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D-5) 비자 — 대상, 체류기간, 신청·변경·연장 서류
법무부 매뉴얼 2026-09-18 기준
취재(D-5)는 외국 보도기관을 위해 한국에 주재하며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외국 보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과 외국 보도기관과 계약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대상
- 외국 신문·방송·잡지 등 보도기관에서 파견되어 한국에 주재하며 취재·보도하는 사람입니다.
- 외국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한국에 주재하며 취재·보도하는 사람입니다.
- 한국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있는 외국 보도기관에서 파견되어 한국에서 취재·보도하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활동
- 자격의 기본 활동은 한국에서 하는 취재·보도 활동입니다.
- 취재·보도와 관련 없는 통역, 행정업무, 운전, 코디네이터 업무 등은 D-5 활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원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규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는 소속 직장 안에서 동료를 대상으로 회화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회화지도가 주된 활동이 되거나 허용 기준을 벗어나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체류기간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입니다.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여권 유효기간 범위에서 부여됩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사증발급 신청
-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 여권
- 표준규격사진 1매
- 수수료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국내 지국·지사 설치허가증 또는 운영자금 도입실적 증빙서류
국내 지국·지사가 이미 있는 보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과 동반가족(F-3)은 공관장 재량으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금액은 발췌에 없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 여권 사본
- 표준규격사진 1매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국내 지국·지사 설치허가증 또는 운영자금 도입실적 증빙서류
외국 보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 또는 외국 보도기관과 계약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국내 지국·지사가 없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외신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의 협조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추가합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 수수료
- 파견명령서(본사 발행)
- 지국·지사 설치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장기취재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일시취재(C-1) 체류자격 소지자는 국내 장기취재 필요성이 입증되면 D-5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취재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로 관계부처 협조공문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심사수수료는 10만 원입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 재직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본사 발행)
- 체류지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의 예로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심사수수료는 6만 원입니다.
외국인등록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원본
- 표준규격사진 1장
- 수수료
- 지국·지사 설치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
국내 지국·지사가 없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외신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의 협조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3만 5천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 보도기관과 계약하면 D-5를 받을 수 있습니까?
외국 보도기관과 계약해 한국에 주재하며 취재·보도하는 사람은 D-5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한민국 보도기관과 계약해 하는 활동은 D-5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한국에서 취재하는 기간이 90일 이하이면 D-5를 신청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취재(C-1) 자격에 해당합니다.
Q. D-5 체류기간은 한 번에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여권 유효기간 범위에서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Q. 외신 지사에서 통역이나 행정업무를 해도 D-5 활동으로 인정됩니까?
취재·보도와 관련 없는 통역, 행정업무, 운전기사 업무, 코디네이터 업무는 D-5 활동에서 제외됩니다. D-5의 활동 범위는 취재·보도입니다.
Q. C-1으로 입국했는데 장기 취재가 필요하면 D-5로 바꿀 수 있습니까?
국내 장기취재 필요성이 입증되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 협조공문 등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Q. D-5 체류 중 정규 교육기관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원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규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안에서 별도 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Q. D-5 체류자가 직장 동료에게 회화지도를 할 수 있습니까?
외국인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는 소속 직장 안에서 동료를 대상으로 회화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회화지도가 주된 활동이 되거나 허용 기준을 벗어나면 이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D-5 체류기간 연장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직증명서 또는 본사 발행 파견명령서가 필요합니다. 체류지 입증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이면 D-5가 아니라 일시취재(C-1) 자격에 해당합니다.
- 대한민국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따른 취재·보도 활동은 D-5 대상이 아닙니다.
- 취재·보도와 관련 없는 통역·행정·운전·코디네이터 업무는 D-5 활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D-5는 장기체류자격이므로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여권 유효기간 범위에서 부여됩니다.
근거 자료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하이코리아 공지)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hikorea.go.kr
이 가이드는 일반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