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검찰청이 문을 닫으면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구조로 바뀌었다. 그러나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반드시 송치하도록 하는 조항은 개정 형사소송법 최종안에서 빠졌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책임연구원 조태흥은 이 변화 속에서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짚는다.
배경과 맥락
기사에 따르면 국회는 2026년 7월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했다. 이어 검찰청은 78년 만인 10월 2일 문을 닫았고, 수사와 기소는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맡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개혁의 큰 틀이 마련됐지만, 범죄 피해자와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어떤 조력을 받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할 문제로 남았다.
조태흥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송치 의무화 조항이 최종안에서 빠지고, 이를 개별 법률로 다루겠다는 약속만 남았다고 지적한다. 송치 의무화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정하는 것이다. 해당 조항이 빠진 만큼, 이 범죄들이 어떤 절차로 검토되고 다음 단계로 이어질지는 관련 법률과 실제 운용을 더 확인해야 한다.
기고문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3조가 사법접근을 독립된 권리로 규정하고, 국가에 절차적 편의 제공 의무를 둔다고 설명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와 발달장애인법도 수사·재판 과정의 편의 제공과 진술 조력을 명시한다고 제시한다. 조태흥의 문제 제기는 이런 권리가 제도 변화 뒤에도 실제 수사 절차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돼 있는가에 맞춰져 있다.
과거의 보완수사권이 언제나 피해자를 보호한 것도 아니었다. 조태흥은 염전 노예 사건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1년 넘게 끄는 사이 피해자가 더 큰 착취에 방치됐다고 썼다. 그의 주장은 권한을 유지할지 폐지할지만으로 약자 보호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어느 기관이 맡든 피해를 바로잡을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보완수사권 폐지 뒤에는 경찰 조사가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단계가 됐다는 것이 조태흥의 분석이다. 특히 조사 초기에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진술 조력이나 의사소통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방어권이 줄어들 수 있다고 그는 우려한다. 이는 장애인 피해자뿐 아니라 장애가 있는 피의자에게도 수사 절차의 접근성과 조력이 중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정부는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을 막기 위해 공소청에 불송치 사건을 전담 검토하는 불송치심사부를 신설했다. 하지만 조태흥은 장애 특성을 고려한 조력, 의사소통 지원, 구제 절차가 기본 절차로 설계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심사 조직을 만드는 것과 장애인이 그 절차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별개의 과제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사람이 범죄 피해를 신고했지만 조사에서 자신의 경험이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면, 사건의 초기 기록과 이후 심사 과정에서 조력과 의사소통 지원이 제공되는지가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가정한 상황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를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당사자가 절차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지원과, 수사가 미진할 때 이를 다툴 수 있는 구제 절차가 제도에 마련돼 있는지다.
조태흥이 제기하는 쟁점은 보완수사권의 존폐만이 아니다.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이 수사와 재판의 기본 절차로 보장되는가가 개혁의 완성도를 가늠하는 기준이라는 주장이다.
관련 제도·지원 정보
기고문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3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발달장애인법을 수사·재판에서의 절차적 편의와 진술 조력의 근거로 설명한다. 조태흥은 장애 특성을 고려한 방어권 보장과 진술 조력, 권리 보장이 실패했을 때 이를 되돌릴 구제 장치를 시행령이나 내부 지침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 전담 조직의 인력·예산·처리기한에 관한 법적 근거와 이행 책임을 마련하고, 장애 당사자와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내 법률 가이드는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어떻게 수집·작성됐는지, 법정에서 진술과 내용을 다툴 기회가 있었는지가 증거능력(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와 이를 바탕으로 얻은 2차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예외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 또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사례가 안내돼 있다.
피해자에게는 형사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와 제도도 있다. 사내 자료에 따르면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에 따라 증인신문 때 신뢰관계인의 동석이나 비공개 심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생명·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법령이 정한 장해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범죄피해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들이 수사 초기의 장애인 조력이나 불송치심사부의 지원 방식을 대신한다고 볼 수는 없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기사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2026년 7월 31일 전면 폐지됐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송치 의무화 조항은 개정 형사소송법 최종안에서 빠졌다.
- 정부는 불송치 사건을 전담 검토하는 불송치심사부를 공소청에 신설했다.
- 조태흥은 장애 특성을 반영한 방어권·진술 조력·구제 절차의 법률 명문화와 전담 조직의 인력·예산·처리기한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송치 의무화를 위한 개별 법률안이 실제로 발의되거나 통과됐는지는 주어진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불송치심사부의 구체적인 심사 절차와 장애인 조력·의사소통 지원 방식이 어떻게 마련되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 장애 당사자와의 협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제안된 전담 조직의 인력·예산·처리기한이 법률에 반영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독자가 확인할 것
- 장애가 있는 피해자나 피의자라면 수사·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과 진술 조력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실제로 마련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고문은 관련 법률의 권리 규정을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신청 방식은 다루지 않는다.
- 사건 기록이나 진술조서가 문제 될 경우에는 조서가 어떻게 작성됐는지, 법정에서 내용을 다툴 기회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증거능력은 수집 절차와 법정에서의 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증거로 채택되는 것과 그 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피해자는 사건과 요건에 따라 배상명령 신청 기한과 피해자 증인 보호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뢰관계인 동석·비공개 심리 등은 해당 요건을 따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