 부여되는 체류기간은 최대 8개월입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대상 → E-8-1·E-8-3 MOU를 맺은 외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농업·어업 근로자 → E-8-2·E-8-4 국내 결혼이민자가 추천한 해외 거주 4촌 이내 친척과 배우자 → E-8-5·E-8-6 G-1-19로 계절근로에 참여한 뒤 고용주가 재고용 추천한 농업·어업 근로자 → E-8-7·E-8-8 요건을 충족한 D-2 유학생이 초청하는 부모 E-8-99 지자체 신청 기타 보조 인력 → 해당 E-8 세부유형의 추천·신청 요건을 충족하나요? → 해외에서 사증 신청 → 국내에서 외국인등록 → 체류기간 연장 → ①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기초자치단체장이 비자포털로 신청 서류: 표준근로계약서, 내국인 구인노력 증빙, 여권 사본, 유형별 추천 증빙, 숙소시설표 → ② 외국인등록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숙소 확인서, 보험 증빙, 마약검사 확인서 → ③ 체류기간 연장허가 서류: 연장 추천 신청서, 여권·외국인등록증, 숙소 확인서, 근로계약서, 고용주 신분증, 연장 추천서 → E-8 체류자격 부여 1회 체류기간 최대 8개월 → 허용된 계절근로만 수행하고 근무처 추가 불가 → 총 체류기간도 8개월을 넘을 수 없음 → 만료 60~40일 전 지자체 신청 40일 이내면 추천서 받은 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 허용 업무 확인 인정된 농작물 재배·수확 및 연계 원시가공 또는 수산물 원시가공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불가 → 체류기간 한도 확인 → 연장 신청 시기 확인 수수료 면제

대상

  • E-8-1·E-8-3: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MOU를 체결한 외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농업·어업 근로자
  • E-8-2·E-8-4: 국내 결혼이민자가 추천한 해외 거주 4촌 이내 친척 및 해당 친척의 배우자. 농업은 E-8-2, 어업은 E-8-4입니다.
  • E-8-5·E-8-6: G-1-19 자격으로 계절근로에 참여한 뒤 고용주가 재고용을 추천한 농업·어업 근로자
  • E-8-7·E-8-8: 요건을 충족한 유학생(D-2)이 초청하는 부모. 농업은 E-8-7, 어업은 E-8-8입니다.
  • E-8-99: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언어소통 도우미 등 기타 보조 인력

할 수 있는 활동

  •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농작물 재배·수확 및 이에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배정한 농가·어가 등에서 해당 분야의 계절근로를 합니다.
  • 계절근로자(C-4·E-8)는 계절근로 이외의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무처 추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체류기간

1회 부여 체류기간은 최대 8개월이며, 총 체류기간도 8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표준근로계약서
  • 내국인 구인노력 증빙자료
  • 계절근로자 여권 사본
  • 추천 유형에 따른 증빙서류
  • 제공 예정 숙소시설표
  • 업무협약(MOU) 체결 결과서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비자포털로 신청합니다. E-8 사증은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발급됩니다. 인정서 발급에는 신청일부터 약 10일이 걸리며, 작업시기와 출국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신청시기를 정합니다.

외국인등록

  • 통합신청서
  • 여권
  • 사진 1매(35mm×45mm)
  •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보험증권·가입 확약서
  • 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
  • 마약검사 확인서
  • 지방자치단체 숙소점검 확인서

마약검사 결과는 밀봉 상태로 제출합니다. 숙소점검 확인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일괄 공문으로 제출합니다.

근무처 변경(고용주 재배정)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보험증서·가입 확약서
  • 건강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신청 입증서류(해당자)
  •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
  •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 외국인등록 전 합의 변경인 경우 마약검사 확인서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외국인등록 전에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 추가는 허용되지 않으며 변경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추천 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 근로계약서
  • 고용주 신분증
  •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
  • 체류기간 만료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추천서
  • 통합신청서

만료일 60~40일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합니다. 만료일까지 40일 이내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서를 받은 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 신청합니다.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참여)

  • 통합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
  • 유학생 계절근로 참여 추천서(해당자)
  •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보험증서·가입 확약서
  • 건강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가입 신청 입증서류(해당자)
  •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
  •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해당자)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참여 대상 등록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기간은 체류기간 만료일 이내이며 최소 1주일부터 최대 8개월까지입니다.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절근로(E-8)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인정된 농작물 재배·수확과 연계 원시가공, 또는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배정한 분야와 근무처에 따라 계절근로를 합니다.

Q. E-8 체류기간은 최대 얼마입니까?

한 번에 부여되는 체류기간은 최대 8개월입니다. 총 체류기간도 8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Q. 사증은 제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까?

해외 체류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가 배정한 뒤,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합니다. 신청은 비자포털을 통해 진행합니다.

Q. 결혼이민자의 해외 거주 친척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결혼이민자는 해외 거주 4촌 이내 친척과 해당 친척의 배우자를 지방자치단체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농업은 E-8-2, 어업은 E-8-4에 해당합니다.

Q. 한국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 가족도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합니까?

국내 체류 가족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하는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합니다.

Q.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 신청해야 합니까?

만료일 60~40일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합니다. 만료일까지 40일 이내라면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신청해 추천서를 받은 뒤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 신청합니다.

Q.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까?

근무처 추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외국인등록 전에 고용주와 합의한 경우에는 근무처 변경이 가능합니다.

Q. E-8 체류 중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계절근로자(C-4·E-8)는 계절근로 이외의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참여하는 등록외국인의 계절근로 허가는 별도로 안내된 신청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사증 신청 서류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표준근로계약서, 내국인 구인노력 증빙자료, 여권 사본, 제공 예정 숙소시설표 등이 필요합니다. 추천 유형에 따라 농·어업 종사 이력이나 친척 관계, 유학생과 부모의 관계 등을 입증하는 서류도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

  • 2025년부터 단기취업 계절근로(C-4-1~4) 비자 발급은 중단되었습니다.
  • E-8 사증은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발급됩니다. 추천자와 허용 분야를 확인해 사증 종류와 신청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처리에 약 10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작업시기와 출국 준비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점에 따라 신청 장소와 절차가 다릅니다. 만료일까지 40일 이내에는 추천서를 받은 뒤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하이코리아 공지)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hikorea.go.kr

이 가이드는 일반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