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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D-5) 비자 — 대상, 체류기간, 신청·변경·연장 서류

법무부 매뉴얼 2026-09-18 기준

취재(D-5)는 외국 보도기관을 위해 한국에 주재하며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외국 보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과 외국 보도기관과 계약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대상 → 외국 보도기관에서 파견되어 한국에서 취재·보도하는 사람 → 외국 보도기관과 계약해 한국에서 취재·보도하는 사람 → 한국에 지국·지사가 있는 외국 보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 → 외국 보도기관을 위해 한국에서 취재·보도하나요? → ① 해외 사증발급 신청 신청서, 여권·사진,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지국·지사 설치허가증 또는 운영자금 증빙 → ② 국내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신청서, 여권, 본사 발행 파견명령서, 지국·지사 증빙, 장기취재 필요 입증서류 → ③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신청서, 여권·외국인등록증, 재직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 체류지 입증서류 → 취재 D-5 부여 1회 체류기간 최대 2년 원칙적으로 여권 유효기간 범위 → 활동 범위 확인 → 통역·행정·운전·코디네이터 업무 등 취재·보도와 무관한 활동은 포함되지 않음 → 교육 활동 확인 → 체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의 정규 교육기관 교육은 별도 허가 불필요 → 회화지도 예외 확인 → 외국인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는 직장 동료 대상 회화지도 가능 주된 활동이거나 허용 기준을 벗어나면 예외 아님

대상

  • 외국 신문·방송·잡지 등 보도기관에서 파견되어 한국에 주재하며 취재·보도하는 사람입니다.
  • 외국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한국에 주재하며 취재·보도하는 사람입니다.
  • 한국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있는 외국 보도기관에서 파견되어 한국에서 취재·보도하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활동

  • 자격의 기본 활동은 한국에서 하는 취재·보도 활동입니다.
  • 취재·보도와 관련 없는 통역, 행정업무, 운전, 코디네이터 업무 등은 D-5 활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원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규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는 소속 직장 안에서 동료를 대상으로 회화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회화지도가 주된 활동이 되거나 허용 기준을 벗어나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체류기간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입니다.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여권 유효기간 범위에서 부여됩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사증발급 신청

  •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 여권
  • 표준규격사진 1매
  • 수수료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국내 지국·지사 설치허가증 또는 운영자금 도입실적 증빙서류

국내 지국·지사가 이미 있는 보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과 동반가족(F-3)은 공관장 재량으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금액은 발췌에 없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 여권 사본
  • 표준규격사진 1매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국내 지국·지사 설치허가증 또는 운영자금 도입실적 증빙서류

외국 보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 또는 외국 보도기관과 계약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국내 지국·지사가 없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외신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의 협조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추가합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 수수료
  • 파견명령서(본사 발행)
  • 지국·지사 설치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장기취재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일시취재(C-1) 체류자격 소지자는 국내 장기취재 필요성이 입증되면 D-5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취재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로 관계부처 협조공문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심사수수료는 10만 원입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 재직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본사 발행)
  • 체류지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의 예로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심사수수료는 6만 원입니다.

외국인등록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원본
  • 표준규격사진 1장
  • 수수료
  • 지국·지사 설치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

국내 지국·지사가 없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외신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의 협조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3만 5천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 보도기관과 계약하면 D-5를 받을 수 있습니까?

외국 보도기관과 계약해 한국에 주재하며 취재·보도하는 사람은 D-5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한민국 보도기관과 계약해 하는 활동은 D-5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한국에서 취재하는 기간이 90일 이하이면 D-5를 신청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취재(C-1) 자격에 해당합니다.

Q. D-5 체류기간은 한 번에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여권 유효기간 범위에서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Q. 외신 지사에서 통역이나 행정업무를 해도 D-5 활동으로 인정됩니까?

취재·보도와 관련 없는 통역, 행정업무, 운전기사 업무, 코디네이터 업무는 D-5 활동에서 제외됩니다. D-5의 활동 범위는 취재·보도입니다.

Q. C-1으로 입국했는데 장기 취재가 필요하면 D-5로 바꿀 수 있습니까?

국내 장기취재 필요성이 입증되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 협조공문 등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Q. D-5 체류 중 정규 교육기관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원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규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안에서 별도 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Q. D-5 체류자가 직장 동료에게 회화지도를 할 수 있습니까?

외국인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는 소속 직장 안에서 동료를 대상으로 회화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회화지도가 주된 활동이 되거나 허용 기준을 벗어나면 이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D-5 체류기간 연장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직증명서 또는 본사 발행 파견명령서가 필요합니다. 체류지 입증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이면 D-5가 아니라 일시취재(C-1) 자격에 해당합니다.
  • 대한민국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따른 취재·보도 활동은 D-5 대상이 아닙니다.
  • 취재·보도와 관련 없는 통역·행정·운전·코디네이터 업무는 D-5 활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D-5는 장기체류자격이므로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여권 유효기간 범위에서 부여됩니다.

근거 자료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하이코리아 공지)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hikorea.go.kr

이 가이드는 일반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