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번 닫힌 문을 다시 두드린 박서윤
박서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고심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며 법 조항 하나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면 자신의 사건을 판단하는 데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서윤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서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건이 대법원 재항고심으로 넘어가자 같은 이유를 들어 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두 번째 신청도 기각된 뒤에야 박서윤은 헌법소원을 내면 이번에는 문제를 다툴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미 지나간 절차에서 선택하지 않은 길을, 상소심에서 다시 열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2. 법률상 쟁점
항고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된 뒤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않은 당사자가, 같은 사건의 재항고심에서 같은 이유로 다시 제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면 그 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헌법소원 제도에 따라 제청 신청이 기각된 당사자가 얻는 구제 가능성과, 같은 사건에서 동일한 사유로 제청 신청을 반복할 수 없다는 제한이 어떻게 맞물리는가입니다.
3. 한국 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절차를 택한 당사자는 해당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같은 이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당사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청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당 사건의 소송절차’는 처음 제청 신청을 한 심급에서의 절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사건이 상소되어 진행되는 항소심·상고심 또는 항고심·재항고심 절차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않고 상소심으로 넘어갔더라도, 같은 사건에서 같은 이유로 제청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앞선 기각 뒤 상소심에서 같은 사유로 신청을 반복하고, 그 두 번째 기각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부적법 문제가 생깁니다.
4. 한국 법원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의 소송절차’라는 표현을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재판 절차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최초 신청이 기각된 심급과 상소심을 서로 끊어진 별개의 기회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이 상급심으로 이어지는 동안 동일한 이유의 신청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상소심도 같은 사건의 소송절차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앞선 심급에서 제청 신청이 기각된 뒤 같은 이유로 상소심에서 다시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헌법소원을 아예 막으려는 취지가 아닙니다. 법원의 제청 신청 기각에 대해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사건 안에서 같은 헌법 문제를 반복 신청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이어가는 것은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기각 결정을 받은 뒤 헌법소원을 청구할지, 다른 절차적 대응을 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5. 박서윤의 사건에 적용하면
박서윤의 절차를 차례로 살펴보면 결론은 분명해집니다.
- 항고심에서 첫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이때 박서윤은 제청 신청이 기각된 당사자로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박서윤은 당시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만으로 곧바로 이후의 모든 헌법소원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에서 동일한 사유로 제청 신청을 반복할 수 없다는 제한은 계속 적용됩니다.
- 사건은 대법원 재항고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항고심은 같은 사건의 상소심 절차에 해당하므로, 박서윤은 그곳에서 같은 이유로 다시 제청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두 번째 신청이 기각됐다는 사실이 새로운 헌법소원 기회를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신청 자체가 같은 사건에서 같은 사유로 반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박서윤이 재항고심의 두 번째 기각을 근거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그 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법률 조항이 실제로 위헌인지에 대한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가 법이 정한 절차 요건을 갖췄는지가 장애가 됩니다.
6. 결론: 박서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며, 무엇을 해야 하나
박서윤이 재항고심에서 같은 이유로 다시 한 제청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두 번째 기각을 토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더라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본격적으로 심리하기 전에 절차상 문턱에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다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 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결정문을 확인하고, 헌법소원 청구 가능성과 제출 기한을 지체 없이 전문가와 점검하세요.
- 사건이 상소심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같은 이유의 제청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 재신청을 검토하기 전에 앞선 신청과 이유가 같은지, 사건이 같은 절차의 연속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절차 전략을 상담하세요.



















