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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D-10) 비자 — 대상, 활동 범위, 체류기간과 신청 서류

법무부 매뉴얼 2026-09-18 기준

구직(D-10)은 한국에서 전문직 분야의 일자리를 찾거나, 기술창업을 준비하거나,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일반구직(D-10-1), 기술창업준비(D-10-2), 첨단기술인턴(D-10-3), 최우수인재(D-10-T)로 나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대상 → 일반구직 D-10-1 학사 이상·점수제 요건 일부 유학생 등 면제 특례 → 기술창업준비 D-10-2 학사 이상 지식재산권 또는 OASIS 등 요건 → 첨단기술인턴 D-10-3 세계 우수 대학 재학·졸업 후 3년 이내 만 30세 미만, 석사 이상은 만 35세 미만 → 최우수인재 D-10-T 최근 5년 이내 세계 대학 순위 100위 이내 대학 석사 이상 취득 후 국내 구직·연수 → 해당 유형별 학력·점수·연령 등 요건을 충족하나요? → 해외에서 신청 → 사증발급 신청서·사진·여권 사본·수수료 활동계획서·학위증명·요건 입증서류 체재비 증명 해당자 D-10-3은 사증발급인정서만 가능 → 국내에서 자격 변경 →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사진·여권 사본·수수료 활동계획서·학위증명·해당 요건 입증서류 체류지·체재비 증명 해당자 → 체류기간 연장 →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사진·여권 사본·수수료 활동계획서·체류지 증명 체재비·재직·점수제 서류 해당자 → 구직 D-10 체류자격 부여 1회 원칙 최대 1년 일부 D-10-1·D-10-2는 최대 6개월 총 체류 상한은 대상별 최대 3년 또는 1년 D-10-3·D-10-T는 최대 3년 → 활동 범위 확인 → D-10-1·D-10-T는 구직·단기 인턴 연수 D-10-2는 창업 준비, 인턴 활동 제한 D-10-3은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에서 인턴 → 시간제 취업허가 확인 → D-10-1은 일정 요건 시 허가 신청 가능 D-10-2·D-10-3에는 특례 미적용 허가 전에 일하면 처벌될 수 있음 → 변경·연장 시기 확인 → 신분 변동 시 즉시 체류지 관할 기관에 변경 신청 연장 가능 기간은 체류자격·대상·점수별 확인

대상

  • 일반구직(D-10-1): 학사 이상 학위 등을 갖추고 점수제 요건을 충족한 국내 합법 체류자입니다. 국내 대학 유학생 졸업 후 최초 구직 등 점수제 면제 특례 대상도 있습니다.
  • 기술창업준비(D-10-2): 학사 이상 학위가 있고, 한국 또는 OECD 국가의 지식재산권이나 OASIS 교육 이수 등 매뉴얼에 정한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사람입니다.
  • 첨단기술인턴(D-10-3): 세계 우수 대학의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졸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만 30세 미만이어야 하며, 석사 이상은 만 3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최우수인재(D-10-T): 최근 5년 이내 세계 대학 순위 100위 이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취업을 위해 구직이나 연수를 하려는 사람입니다.
  • 전문직 취업 분야는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입니다. 예술흥행(E-6)은 순수예술·스포츠 분야만 허용하며, E-7 준전문인력과 숙련기능인력은 해외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활동

  • D-10-1 및 D-10-T는 국내 기업·단체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는 단기 인턴 과정도 활동 범위에 포함됩니다.
  • D-10-2는 창업교육 참여, 지식재산권 출원 준비·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 준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턴 활동은 제한됩니다.
  • D-10-3은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과 인턴 근로계약을 맺고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반구직(D-10-1)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시간제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10-2와 D-10-3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체류기간

한 번에 부여되는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1년입니다. D-10-1 점수 60점 이상 80점 미만 등 일부 대상과 D-10-2의 일부 대상은 한 번에 최대 6개월을 부여받습니다. 연장 기간을 포함한 체류기간 상한은 대상에 따라 최대 3년 또는 1년이며, D-10-3과 D-10-T는 최대 3년입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사증발급

  • 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또는 해당 자격의 활동 계획서
  •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 점수제 평가·한국어능력·경력 등 해당 요건의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해당자)
  • D-10-3은 인턴근로계약서와 초청 기업·기관의 요건 입증서류

자국 또는 장기 거주 중인 국가의 한국공관에 신청합니다. 해외 발급 서류는 한글 또는 영어 번역 후 아포스티유 또는 공증 절차를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 D-10-3은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발급만 허용됩니다.

