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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D-1) 비자 — 대상, 체류기간, 신청·연장 서류

법무부 매뉴얼 2026-09-18 기준

문화예술(D-1)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 활동을 하려는 사람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논문 작성이나 창작 활동, 한국 고유문화·예술의 전문 연구 또는 전문가 지도를 받으려는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대상 → 논문 작성 또는 창작 활동을 하려는 사람 → 비영리 학술·예술단체 초청으로 활동하려는 사람 → 한국 고유문화·예술을 전문 연구하려는 사람 → 한국 고유문화·예술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 → 수익 목적 없는 학술·예술 활동인가? → 해외 사증발급 신청서, 여권·사진, 초청장 단체 입증·재정 서류 등 → 국내 체류자격 변경허가 사증면제(B-1) 독일인·6개월 미만 체류 캐나다 국민 등 사례 신청서·여권·수수료, 연수일정표, 단체 입증, 초청사유서 연수증명·재정 입증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수수료 연수일정표·단체 입증·체류지 입증·연수증명서 → 문화예술(D-1) 체류자격 1회 체류기간 상한 2년 → 체류기간 확인 → 활동 목적 확인 → 연장 준비 →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이면 단기방문(C-3) 자격 → 수익 목적 활동이나 영리 사설학원 초청·연수는 해당하지 않음 → 연장 시 연수일정표·연수증명서·체류지 입증서류 준비 연장 수수료 6만 원

대상

  • 논문을 작성하거나 창작 활동을 하려는 사람
  • 비영리 학술·예술단체의 초청으로 학술 또는 순수 예술 활동을 하려는 사람
  • 한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려는 사람
  • 한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해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
  • 전문가는 무형문화재·국가공인 기능보유자 등을 말하며, 순수예술 연구단체나 해당 분야 저명인사의 지도를 받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활동

  •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예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반 태권도학원이나 무용학원 등 영리단체의 초청은 D-1 활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 사설학원의 연수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국 고유문화·예술 전문가의 지도나 대학 부설 어학원의 한국어 연수는 체류기간 범위에서 별도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고아원, 양로원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원봉사를 체류기간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식비와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초·중·고등학교나 대학의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 허가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체류기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입니다.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이면 단기방문(C-3) 자격에 해당합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사증발급

  •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여권 및 표준규격사진 1매
  • 초청장
  • 문화예술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 전문가 지도인 경우 지도자의 경력증명서
  •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 체류 중 일체의 경비를 지불할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공관장 재량 발급 신청 시 수수료

한국국제교류재단 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초청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며 체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공관장이 단수사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사증을 발급합니다. 심사에 따라 서류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 신청서, 여권 원본, 수수료
  • 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일정표
  • 문화예술단체 입증서류
  • 초청사유서
  • 연수증명서
  • 학비·체재비 등 재정관계 입증서류

발췌에는 사증면제(B-1)로 입국한 독일인과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 국민 등의 변경 가능 사례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10만 원입니다. 재정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신원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 신청서,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일정표
  • 문화예술단체 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 연수증명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는 6만 원입니다. 체류지 입증서류의 예로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 신청서, 여권 원본,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 문화예술단체 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3만 5천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D-1으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나요?

D-1의 활동 범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 활동입니다. 일반 태권도학원이나 무용학원 등 영리단체의 초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여도 D-1을 신청할 수 있나요?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방문(C-3) 자격에 해당한다고 매뉴얼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Q. D-1 체류기간은 최대 얼마인가요?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입니다. 실제 허가 기간은 심사 결과와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D-1으로 한국어 연수를 할 수 있나요?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에서 별도 허가 절차 없이 할 수 있습니다.

Q. D-1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나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원봉사는 체류기간 범위에서 별도 허가 절차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식비와 교통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Q. D-1으로 정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초·중·고등학교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허가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소속 문화예술단체가 바뀌면 신고해야 하나요?

소속기관이나 단체의 변경 또는 추가는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가 아니라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 D-1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 체류지 서류도 내야 하나요?

네. 연장 신청 서류에 체류지 입증서류가 포함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등이 예시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영리 목적의 사설학원 연수나 영리단체의 초청은 D-1 활동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활동은 D-1이 아니라 단기방문(C-3) 자격에 해당합니다.
  • 소속기관·단체의 변경 또는 추가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하이코리아 공지)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hikorea.go.kr

이 가이드는 일반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