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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 유학(D-2)·특정활동(E-7) 대상과 지역별 특례

법무부 매뉴얼 2026-09-18 기준

광역형 비자는 법무부와 광역지자체가 협력해 지역의 필요에 맞는 유학생과 외국인 전문인력 등을 유치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유학(D-2)과 특정활동(E-7)이 대상이며, 대상 대학·학과 또는 직종과 지자체 추천 등 지역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대상 → 유학 D-2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정규 학위과정 → 특정활동 E-7 전문인력 E-7-1·준전문인력 E-7-2·일반기능인력 E-7-3 → 지역 지정 대학·학과 또는 직종에 해당하고 지자체장 추천을 받았나요? → ①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핵심 서류: 해당 지자체장 추천서 → ② 체류자격 변경 핵심 서류: 해당 지자체장 추천서 → ③ 체류기간 연장 핵심 서류: 지역별 재정 증빙 강원 특례는 신고 계좌의 최근 1년 거래내역 → 광역형 D-2 또는 E-7 체류자격 체류기간 상한은 지역·자격별 상이 인천 일부 D-2 특례는 세부 자격별 2년 → 지역별 지정 대학·학과·직종과 세부 요건 확인 → 시간제 취업은 우대 대상도 별도 허가 필요 → 시범사업은 2025년 6월 13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변경될 수 있음 → 하이코리아 공지와 지자체별 기준 확인 → 취업 허가와 활동별 요건 확인 → 지역별 운영기간 변경 여부 확인

대상

  • 유학(D-2):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정규 학위과정이며, 원격대학·평생교육기관·기능대학 직업훈련과정·야간대학(대학원)은 제외됩니다.
  • 유학(D-2):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하위대학(컨설팅대·비자제한대)이 아니어야 하며, 해당 지자체가 지정한 대학·학과에 다니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유학(D-2): 서울은 로봇·AI·바이오·핀테크 등 이공계, 부산은 반도체·이차전지·미래 자동차 부품 관련 학과 등 지역별 대상이 다릅니다. 세부 대학·학과는 하이코리아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특정활동(E-7): 현재 운영 중인 전문인력(E-7-1)·준전문인력(E-7-2)·일반기능인력(E-7-3) 직종 중 해당 지자체 지정 직종에 해당하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특정활동(E-7): 대구·울산·경기·경북·경남의 지정 직종과 자격 특례가 서로 다릅니다. 일부 지역은 지정 업체나 별도 자격·교육·기량검증 요건도 적용합니다.

할 수 있는 활동

  • 유학(D-2) 자격으로 정규 학위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은 허가 대상자 요건과 시간제 취업허가를 따라야 합니다. 일부 지역은 허용시간 확대 등 특례를 두지만, 우대 대상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서울·부산·인천·강원·전북의 일부 대상 유학생은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대학 외부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전문분야(E-1~E-7) 인턴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일부 대상 유학생은 해당 분야 자격증 등 요건을 갖추면 주방장·조리사 또는 요양보호사로 전문분야 시간제 취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정활동(E-7) 자격자는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활동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허용 직종과 요건은 지역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체류기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운영기간은 2025년 6월 13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자체 평가나 불법체류자 다수 발생 등 사정에 따라 지역별 운영기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개인별 체류기간 상한은 지역·자격별로 다르며, 발췌에는 인천의 지정 대학에 이 지침 시행 이후 입학한 유학생에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체류자격 변경·연장 시 유학 세부 자격별 상한 2년을 부여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유학(D-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 해당 광역 시·도지사 추천서
  • 충북형 또는 충남형 일·학습병행 참여 확약서(해당 지역의 신규 신청)
  • 충북형 또는 충남형 일·학습병행 참여 확인서(해당 지역의 체류기간 연장·학교변경 등)
  •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적용 시 신고한 주거래 계좌의 최근 1년 거래내역(체류기간 연장 재정 입증)

재정 기준과 증빙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충북·충남은 해당 일·학습병행 사업 참여 등 별도 조건이 적용됩니다.

유학생 시간제 취업허가

제출서류와 허가 내용은 기존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을 따릅니다. 광역형 비자의 허용시간 우대 대상이어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활동(E-7)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체류자격 변경

  • 해당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서(해당 지역·직종)
  • 울산 조선용접공: 유효한 자격증, 현지 인력양성센터 교육프로그램 이수증, 기량검증 확인서
  • 울산 선박전기원·선박도장공: 학위증, 현지 인력양성센터 교육프로그램 이수증, 울산시 발급 기량검증 확인서
  • 경북 특례 적용 시: 7일 이상 내국인 구인 이력 확인 서류(일부 증빙 대체)

직종·지역별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일부 직종은 기존 주무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이 계속 필요합니다.

특정활동(E-7) 근무처 변경

  • 울산시 고용추천서(해당되는 경우)
  • 울산시 기업체 현장실사 보고서(부득이한 근무처 변경 시)
  • 경상북도 지자체 추천서(해당되는 경우)

울산은 휴·폐업, 경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경북은 일정한 사유와 지자체 추천 등 조건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광역형 비자는 어떤 비자입니까?

지역의 특성에 맞춰 유학생과 특정 분야 인력을 유치하도록 법무부와 광역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대상은 유학(D-2)과 특정활동(E-7)입니다.

Q. 어느 대학이나 직종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지역별로 지정된 대학·학과 또는 직종만 대상입니다. 대상 목록은 하이코리아에 공지된다고 매뉴얼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지자체 추천을 꼭 받아야 합니까?

광역형 비자 대상 유학생과 특정활동 대상자는 해당 광역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E-7 일반요건이나 특별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 광역형 D-2 유학생은 일할 수 있습니까?

시간제 취업허가 대상자 요건을 갖춘 경우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허용시간을 확대하지만, 우대 대상도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유학생 인턴활동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적용 지역과 대상 자격이 제한되며, 학업 단계·한국어 능력·성적 등 지역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일부 대상은 1회, 최대 1년 이내이며 전문학사는 최대 6개월 이내입니다.

Q. 모든 지역에서 재정능력 기준이 연간 800만 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지역에 연간 800만 원 기준이 있지만, 적용 대상·시점·입증 방법이 다르고 제주 등 일부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지역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언제까지 운영됩니까?

매뉴얼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평가나 사정 변경에 따라 지자체별 운영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광역형 비자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요건과 기존 비자 자격의 일반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학·학과·직종 목록과 추천 요건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하이코리아 공지와 해당 지자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우대는 취업허가 면제를 뜻하지 않습니다.
  • 운영기간과 쿼터는 지자체별 평가나 사정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하이코리아 공지)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hikorea.go.kr

이 가이드는 일반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