체류자격 변경

  • 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또는 기술창업계획서·인턴활동 계획서
  •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 점수제·점수제 면제·창업·인턴 요건의 해당 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유형)
  • 체재비 입증서류(해당 유형)

신분 변동이 있으면 즉시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합니다. 일부 고시국가 국민이 정해진 체류자격에서 변경하는 경우 D-10-1 점수는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 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또는 해당 활동 계획서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해당자)
  • 인턴 재직증명서 또는 점수제 평가에 필요한 서류(해당자)

연장 가능 기간은 체류자격별 대상과 점수 등에 따라 다릅니다. 체재비 서류는 일부 특례 대상에게 면제되거나 급여 내역서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 신청서
  • 여권 및 여권 사본
  • 표준규격 사진
  • 체류지 입증서류
  • 수수료
  • D-10-3은 인턴 예정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과 재직증명서

매뉴얼은 외국인등록 제출서류를 안내합니다. 등록 시 1회 부여 체류기간이 1년인 경우 체류기간 연장·조정 수수료는 면제된다고 안내합니다.

D-10-1 시간제 취업허가

  • 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학위증
  •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한국어능력 입증자료
  • 구직 시간제 취업 확인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로 신청하며 수수료는 12만 원입니다. 허가받기 전에 일하면 외국인과 고용주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D-10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구직활동과 정식 취업 전 단기 인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D-10-2는 창업 준비 활동, D-10-3은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에서의 첨단기술 인턴 활동이 중심입니다.

Q. D-10-1은 점수제에서 몇 점을 받아야 하나요?

총 190점 중 기본항목에서 20점 이상을 받고, 총점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뉴얼에 정한 점수제 면제 특례 대상도 있습니다.

Q. 한국 대학을 졸업하면 점수제 없이 D-10-1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 대학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과정을 유학생(D-2)으로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한 뒤 처음 D-10-1로 변경하는 경우 점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특례에 따른 최초 체류기간은 1년이며, 연장에는 점수제가 적용됩니다.

Q. D-10 체류기간은 한 번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한 번에 최대 1년입니다. 점수제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사람 등 일부 대상은 한 번에 최대 6개월입니다. 연장 가능 기간을 합친 상한도 자격과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Q. D-10-1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유학생 대상 교육기관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학위 취득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한국어 요건과 E-1~E-7 체류 이력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Q. 시간제 취업은 몇 시간까지 할 수 있나요?

허가된 경우 주중 25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주말과 공휴일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자는 주중 30시간까지 허용됩니다. 제조업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만 가능하며, TOPIK 성적만으로는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D-10-3 인턴은 어떤 기업에서 할 수 있나요?

매뉴얼에 정한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첨단기술기업·벤처기업,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턴 인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국민고용인원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Q. 해외에서 D-10 사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자국 또는 장기 거주 중인 국가에 있는 한국공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광 등으로 잠시 머무는 제3국은 원칙적으로 신청 장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D-10-3은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발급만 허용됩니다.

Q. D-10-1 인턴을 시작하거나 인턴 기관을 바꾸면 신고해야 하나요?

외국인등록을 마친 D-10-1 소지자가 해당 분야 인턴을 시작하거나 소속기관을 변경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술창업준비자와 전문직 취업 경력자로 D-10-1로 변경한 사람은 이 인턴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

  • D-10-1 점수제 면제 특례는 대상별로 학위 취득일, 졸업 후 경과 기간, 최초 구직 여부가 다릅니다. 과거 D-10을 받은 사람은 일부 특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구직 중 인턴은 허용 요건과 신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D-10-1의 연수 개시·기관 변경은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결격사유 외에도 D-10-T에는 별도의 입국·범죄·출입국법 위반 관련 제한 기준이 있습니다.
  • 시간제 취업은 허가된 근무처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전에 취업하면 외국인과 고용주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하이코리아 공지)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hikorea.go.kr

이 가이드는 일반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