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D-6) 비자 — 대상, 체류기간, 발급·연장 서류
법무부 매뉴얼 2026-09-18 기준
종교(D-6)는 외국 종교·사회복지단체에서 파견되거나 초청되어 국내에서 종교 활동이나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사람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수도·수련·연구 활동을 하는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대상
- 외국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에서 국내에 등록된 해당 단체의 지부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
- 외국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에서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
-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교육·구호단체 등에서 초청되어 선교 또는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사람. 다만, 종사 기관에서 보수를 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해당 종교단체에서 수도·수련·연구 활동을 하는 사람
- 국내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초청을 받아 사회복지 활동에만 종사하는 사람
할 수 있는 활동
- 외국 종교단체에서 파견된 종교인은 국내에서 포교와 그 밖의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초청을 받아 사회복지 활동에만 종사할 수 있습니다.
- 종교인을 보조하기만 하거나 스스로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단순히 신자로 활동하는 경우는 D-6 대상이 아닙니다.
- 국내 종교단체에 취직해 하는 활동은 D-6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내 단위교회에 목사 등으로 취임하는 경우도 사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 원래 체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규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안에서 별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동일 종교재단 산하기관 근무자는 요건을 갖추어 D-6에서 교수(E-1)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이면 단기방문(C-3) 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한정됩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사증 발급 — 사회복지 활동만 하는 경우
-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 여권
- 표준규격사진 1매
- 수수료
- 파견명령서
-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 소속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 서류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입니다. 재외공관장은 심사에 필요하면 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 여권 사본 및 표준규격사진 1매
- 초청사유서
- 파견명령서
-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 고유번호증 사본
- 소속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심사에 따라 서류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및 표준규격사진 1장
- 수수료
- 파송명령서
- 해당 단체 설립허가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은 불가하며, 사증면제(B-1)로 입국한 독일인 또는 캐나다 국민에 대한 예외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10만 원입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 재직증명서 또는 파송명령서
- 체류지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에는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6만 원입니다.
외국인등록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원본 및 표준규격사진 1장
-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 관련 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 수수료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3만 5천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D-6 체류기간은 한 번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입니다. 여권 유효기간 범위 안에서 체류기간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국내 교회나 사찰에 취직하면 D-6를 받을 수 있나요?
매뉴얼은 외국 종교단체에서 파견된 종교인의 활동을 D-6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국내 종교단체에 취직해 하는 활동은 D-6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내 단위교회에 목사 등으로 취임하는 경우 사증 발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합니다.
Q. 종교 활동을 보조하기만 해도 D-6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종교인을 보조하는 데 그치거나 스스로 포교 등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신자로 활동하는 경우는 D-6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D-6로 사회복지 활동을 하려면 어떤 사증 발급 절차가 있나요?
국내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초청을 받아 사회복지 활동에만 종사하는 경우,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여권, 사진, 파견명령서, 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체류경비 지원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Q. D-6 체류자격을 다른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매뉴얼에 정해진 예외만 가능합니다. 사증면제(B-1)로 입국한 독일인과 캐나다 국민에 대한 예외가 안내되어 있으므로, 대상 자격과 체류기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D-6로 정규 학교에서 공부하려면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원래 체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초·중·고등학교 또는 대학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안에서 별도 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Q. D-6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신청서,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재직증명서 또는 파송명령서, 체류지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는 6만 원입니다.
Q. D-6 체류자가 외국인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여권 원본과 사진,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 관련 서류,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3만 5천 원입니다.
주의할 점
-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이면 단기방문(C-3) 자격에 해당할 수 있지만, 허용되는 활동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한 체류자격 활동에 한정됩니다.
- 종사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사람은 해당 활동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국가 기본이념에 상충하거나 공서양속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교단 관련 종교인은 사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 소속기관 또는 단체가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이며,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하이코리아 공지)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hikorea.go.kr
이 가이드는 일반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