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026년 10월 4일 영화 ‘암살자(들)’을 본 뒤 페이스북에 감상과 의견을 올렸다. 그는 육영수 여사의 피격 사망은 비극이라며 애도를 표하는 한편, 영화가 문세광의 행위를 옹호하거나 고인의 죽음을 조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영화가 법적 책임을 질 사안도 아니라고 했지만, 이는 그의 견해이지 법원의 판단이나 확정된 법적 결론은 아니다.

논쟁은 영화의 역사적 해석을 둘러싼 공방에 그치지 않았다. 조 원장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배우 유해진의 얼굴을 ‘북한상’이라고 표현했다고 비판했고, 주 의원은 해당 표현이 북한을 편드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리뷰 반응을 둘러싼 비정상 활동과 유해진의 자택으로 추정되는 곳 앞 집회도 보도되면서, 작품 비평과 인신공격, 표현의 자유와 명예에 관한 논점이 한데 얽혔다.

배경과 맥락

영화는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삼았다. 한 보도는 당시 공식 수사 결과가 문세광의 행위를 북한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하면서, 영화가 가상의 수사관들을 통해 박정희 정부나 정보기관 내부의 관련 가능성을 의심하는 이야기를 그린다고 전했다. 제작진은 영화가 허구이며 새로운 역사적 결론을 세우려는 작품은 아니라고 밝혔다고 보도됐다.

조 원장은 영화가 사건 경위와 당시 수사 결과, 제기돼 온 의혹을 다루며, 사실과 픽션을 결합한 이야기와 배우들의 연기로 131분이 빠르게 지나갔다고 평가했다.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에 의혹을 제기한 영화 ‘JFK’에 비견하기도 했다. 또 군사독재 시절 중앙정보부의 언론 검열과 이에 맞선 기자들의 싸움을 생생하게 그렸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영화에 대한 비판은 역사 왜곡과 육영수 여사 유족에 대한 모욕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영화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초반 광복절 기념사 장면 외에는 한두 장면에 잠깐 등장하며 대사나 클로즈업도 없었다고 썼다. 그는 영화가 당시 수사 결과의 의문과 허점을 소재로 검열·통제·폭력의 시대를 그리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박 전 의원의 해석이며, 영화의 역사적 정확성에 대한 논쟁을 그 자체로 종결하는 근거는 아니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이번 논란에서 구별해야 할 것은 영화의 내용에 대한 비평과 영화인 개인을 겨냥한 표현이다. 주 의원은 ‘북한상’이라는 표현이 북한을 편드는 뜻이라고 해명하면서 영화의 감독과 유해진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배우와 평론가를 향한 공격은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고, 조 원장과 박 전 의원도 유해진을 향한 표현을 문제 삼았다. 정치권 인사들의 공방은 영화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배우의 외모와 정치적 성향을 겨냥한 공격으로 확장될 때, 작품 비평의 경계가 어디인지 묻게 한다.

온라인 활동을 둘러싼 보도 역시 행위의 주체와 성격을 단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는 영화 리뷰에 대한 긍정·부정 반응 기능에서 비정상적인 ‘기계적 악용’을 확인해 경찰에 넘겼고, 리뷰 기본 정렬 방식을 ‘가장 많이 좋아요를 받은 순’에서 ‘최신순’으로 바꿨다. 다만 네이버는 누가 했는지, 정치적 동기가 있었는지 밝히지 않았으며 영화의 별점 자체가 조작됐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조직적 별점 조작이 확인됐다고 넓혀 말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독자가 공개 게시물에서 특정 배우를 비판하는 표현을 봤다면, 그 말이 작품에 대한 평가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인지 문맥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같은 단어라도 대상이 누구인지, 다른 이용자에게 퍼질 수 있는 공개 범위인지에 따라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다. 표현이 거칠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제도·지원 정보

사내 법률 가이드 L1에 따르면 명예훼손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공연히 드러냈는지가 핵심이고,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채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는지가 쟁점이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한 사람에게만 한 말도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했는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어, 게시물의 공개 범위와 전달 경로를 함께 살펴야 한다.

명예훼손 판단에서는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대상이 특정되는지, 사회적 평가를 낮출 정도로 구체적인지 등 문구와 주변 맥락을 종합한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지만,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가이드는 설명한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요건이며, 이때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구별해야 한다.

온라인 게시물에서는 다수 이용자가 볼 수 있는지, 사실을 적시했는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인지 등을 함께 따진다. 그러므로 조 원장이 영화에 대해 “법적 책임질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는 사실만으로 영화나 게시물의 법적 책임 여부를 결론 내릴 수 없다. 제공된 보도에는 이 영화나 관련 게시물에 관해 실제 명예훼손 고소가 제기됐는지, 법적 판단이 있었는지 나오지 않는다.

보도마다 다르게 전한 점

유해진 자택 앞 집회에 관해서는 보도 시점과 서술이 다르다. 한 보도는 극우 단체가 집회를 예고했다고 조 원장이 주장한 내용을 전했고, 다른 보도는 일요일에 유해진의 자택으로 추정되는 서울의 한 주택 앞에 약 50명이 모였다고 전했다. 후자의 인원은 현지 보도가 인용한 비공식 경찰 추산이다. 따라서 집회 예고와 실제 집결에 관한 보도를 구분해 읽을 필요가 있다.

네이버의 리뷰 관련 조치도 보도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네이버가 리뷰 반응 기능의 비정상 활동을 확인하고 경찰에 넘겼다는 내용은 보도됐지만, 책임 주체나 정치적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영화 별점이 조작됐다는 확인도 없으므로, 리뷰 반응 기능에 관한 조사와 별점 조작 주장을 같은 사실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조국 원장은 10월 4일 영화 관람 후 감상을 공개하고, 관련 국가기관 자료의 공개와 공개 검증을 제안했다.
  • 박원석 전 의원도 10월 3일 밤 영화에 관한 글을 올려 작품의 인물 묘사와 주제를 설명했다.
  • 주진우 의원은 ‘북한상’ 표현이 북한을 편든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하고, 영화와 배우에 대한 책임을 주장했다.
  • 한 보도는 네이버가 리뷰 반응 기능의 비정상 활동을 경찰에 넘겼다고 전했으며, 네이버는 행위자와 정치적 동기, 별점 조작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국민의힘 차원의 공식 입장이 따로 나왔는지, 또는 당이 조 원장의 주장에 어떻게 답했는지는 제시된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영화나 관련 표현을 둘러싼 실제 명예훼손 고소와 법원의 판단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 조 원장이 제안한 탄두 등 관련 자료의 공개와 공개 검증이 추진되는지는 알 수 없다.
  • 리뷰 반응 기능의 비정상 활동을 누가, 어떤 이유로 했는지도 보도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독자가 확인할 것

  • 영화나 정치인 발언을 인용·공유할 때는 주장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하고, 표현의 앞뒤 맥락과 게시물 공개 범위를 함께 확인한다.
  • 명예훼손이나 모욕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 대상의 특정 가능성, 전파 가능성, 공공의 이익과 표현 목적을 점검한다. 실제 판단은 전체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관련 자료 공개나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지는 이후 공식 발표와 확인된 보도를 통해 살핀다. 현재 제공된 근거에는 공개 검증의 추진 여부나 실제 법적 판단이 담겨 있지 않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