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orea

지역특화형 비자 — F-2-R·E-7-4R·F-4-R 대상, 요건과 체류 절차

법무부 매뉴얼 2026-09-18 기준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 등에 정착하도록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기간 연장 등에 특례를 두는 제도입니다. 지역우수인재(F-2-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지역특화 재외동포(F-4-R) 등이 대상이며, 유형별로 거주·취업 조건이 다릅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대상자 → 지역우수인재 F-2-R 합법체류·학력 또는 소득·추천 요건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 경력·점수·거주·취업 요건 → 지역특화 재외동포 F-4-R 지역거주 또는 가족동반 이주 요건 → 지자체 추천과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췄나요? → F-2-R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여권·사진·외국인등록증 학력 또는 소득 증빙·추천서 → E-7-4R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 점수표·근로계약서·소득 및 한국어 증빙·추천서 → F-2-R·F-4-R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여권·체류지 증빙 F-2-R은 소득·활동 증빙 F-4-R은 국내거소신고증 등 → 허가 시 지역특화 체류자격 부여 1회 체류기간 상한은 안내에 없음 → F-2-R 최초 2년 → 지역·취업 조건 → 연장 신청 시 → 정해진 지역에서 실거주하고 취업 또는 창업 유지 → 유형별 거주·근무처 제한과 허용되는 활동 범위 확인 → 소득·거주·취업 또는 창업 품행 요건 심사 확인

대상

  • 지역우수인재(F-2-R): 국내 합법 체류자 중 매뉴얼의 제외 대상이 아니며, 추천서와 학력 또는 소득 요건 등을 갖춘 사람입니다.
  • 지역우수인재(F-2-R):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가 있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간 소득이 추천서를 발급하는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역우수인재(F-2-R): 추천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거나 취업·창업하려는 사람으로, 기본소양과 품행단정 등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최근 10년간 E-9·E-10·H-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 등 매뉴얼상 대상자로, 추천서·점수·거주 및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점수표상 총점 300점 중 200점 이상이고,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5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역특화 재외동포(F-4-R): 사업지역 선정 전부터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외국국적동포 또는 가족과 함께 사업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일정 요건의 동포입니다.
  • 지역특화 재외동포(F-4-R):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전입하려는 대상에는 60세 미만 요건과 가족 동반 요건 등이 적용됩니다. 해외 전입은 매뉴얼에 정한 고시 국가 국민으로 한정됩니다.

할 수 있는 활동

  • F-2-R은 원칙적으로 추천지역에서 거주하고 취업하거나 창업합니다. 허용 지자체와 유형에 따라 동일 광역지역에서 취업하거나 거주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 F-2-R은 허가 후 최초 2년 동안 매뉴얼이 정한 지역에서 실거주하고 취·창업해야 합니다. 근무처 변경, 취업·창업 간 변경에는 별도 요건이나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F-2-R 소지자는 추천지역 안에서 추가 근무처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된 활동은 허가받은 근무처 또는 창업장소에서 유지해야 합니다.
  • E-7-4R은 추천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근무처에서 취업하는 조건입니다. 근로계약과 급여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F-4-R의 취업활동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취업활동 지역은 추천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입니다.
  • F-2-R 또는 E-7-4R 동반가족 배우자는 별도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요건에 따라 추천지역 업체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각 주 체류자격의 1회 체류기간 상한은 발췌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F-2-R은 허가 후 최초 2년 동안 지역 요건이 적용되며, 동반가족의 체류기간은 주 체류자의 만료일과 같게 부여됩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지역우수인재(F-2-R) 체류자격 변경

  •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 외국인등록증
  • 학력 또는 소득 입증서류
  • 거주지 및 취업·창업 입증서류
  • 기본소양 입증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광역지자체장 추천서
  • 고용기업 요건 확인 서류(해당자)
  • 지자체 개별 요건 입증서류(해당자)

추천서는 체류허가 신청 전에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일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신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합니다.

지역우수인재(F-2-R) 체류기간 연장

  •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 외국인등록증
  • 학력 입증서류(해당자)
  • 소득 입증서류
  • 거주지 입증서류
  • 취업 또는 창업 활동 입증서류
  • 고용기업 요건 확인 서류(해당자)
  • 광역지자체장 추천서(근무처가 변경된 경우)

연장 시 소득, 거주, 취업·창업 및 품행단정 요건 등을 심사합니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체류자격 변경

  • 통합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외국인등록증
  • 점수제 자체 심사표와 신상 기술서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표준근로계약서
  • 최근 2년 평균소득 입증서류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신원보증서와 거주지 입증서류
  • 고용기업 추천서와 광역지자체장 추천서
  •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 근무처의 납세증명서·지방세납세증명서 및 고용인원 확인 서류

추천서는 신청 전에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일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매뉴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역특화 재외동포(F-4-R) 체류자격 변경

  • 지자체 추천서
  • 여권과 사본,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 사진
  • 체류지 입증서류
  • 동포 입증서류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직업만 체크)
  • 학령기 자녀의 재학·입학 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해당자)
  • 건강진단서(해외 전입자)

수수료가 필요하지만 이 절차의 구체적인 금액은 발췌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의 제출·면제 기준은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을 따릅니다.

지역특화 재외동포(F-4-R) 체류기간 연장

  • 여권과 사본
  • 국내거소신고증
  • 통합신청서와 체류지 입증서류
  • 학령기 자녀의 재학·입학 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해당자)
  •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직업만 체크)
  • 동반가족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와 가족관계·전입 입증서류

수수료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발췌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역특화형 비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주요 유형은 지역우수인재(F-2-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지역특화 재외동포(F-4-R)입니다. 동반가족에게는 유형에 따라 F-3-1R, F-3-3R, F-3-2R 등이 적용됩니다.

Q. F-2-R을 신청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광역지자체장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또는 광역지자체 생활임금 이상의 연간 소득 요건, 추천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거나 취업·창업하려는 요건 등도 갖춰야 합니다.

Q. F-2-R은 한국어 요건이 몇 급인가요?

발췌의 기본요건 표와 제출서류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또는 TOPIK 3급 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상세 기본소양 항목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또는 TOPIK 4급 기준이 적혀 있어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신청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F-2-R으로 지역을 옮길 수 있나요?

F-2-R은 원칙적으로 추천지역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최초 허가 후 2년이 지나면 동일 광역지자체 안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 E-7-4R은 어떤 점수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총 300점 중 20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은 각각 5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추천서, 거주·취업 요건과 제외 대상 여부도 함께 심사합니다.

Q. F-2-R이나 E-7-4R의 배우자도 일할 수 있나요?

배우자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습니다. 주 체류자와 같은 곳에 실거주하고, 추천지역 안의 업체에서 취업해야 합니다.

Q. F-4-R 소지자는 다른 광역지역에서 일할 수 있나요?

매뉴얼은 취업활동 지역을 추천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취업하면 취업활동 제한 위반 처리나 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F-4-R에서 지역동포영주(F-5-6R)로 바꿀 수 있나요?

F-4-R로 자격을 변경한 뒤 원칙적으로 4년 이상 추천지역에 계속 거주하며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존 거주자 요건으로 F-4-R이 된 사람은 2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밖에 품행,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F-2-R 기본소양 기준은 발췌의 기본요건 표와 상세 항목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 F-2-R 추천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간 유효하며 1회의 신청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F-2-R과 E-7-4R은 거주·취업 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F-2-R은 최초 2년의 지역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F-4-R의 취업활동 지역은 추천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관할 구역으로 제한됩니다.

근거 자료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하이코리아 공지)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hikorea.go.kr

이 가이드는 일반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