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출입국 구금시설에서 구금 중이던 사람 12명이 사망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3건은 사인이 공개되지 않았고, 의료인력이 지정된 시설은 전국 19곳 중 4곳뿐이다. 사망 사례와 인력 배치 현황은 출입국 구금시설에서 보호받는 사람들의 의료 접근성과 안전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배경과 맥락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사망자는 7명이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와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각각 2명, 서울남부·부산·수원 출입국사무소에서 각각 1명이 사망했다. 2024년에는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 청주외국인보호소, 청주출입국사무소에서 각각 1명씩 3명이 사망했고, 2025년에는 광주와 춘천 출입국사무소에서 각각 1명씩 2명이 사망했다. 기사 작성 시점까지 2026년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사망 원인이 모두 확인된 것은 아니다. 12건 중 3건은 사인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1건은 2024년, 2건은 2025년 발생했다. 나머지는 폐암, 급성 심부전, 급성 심근경색, 급성 폐렴, 말기 간경변 등 질병이나 중대한 건강 문제에 따른 것으로 분류됐다.
이 자료만으로 의료인력 부족이 사망을 초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망자별 경위와 건강 상태, 구금 기간 등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구금 중 사망 사례가 이어진 사실과 의료인력이 지정된 시설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은,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시설 안팎에서 적시에 의료진과 연결되는지를 살펴볼 근거가 된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전국 출입국시설 19곳 가운데 의료인력이 지정된 곳은 화성·청주 외국인보호소와 여수·울산 출입국사무소 등 4곳이다. 지정 시설도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만 둘 수 있다. 여수출입국사무소는 기존 의사가 2021년 12월 퇴직한 뒤 후임을 채용하지 못해, 임시 고용 의료인력이 주 1회 진료를 제공해 왔다. 따라서 ‘의료인력 지정 시설’이라는 분류만으로 각 시설에서 상시 진료가 가능한지는 알 수 없다.
법무부는 수용 규모가 가장 큰 4개 시설에 의료인력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시설은 규모가 작고 구금 기간도 대체로 약 10일로 짧아 상주 의료인력의 필요성이 비교적 적다는 입장이다. 또 의료 문제를 호소하는 보호외국인은 협약을 맺은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하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외부 의료기관 진료가 834회 이뤄졌다고 전했다.
반면 공익법단체 두루의 이승현 변호사는 의료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시설에서도 사망이 발생한다며, 응급상황 등에 대응할 의료인력을 더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입장의 차이는 시설 규모와 평균 구금 기간을 인력 배치 기준으로 볼 것인지, 상주 인력이 없는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지에 있다.
예를 들어, 의료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시설에 구금된 사람이 갑작스러운 신체 이상을 호소한다면, 시설 내 의사나 외부 의료기관의 진료로 연결되는 과정이 실제로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지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시설별 응급 진료·이송 절차나 대응 시간은 담겨 있지 않다.
관련 제도·진료 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는 신체 이상 증세를 보이는 보호외국인이 시설 내 의사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규정한다. 제21조는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보호외국인의 건강검진을 출입국 당국이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즉, 관련 규정은 증상이나 건강 문제가 있을 때 진료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기사에 따르면 모든 출입국 구금시설에 의료인력을 상주시켜야 한다고 명시한 법률이나 규정은 없다. 법령상 진료·검진 규정이 있다는 사실과 모든 시설에 상주 의료진이 있다는 사실은 다르다. 시설별 인력 배치와 외부 의료기관 연계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있지만, 모든 시설의 의료인력 상주를 의무화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2015~2025년 출입국 구금시설에서 구금 중이던 사람 12명이 사망했다.
- 12건 중 3건은 사인이 공개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질병이나 중대한 건강 문제에 따른 사망으로 분류됐다.
- 전국 출입국시설 19곳 중 의료인력이 지정된 곳은 4곳이며, 지정 시설마다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만 둘 수 있다.
- 법무부는 올해 1~8월 외부 의료기관 진료가 834회 이뤄졌다고 전했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사인이 공개되지 않은 세 사례의 구체적인 경위와 사인은 무엇인가?
- 사망자 12명의 나이와 국적, 각각의 구금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 의료인력이 지정되지 않은 시설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실제 진료와 이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가?
독자가 확인할 것
- 특정 시설의 진료 여건을 알아보려면 의료인력이 지정돼 있는지뿐 아니라, 상주 여부와 외부 의료기관 연계 방식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구금 중인 사람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상황이라면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시설 내 의사 또는 외부 의료기관 진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21조에 따른 건강검진이 마련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 사망 사례를 살펴볼 때는 사인이 공개됐는지와 함께, 자료에 제시되지 않은 개별 경위·구금 기간·의료 대응 정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현재 근거만으로는 의료인력 배치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